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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어떻게 계산하나요?

읽는데 약 5분 정도 걸려요!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로 근로하는, 사업자가 직접 고용한 모든 근로자를 의미해요. 모든 근로자가 고정적으로 근무할 경우 상시근로자도 5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고용된 인원은 5명이더라도 날마다 근무하는 인원이 다른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달라져요.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이 달라져요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기준이에요. 따라서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상시근로자 수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에 따라 사업장에서 지켜야 하는 근로기준법이 많이 달라지는데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된다면 다양한 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또한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겨요. 이와 별개로 생리휴가도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아래 표로 정리해 드릴게요. 

지급 사항지급 기준
5인 이상5인 미만
연장수당

법정근로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

지급 의무 없음
야간수당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 근무 시 지급

휴일수당

주휴일,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지급

연차유급휴가

1년 동안 80% 이상 근무 시 15일의 지급

생리휴가

여성 근로자가 청구 시 월 1일 지급

​​​​​​해고 방식에도 차이가 있어요

5인 미만·이상 사업장의 차이점은 해고 방식에도 있어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미리 통지해야 해요. 직원이 부당해고로 판단할 경우 구제신청도 할 수 있고요.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는 해고 사유 통지 의무가 없고 직원에게는 구제신청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자 유형

정확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해,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자 유형을 먼저 정리해 드릴게요. 상시근로자는 일반사원·기간제·단시간근로자 등 다양한 고용 형태를 포함하지만 포함되지 않는 일부 유형이 있어요.

  1. 고용주와 그 가족
  2.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등기임원 및 감사
  3. 프리랜서
  4. (소상공인일 경우) 근로 계약 기간이 3개월 이내인 사람
  5. (소상공인일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참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정직, 병가 등으로 출근하지 않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어요.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쉬고 있는 직원도 꼭 포함하셔야 해요.

프리랜서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될 수도 있어요!

프리랜서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사업장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는 포함하지 않아요. 하지만 형식은 프리랜서 계약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지시를 받으며 급여를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식은 아래와 같아요.

  • 상시근로자 수 = 연인원 ÷ 가동일 수

연인원과 가동일 수는 어떻게 구하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 연인원 = 사업장에서 하루에 근무한 사람의 수 X 가동일 수
  • 가동일 수 = 근로자의 사업장 근무일 수

상시 근로자 수를 제대로 구하려면 아래 사항도 놓치지 마세요. 

  •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람 중,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자 유형이 있다면 모두 제외해야 해요.
  •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의 한 달 전을 산정 기간으로 잡아요. 예를 들어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휴일 날을 기준으로 한 달 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면 되어요.

상시근로자 수 계산 예시

이해가 쉽도록 예를 들어볼게요. 월~금 동안 10명이 일하고 토요일에는 4명이 일하고 일요일이 휴무인 사업장이 있어요.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몇 명일까요? 빠른 계산을 위해 한 달은 4주라고 가정할게요.

  • 연인원 = [평일에 근무한(10명) x 평일 가동일 수(20일)] + [토요일에 근무한(4명) x 토요일 가동일 수(4일)] = 216명
  • 한 달 가동일 수 = 평일 가동일 수 + 토요일 가동일 수 = [평일(5일) x 4주] + [토요일(1일) x 4주 = 24일
  • 상시근로자 수 = 연인원(216명) ÷ 한 달 가동일 수(24일) = 9명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날’이 한 달의 절반 이상이라면?

직원이 5명 미만으로 근무한 날이 한 달의 절반 이상이라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나오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되어요. 반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도 직원이 5인 이상 근무한 날이 한 달의 절반 이상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그러니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 후 5인 미만이 얼마나 일했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정부 지원사업 신청 등, 여러 사유로 상시근로자에 대한 확인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상시근로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로 4대 보험 납부명세서,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을 준비하시면 되어요.

사업장에 근로하는 인원이 대표자 1인이거나, 친족밖에 없어서 상시근로자 수가 0명일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담당자가 고용보험 시스템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상시근로자 수를 구하려면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분류하고, 각 근로자의 근무일을 파악하는 등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요. ZUZU의 Payroll 파트너스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급여 관리 전문가가 필요한 모든 실무를 서포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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