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조사보고자, 지인이 없다면 공증인 밖에 없을까요?
조사보고자를 맡을 지인이 없는 1인 법인 설립자를 위해, 상법 제298조에 따라 공증인 조사보고가 필요해지는 조건과 지인 임원 방식과의 비용·절차 차이를 정리했어요.
2026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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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액면가가 너무 높으면 투자를 받거나 스톡옵션을 부여할때 지분 설정이 조금 불편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액면가 만 원으로 주식을 1,000주 발행한 회사에서는 0.1%p 단위로만 스톡옵션을 부여하거나 투자금을 받을 수 있어요. 0.1%가 1주고, 주식은 0.5주나 1.5주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액면가가 천 원이고 10,000주를 발행했다면 자본금은 같아도 0.01%p 단위까지 지분을 조정할 수 있지요.
지분 구조, 시뮬레이션해보고 싶다면?
반면 액면가가 너무 낮으면 회사가 성장하면서 액면분할로 주식 수를 늘리기 어려워요. 그래서 만 원도, 백 원도 아닌 천 원 정도를 추천드려요.
이론상으론 100원으로도 설립할 수 있지만, 업종에 따라 자본금이 너무 낮으면 세무서에서 법인 사업자등록을 해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 특수 업종 | 최소 자본금 |
|---|---|
| 부동산중개업 | 5천만원 |
| 종합주류도매업 | 5천만원 |
| 일반여행업/국외여행업/국내여행업 | 1억원/3천만원/1천5백만원 |
|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 1억원 |
| 정보통신공사업 | 1억 5천만원 |
| 국제물류창고업 | 3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