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초과 근무를 했다면, 수당은 얼마나 줘야 할까요?
연장·야간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휴일근로는 8시간 초과 시 100% 가산되는 등 유형별 가산율과 통상시급 계산법을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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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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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년 4월 17일
AI 요약
임시공휴일은 필요에 따라 국가가 정해 다 함께 쉬도록 정한 날을 말해요. 임시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 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해요.
상시근로자수
임시공휴일 근무에 따른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급여 형태와 근무 시간에 따라 계산이 달라져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히 정리하고 예시를 들어 볼게요.
| 기준 | 근무 시간 | 산출식 |
|---|---|---|
| 월급제 근로자 | 8시간 이하 | 통상 임금의 150% [해당일의 근로 수당(100%) + 휴일가산수당(50%)] |
| 8시간 초과 | 통상 임금의 200% [해당일의 근로 수당(100%) + 휴일가산수당X2(100%)] | |
| 시급제 근로자 | 8시간 이하 | 통상 임금의 250% [해당일의 근로 수당(100%) + 유급 휴일수당(100%) + 휴일가산수당(50%)] |
| 8시간 초과 | 통상 임금의 300% [해당일의 근로 수당(100%) + 유급 휴일수당(100%) + 휴일가산수당X2(100%)] |
근로자와 서면합의를 했다면, 공휴일 근무에 대해 수당이 아닌 대체휴무를 지급할 수도 있어요. 대체휴무를 지급할 때에는 평균 근로시간의 1.5배를 주어요. 예를 들어, 1일 8시간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했다면, 12시간의 휴식 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