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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 신고 및 날인 방법
법인인감은 등기소에 신고한 도장으로, 회사마다 하나씩 등록되어 있어야 해요. 대표이사가 여러 명이면 대표이사마다 법인인감을 등록하셔야 하고요.
이럴 때 법인인감 신고가 필요해요
- 처음 법인을 설립할 때
- 대표이사가 바뀌었을 때
- 법인인감을 분실했을 때
- 상호를 변경했을 때는 법인인감을 바꾸셔도 되고, 안 바꾸셔도 되어요.
이렇게 법인인감 신고하세요!
등기소에 비치되어있는 인감신고서와 인감대지에 법인인감을 꾹 날인해 제출하시면 되어요. 주주에서 변경 등기를 하고 나면, 법인인감 신고에 필요한 문서가 자동으로 준비되니 인감만 찍어 그대로 제출해주세요
❗️ 도장을 찍으실 때, 모양이 뭉개지거나 잘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찍으신 도장 모양 그대로 법인인감으로 등록되기 때문이에요.
인감신고서
인감대지
* 법률 상담 및 등기 대행, 세무 상담은 파트너사를 통해 진행되며 ZUZU는 어떠한 수수료도 취하지 않습니다.
똑·똑·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