등기 임원의 4대보험 및 무보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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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콕콕 

 무보수보수 지급
국민연금XO (의무)
건강보험OO (의무)
고용보험XΔ (신청시 가입 가능)

 

산재보험XΔ (신청시 가입 가능)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4대보험 가입 대상으로, 이에 속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회사의 등기 임원도 상황에 따라 4대보험을 납부해야 해요. 

등기 임원의 4대보험 

무보수인 경우 

등기 임원이 무보수일 경우, 건강보험만 납부하면 되어요! 무보수 신청을 통해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납부하게 되고,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또한 무보수 신청을 하지 않아도 고용보험‧산재보험은 가입 의무 대상이 아니에요. 

무보수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각각 따로 하셔야 해요. 필요 서류 및 방법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참고

건강보험의 경우 무보수 신청을 하게 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부과기준이 보수월액에서 보험료 부과 점수로 바뀌게 되어요. 따라서 무보수 신청 전 직장 가입자로서 내는 보험료와 지역가입자로서 내는 보험료 중 어떤 것이 더 저렴한지를 비교해 보시면 좋아요.
 건강보험국민연금
필요 서류
  • 법인 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 무보수 결의를 마친 주주총회 결의 의사록 또는 ‘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정관
  •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 사업장가입자 납부예외 신고서
신청 방법건강 보험 공단에 팩스로 접수국민 연금 관리 공단에 팩스로 접수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수를 1회라도 지급받으셨다면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반드시 가입하셔야 해요.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수를 받아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니에요. 그러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까지 가입을 원하신다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뒤에, 가입 신청할 수 있어요. 

참고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되더라도 실제 혜택(실업급여 수급, 산재보험 적용)을 신청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피보험자로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 혜택 적용이 어려울 수 있어요.
  • 관련 가이드: 임원의 보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장식용 이모지

    회사에 직원이 없는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장식용 이모지

    회사에 다른 직원 없이 대표자 1명만 있어도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이에요!

4대보험 적용 대상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대상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모든 사업장의 근로자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근로자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근로자
가입 제외 대상
  •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 1개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 1개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 유공자
  • 의료급여 수급자 등
  • 만 65세 이후로 고용된 자
  • 1개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 선원법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등
  • 공무원 연금법 또는 군인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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