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전환 포괄양수도, 설립 전에 정해두어야 하는 것
법인 설립과 함께 개인사업자 포괄양수도를 준비 중이라면, 세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법인 설립 전에 확정해야 하는 요건 6가지를 정리했어요.
2026년 7월 16일
작성일: 20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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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년 4월 23일
AI 요약
법인 설립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써야 하기 때문이에요. 법인을 설립할 때는 회사 설립이 정관이나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지 검사하는 조사보고 절차를 거쳐야 해요. 이때 작성한 조사보고서는 설립 등기 시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하고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람을 조사보고자라고 하는데, 회사 지분을 소유하지 않은 임원이어야 해요. 보통 회사의 감사가 조사보고를 맡아요.
조사 대상 항목
발기인은 설립 자금을 출자하고 주식을 인수하는 사람이나 법인을 뜻해요. 설립 당시의 주주로서 정관 작성, 출자, 임원 선임 등 설립 과정을 진행하기 때문에 조사보고자가 될 수 없어요.
1인 법인을 설립하는 건 아예 불가능한가요?
가능하지만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혼자 법인을 설립하려면 공증인에게 조사보고서 작성 의뢰를 해야 하는데, 이때 최소 1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해요.
조사보고자로 선임할 수 있는 가까운 친인척을 등기 임원으로 선임해서 법인 설립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