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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vs. 주주전원서면결의
주주전원서면결의와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주주가 주주총회 참석 없이 의결권을 서면으로 행사하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3가지 큰 차이점이 있어요. 아래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무엇이 다른가요?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 주주전원서면결의 | |
---|---|---|
결과 | 주주가 각 안건에 의견을 더함 | 모든 주주가 안건 전체에 만장일치로 동의 |
적용 대상 | 정관에 규정이 있는 기업 |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기업 |
주주총회 | 개최 해야함 | 개최 안 함 |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주주총회 개최가 확정된 상태에서, 직접 참석이 어려운 주주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주주총회에 상정된 각 안건에 서면으로 찬반 의견을 밝혀서 기업에 전달하여 의결권을 행사해요. 단,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요.
주주전원서면결의
모든 주주가 안건에 동의하는 경우 서면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어요. 서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주주총회를 진행하지 않아도 돼요. 단,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기업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주주 전원이 모든 안건에 동의해야 돼요.
주주에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주주전원서면결의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기업 | 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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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서면의결서와 안건을 설명한 서류를 첨부 | 서면의결서에 각 안건에 대한 찬반을 표시하고 서명 날인 → 주주총회 전일까지 기업에 전달 |
주주에 기업이 등록되어 있고, 정관에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조항이 있다면 주주를 통해 간편하게 서면의결서 문서를 만들 수 있어요.
주주전원서면결의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기 때문에 소집 통지나 의사록이 필요 없어요. 모든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한다는 내용의 주주전원서면결의서에 주주 전원이 날인을 하면 끝나요.
주주로 주주총회를 준비하셨다면 간단하게 가능해요!
* 법률 상담 및 등기 대행, 세무 상담은 파트너사를 통해 진행되며 ZUZU는 어떠한 수수료도 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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