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의 부동산 취득과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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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가이드는 최신 법령 기준으로 작성되었어요.(2023.11.07.)

개인투자조합 출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나요?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 제14조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의 부동산 취득은 금지되고 있어요. 하지만 단서 조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투자조합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 지켜야 하는 조건이 있어요.

개인투자조합이 출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해요. 의무투자비율을 제외한 출자총액의 50% 이내에서만 취득할 수 있고요.개인투자조합의 부동산 취득은 원칙적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행위임을 꼭 알아두세요.

1.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한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개인투자조합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요. 다만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담보권 실행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허용되어요.

담보권을 실행하게 되는 상황을 예로 들면, 개인투자조합이 소유한 주식의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거래의 안정성을 위해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이때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하지 않는 등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담보권 실행 조항에 따라 매수인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요.

단, 담보권의 실행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계속 부동산을 보유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부동산 취득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2. 업무용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개인투자조합이 업무용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2가지 경우에만 허용되는데요. 창업보육 센터로 사용하거나 투자 업무를 위한 전용 공간으로 쓰일 때에만 가능해요. 각 목적별 충족해야 하는 기준을 정리해 드려요.

창업보육 센터
  • 창업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 보유
  • 10개 이상의 창업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장소 확보
  •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중 2명 이상 확보

창업보육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기준도 충족해야 해요.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고요.

  • 사업의 목적 및 추진 일정
  • 입주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 지원계획
  • 필요한 자금의 조달 및 집행 계획
  • 각 사항이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
투자 업무를 위한 전용 공간

투자 업무를 위한 전용 공간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 사무실의 구조가 타인(법인을 포함한다)과 완전히 구분되어 있을 것
  • 사무실의 전부를 투자업무를 위한 목적으로 직접 사용(임대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
장식용 이모지

부동산 회사에도 투자할 수 있나요?

장식용 이모지

개인투자조합은 의무투자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비율에서만 부동산리츠(부동산투자신탁)에 투자할 수 있어요.

장식용 이모지

투자하려는 부동산투자회사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이라면 10% 이내에서만 투자할 수 있고요.

개인투자조합의 의무 투자 비율에 대한 내용은 아래 가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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