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최근 수정일: 2024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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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
---|---|---|---|---|
가입 필요 | 18세 이상 60세 미만 의무가입대상 | 의무가입대상 | 체류 자격 기준으로 가입 | 가입대상 |
가입 예외 | 국적, 체류 자격에 따라 가입 제외 가능 | 건강보험에 준하는 의료보장 혜택을 받는 경우 가입 제외 가능 |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 | 없음 |
외국인 근로자란?
외국인 근로자의 국민연금 적용 기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 근로자라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민연금 의무 가입대상이에요. 하지만 국적 또는 체류 자격에 따라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국민연금 적용 제외 대상
- 연수생(연수 취업은 가입대상), 유학생, 외교관 등 법령에 의해 국민연금 의무가입을 제외한 경우
- 외국인의 본국법이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 사회보장 협정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의 가입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23년 7월 11일 업데이트 기준)
- 당연 적용에서 제외하는 체류 자격을 가진 경우
사회보장 협정이 무엇인가요?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보험 적용 및 제외 기준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건강보험은 의무적으로 적용되어요. 다만 가입 제외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
외국인 근로자 중 국내에서 건강보험에 준하는 별도의 의료보장 혜택을 받는 경우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이 되어요. 가입 제외 신청은 의무는 아니예요. 신청한다면 근로자와 사업장 모두 이중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돼요. 건강보험 가입 제외는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 외국의 법령 및 보험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건강보험 가입 제외 방법
가입 제외 조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아요. 증빙서류가 만약 외국어라면 한글 번역본도 필요해요.
가입 제외 조건 | 필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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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법령 및 보험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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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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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기준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는 적용 제외이지만, 체류 자격을 기준으로 예외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임의 가입 대상이라면 근로자가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 당연 가입 대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외국인의 본국법이 우리나라의 국민에게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고용보험 대상자에서 제외되어요.
구체적인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고용보험 적용 기준은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한국 국적자이지만 외국 영주권을 갖고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 형태가 어떻게 되나요?
대한민국 국적이나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재외국민으로 분류되어요. 이 경우 고용보험을 반드시 적용해야 해요.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 기준
산재보험은 내,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근로자가 가입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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