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최근 수정일: 2024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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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콕콕💚
-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는 근로소득세(재직 중), 기타소득세(퇴사 후)가 발생해요.
- 스톡옵션으로 취득한 주식을 매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해요.
- 벤처기업에 한해 3가지 조세 특례가 있어요.
스톡옵션은 행사할 때 그리고 주식을 매도할 때, 총 2번 세금이 발생해요.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실질적인 이득을 보진 못하지만 이미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식을 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익(행사 차익)에 세금을 매겨요.
행사 이익이란?
행사 당시의 주식 시가에서 행사 금액을 뺀 만큼을 행사 이익이라고 해요.
- (시가 - 행사가) X 행사 수량
행사가 100,000원, 행사 수량 100주인 스톡옵션을 100% 행사한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이때 시가가 500,000원이라면, 행사 이익은 400,000원 X 100주, 4천만 원이 되겠죠.
재직 중 행사라면 행사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2월에 세금을 납부하면 되어요. 퇴직 이후 행사라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납부하시면 되고요.
1. 행사 시
대상 | 상황 | 과세 항목 | 납부 방식(회사) | 정산 방식(직원) |
---|---|---|---|---|
임직원 | 재직 중 행사 | 근로소득 | 다음 달 10일까지 회사에서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세금을 급여에서 원천징수 | 연말 정산을 통해 정산 |
퇴사 후 행사 | 기타소득 |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22%(지방세포함)을 행사자에게 받아서 납부 |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상이라면 종합소득세 추가 정산 | |
외부 인원 | 행사 |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구간 | 세율 | 누진공제(원) |
---|---|---|
1,400만원 이하 | 6% | 0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 15% | 1,080,000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24% | 5,220,000 |
8,800만원 초과~1.5억원 이하 | 35% | 14,900,000 |
1.5억원 초과~3억원 이하 | 38% | 19,400,000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40% | 25,400,000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42% | 35,400,000 |
10억원 초과 | 45% | 65,400,000 |
2. 매도(양도) 시
주식양도차익으로 산출한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부담해요. 세율은 소액 주주인지 대주주인지에 따라 달라져요.
- 관련 가이드: 비상장회사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양도 대주주 양도소득세 확인하셨나요?
비상장회사 기준 양도소득세율
구분 | 보유기간 | 세율(지방세 별도) |
---|---|---|
대주주(지분 4% 이상) | 1년 미만 | 양도차익의 30% |
1년 이상 | 양도차익 3억원 이하: 20% / 양도차익 3억원 초과: 25% | |
소액주주(지분 4% 미만) | 상관 없음 | 양도차익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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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부여 당시 회사가 벤처기업이었다면, 3가지 세제특례가 있어요!
- 관련 가이드: 벤처기업 스톡옵션 세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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