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감은 등기소에 신고한 도장으로, 대표이사 앞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해요. 인터넷 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어요. 이번 가이드에서는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 관련 가이드: 온라인으로 인감신고 하기
인감 신고는 이럴 때 필요해요.
- 법인 설립할 때
- 대표이사가 바뀌었을 때
- 법인인감을 분실했을 때
참고
- 각자대표이사: 인감 사용이 필요한 대표이사만 신고해도 되어요.
- 공동대표이사: 모든 의사 결정에 공동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대표이사별로 인감 신고를 해야 해요.
👉 관련 가이드: 각자대표이사와 공동대표이사 차이점
참고
인감 신고 방법
법인 관할 등기소에 방문해서, 아래 절차로 인감 신고를 진행해 주세요!
참고
1. 등기소에 비치되어있는 인감신고서와 인감대지 준비
2. 인감신고서, 인감대지에 아래 정보를 기재
- 법인 상호
- 등기 번호
- 등기부등본상 본점 사무소
- 인감 제출자의(대표이사) 자격‧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3. 인감신고서, 인감대지에 법인인감 및 대표이사 개인인감 날인 후 대표이사 개인인감증명서와 함께 서류 제출
대리인도 인감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대리인이 신고 시 대표이사 개인인감도장, 대리인 막도장‧인감도장 및 신분증을 준비해 가면 되어요.
* 본 웹사이트는 코드박스를 소개하고 코드박스가 취급하는 서비스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일 뿐,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해 제공된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과 관련하여 본 웹사이트의 접속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직ㆍ간접적 손해에 대하여 코드박스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에만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은 법률적 위험을 수반할 수 있으므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코드박스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재생, 복사, 배포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업 성장에 힘이 될 콘텐츠를 매주 받아보세요!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