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부여 계약, 결의 내용과 다르면 주주총회 다시 해야할까?
최근 수정일: 2024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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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부여 수량보다 더 적게 부여 했다면?
주주총회에서 부여 하기로 결의하신 수량보다 더 적게 부여하신건 문제 되지 않으며, 주주총회를 꼭 새로 개최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차이가 나는만큼 부여 가능한 스톡옵션으로 수량을 회복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스톡옵션은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까지 부여가 가능하며,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경우 50%까지 부여할 수 있는데요. 부여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실제 부여 수량과 결의 수량이 계속 차이가 나면 나중에는 실제 부여한 스톡옵션 수량은 적지만, 부여 결의 내역에 따라 부여 한도를 소진하게 되는 문제가 생겨요. 차이가 나는 만큼은 스톡옵션 부여 취소 결의를 통해 꼭 회복하시는 것이 좋아요.
- 관련 가이드: 스톡옵션 부여 취소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부여 수량보다 더 많이 부여 했다면?
주주총회에서 부여 결의를 다시 해주셔야 해요. 또한, 부여 계약서도 다시 진행한 주주총회 결의 시점으로 새로 작성해주셔야 하는 데요. 상법에서 스톡옵션 계약서를 주주총회 결의가 있은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작성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은 주주총회 부여 결의 시점 이후여야 하며, 법에서 말하는 상당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까운 시일 내로 작성하시면 좋아요.
- 관련 가이드: 스톡옵션 부여 전 MUST KNOW! / 스톡옵션 부여 결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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