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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스톡옵션 트렌드 리포트

스톡옵션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최근 수정일: 2024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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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콕콕💚

  •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는 근로소득세(재직 중), 기타소득세(퇴사 후)가 발생해요.
  • 스톡옵션으로 취득한 주식을 매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해요.
  • 벤처기업에 한해 3가지 조세 특례가 있어요.

스톡옵션은 행사할 때 그리고 주식을 매도할 때, 총 2번 세금이 발생해요.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실질적인 이득을 보진 못하지만 이미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식을 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익(행사 차익)에 세금을 매겨요.

행사 이익이란?

행사 당시의 주식 시가에서 행사 금액을 뺀 만큼을 행사 이익이라고 해요.

  • (시가 - 행사가) X 행사 수량

행사가 100,000원, 행사 수량 100주인 스톡옵션을 100% 행사한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이때 시가가 500,000원이라면, 행사 이익은 400,000원 X 100주, 4천만 원이 되겠죠.

재직 중 행사라면 행사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2월에 세금을 납부하면 되어요. 퇴직 이후 행사라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납부하시면 되고요.

1. 행사 시

대상

 상황과세 항목납부 방식(회사)정산 방식(직원)

임직원

재직 중 행사

근로소득다음 달 10일까지 회사에서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세금을 급여에서 원천징수연말 정산을 통해 정산
퇴사 후 행사기타소득스톡옵션 행사이익의 22%(지방세포함)을 행사자에게 받아서 납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상이라면 종합소득세 추가 정산

외부 인원

행사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구간 세율 누진공제(원)
1,400만원 이하 6% 0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15% 1,080,000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5,220,000
8,800만원 초과~1.5억원 이하 35% 14,900,000
1.5억원 초과~3억원 이하 38% 19,400,000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40% 25,400,00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42% 35,400,000
10억원 초과 45% 65,400,000

2. 매도(양도) 시

주식양도차익으로 산출한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부담해요. 세율은 소액 주주인지 대주주인지에 따라 달라져요.

비상장회사 기준 양도소득세율
구분보유기간세율(지방세 별도)
대주주(지분 4% 이상)1년 미만양도차익의 30%
1년 이상양도차익 3억원 이하: 20% / 양도차익 3억원 초과: 25%
소액주주(지분 4% 미만)상관 없음양도차익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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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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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부여 당시 회사가 벤처기업이었다면, 3가지 세제특례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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