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행사해야 스톡옵션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최근 수정일: 2024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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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스톡옵션의 세금은 행사 이익에 과세가 되는데요. 주식 수와 행사가액은 주주총회에서 이미 정한 바뀌지 않는 고정값이므로 변수인 시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야 합니다.
행사 시점에서 세금을 적게 내려면 행사 전 3년간 회사의 손익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상증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를 통해 시가를 결정한다면 손익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행사 직전 과거 1년간의 손익이 시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년 회사의 현황을 파악하여 행사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계속 성장하고 있다면(시가가 계속 오른다면)
예시
- 22년까지 영업이익: 1억
- 23년도부터 영업이익: 10억
행사 시점에서 세금을 적게 내려면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산정 방식에 따라 22년도에 행사하는 게 유리합니다.
회사가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면
상장 시 절세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과세 특례를 적용할 경우, 행사 시에는 세금을 내지 않고 양도 시점에 납부하게 되는데요.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상장 이후에 주식을 매각할 경우 소액주주라면 세금이 0원이 될 수 있는 최상의 절세 방안입니다.
다만 2가지 유의 사항이 있습니다.
-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년간 양도 제한이 있습니다. 1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 만약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된다면, 상장 후 양도할 경우 연간 행사이익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직원이 이를 스스로 파악하기란 어렵기 때문에, 회사는 스톡옵션을 부여한 직원에게 주기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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