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 이 글은 인사 담당자가 연차 촉진 절차를 유효하게 남기도록 1차 촉진 통지서・2차 사용 시기 지정 통보서・노무 수령 거부 통지서의 필수 문구와 작성 기준을 정리한다.
  • 연차 촉진은 통지 시점만 맞춘다고 성립하지 않으며, 미사용 연차 일수・회신 기한・회사 지정 사용일 같은 핵심 항목이 빠지거나 근로자의 실제 출근에 대해 노무 수령 거부를 분명히 남기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다시 생길 수 있다.
  • ZUZU는 연차 촉진 통지서를 어떤 방식과 기준으로 보내야 효력을 입증할 수 있는지, 특히 1년 미만 근로자 기준과 개별 도달・확인 이력 관리까지 함께 점검할 기준을 정리한다.

법령 기준 안내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와 제61조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연차 촉진은 통지 시점만 지킨다고 끝나지 않아요. 소멸일 6개월 전에 안내를 보냈더라도, 통지서에 미사용 연차 일수나 회신 기한이 빠지면 촉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것으로 보고 미사용 연차수당을 다시 지급해야 할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61조는 회사가 정해진 조치를 갖춰 촉진했을 때만 보상 의무를 면제하기 때문이에요.

이 글은 인사 담당자가 바로 복사해 올 수 있도록 1차 촉진 통지서·2차 사용 시기 지정 통보서·노무 수령 거부 통지서 3종의 문구와 각 문구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을 정리했어요. 회사명·날짜·연차 일수만 바꿔 넣으면 됩니다.

연차촉진 통지서 문구가 촉진 효력을 좌우해요

연차 촉진이 유효하려면 ‘연차를 쓰세요’라는 권유만으로는 부족해요. 근로기준법 제61조는 회사가 근로자별로 남은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회신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라고 정하고 있어요. 근로자가 회신하지 않으면 회사가 사용 시기를 지정해 다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요.

이 2단계에서 필요한 문구가 빠지면 촉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요. 1차 통지서에 남은 연차 일수와 회신 기한이 없거나, 2차 통보서에 회사가 지정한 구체적인 사용일이 없으면 절차를 다 밟고도 수당 지급 의무가 남을 수 있어요. 문구를 정확히 쓰는 일이 촉진의 성패를 가르는 이유예요.

1차 촉진 통지서 문구

1년 이상 근로자라면 연차 소멸일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1차 촉진을 진행해요. 이 통지서의 핵심은 회사가 남은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회신하도록 요청했다는 사실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에요.

1년 미만 근로자는 기준이 달라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1차 촉진을 하고, 그 뒤 새로 생긴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따로 촉구해야 해요. 문구는 아래 양식을 그대로 쓰되 기준 기간만 바꿔 넣으면 됩니다.

  • 1년 이상 근로자: 연차 소멸일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1차 촉진
  • 1년 미만 근로자: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1차 촉진, 이후 새로 생긴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따로 촉구

1차 촉진 통지서에 아래 항목을 반드시 넣어주세요.

  • 수신인: 근로자 이름과 소속
  • 기준 연차 발생 기간과 소멸일
  • 근로자별 미사용 연차 일수
  • 사용 계획을 회신할 기한(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발송일

1차 촉진 통지서 예시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통지서 (1차)]

수신: ○○팀 ○○○ 님
발송일: 20○○년 ○월 ○일

귀하의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준 연차 발생 기간: 20○○. ○. ○. ~ 20○○. ○. ○.
· 미사용 연차 일수: ○○일
· 사용 기한(소멸일): 20○○. ○. ○.

근로기준법에 따라 위 미사용 연차의 사용 시기를 직접 정하여, 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사담당자 ○○○에게 서면으로 사용 계획을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사용 계획을 회신하지 않으시면, 회사가 남은 연차의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다시 서면으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주식회사 ○○○

2차 사용 시기 지정 통보서 문구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계획을 회신하지 않으면, 회사는 소멸일 2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요. 이때는 사용을 권장하는 문구가 아니라 회사가 정한 구체적인 연차 사용일을 적어야 해요. 지정일이 여러 날이면 한 줄에 몰아 쓰기보다 날짜별로 나눠 적는 편이 확인하기 쉬워요.

1년 미만 근로자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2차 통보를 마쳐야 해요. 다만 1차 촉구 뒤 새로 생긴 1개월 전 기준 5일 이내에 촉구한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사용 시기를 지정해 통보해야 합니다.

2차 통보서에는 아래 항목을 담아 두세요.

  • 수신인: 근로자 이름과 소속
  • 미사용 연차 일수
  • 회사가 지정한 연차 사용일
  • 지정일에는 근로 제공 의무가 없다는 안내
  • 사용일 변경이 필요할 때의 연락 방법

연차 유급휴가 사용 시기 지정 통보서 예시

[연차 유급휴가 사용 시기 지정 통보서 (2차)]

수신: ○○팀 ○○○ 님
발송일: 20○○년 ○월 ○일

20○○. ○. ○. 자 1차 촉진 통지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사용 시기를 회신하지 않은 연차가 남아 있어,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아래와 같이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합니다.

· 미회신 연차 일수: ○○일
· 회사가 지정한 사용일:
  · 20○○. ○. ○.
  · 20○○. ○. ○.

지정된 사용일에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 해당일은 연차 사용일로 처리됩니다. 사용일 변경이 필요하면 20○○. ○. ○.까지 인사담당자 ○○○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

노무 수령 거부 통지서도 함께 준비하세요

절차를 다 지켰어도 근로자가 지정된 연차 사용일에 출근했는데 회사가 그 근로를 받으면, 실제로 일한 것으로 해석돼 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정일 전에 회사가 노무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해요. 법원도 통지서를 비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회사가 노무 수령 거부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봐요.

노무 수령 거부 통지서에는 지정 연차 사용일, 회사가 그날의 근로를 요청하지 않는다는 내용, 출근하거나 업무를 하더라도 노무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확히 적어 두세요.

노무 수령 거부 통지서 예시

[노무 수령 거부 통지서]

수신: ○○팀 ○○○ 님
발송일: 20○○년 ○월 ○일

귀하의 연차 사용일로 지정된 아래 날짜에 대해 회사는 근로 제공을 요청하지 않으며, 해당일에 출근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노무를 수령하지 않음을 통지합니다.

· 연차 사용 지정일:
  · 20○○. ○. ○.
  · 20○○. ○. ○.

지정일에 처리해야 할 긴급 업무가 있는 경우 사전에 인사담당자 ○○○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이루어진 업무는 회사가 지시하거나 수령한 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주식회사 ○○○

지정일에 실제 출근을 막는 조치를 함께 두면 노무 수령 거부 의사가 더 분명해지죠. 지정일에 PC 사용을 제한하거나, 출입을 막거나, 업무 지시를 하지 않는 방식을 함께 운영하는 회사가 많아요.

통지서에서 자주 틀리는 문구

같은 절차라도 아래 실수가 있으면 촉진 효력이 흔들려요. 통지서를 보내기 전에 점검해 보세요.

  • 미사용 연차 일수와 회신 기한 없이 ‘연차를 사용하세요’라는 권유만 담은 1차 통지서
  • 회사가 지정한 사용일 없이 ‘연차 사용을 권장한다’고만 쓴 2차 통보서
  • 개별 도달 기록이 남지 않는 단체 공지·단체 채팅방 게시로 통지를 대신한 경우
  • 노무 수령 거부 통지 없이 지정일에 출근한 근로자가 업무를 한 경우
  •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년 이상 근로자 기준(6개월 전·2개월 전)을 그대로 적용한 경우

서면과 전자 통지, 기록이 남아야 해요

연차 촉진은 서면 통보가 원칙이에요. 다만, 이메일이나 전자결재처럼 근로자별로 도달과 수신을 확인할 수 있고 내용을 보존할 수 있는 수단이라면 서면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게시판 공지나 단체 채팅방 게시만으로는 개별 통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어떤 수단으로 보내든 발송 일시·수신자·열람 및 확인 이력·첨부한 통지서가 함께 남아야 나중에 촉진을 입증할 수 있어요. 사내 메신저만 쓰면 메시지가 삭제되거나 수신 여부가 불분명해질 수 있으니, 통지서 파일과 확인 절차를 함께 남기는 것을 권장해요.

연차 촉진 통보 시 유효한 수단을 정리해볼게요.

  • 서면 통보 → 유효
  • 이메일 → 유효
  • 전자결재 → 유효
  • 게시판 공지 → 인정받기 어려움
  • 단체 채팅방 공지 → 인정받기 어려움

ZUZU HR로 통지서를 자동 발송하고 기록하세요

통지서 문구를 갖췄더라도 대상자마다 남은 연차와 기한을 계산하고, 도달·확인 이력을 개인별로 보관하는 일은 부담이 커요. 기한을 하루만 놓쳐도 촉진 효력이 흔들릴 수 있어 실수를 줄이는 관리가 중요해요.

ZUZU HR은 근로기준법 시한에 맞춰 연차 촉진 시점을 자동으로 알려주고, 개인별 잔여 연차를 자동으로 계산해 통지서를 발송해요. 1차 촉진은 자동으로 진행하고, 사용 계획을 내지 않은 인원에게는 2차에서 사용일 지정과 통보를 이어가요. 전자서명 기반으로 통지와 확인 이력을 남기고, 노무 수령 거부까지 자동으로 처리하며, 촉진 내역은 PDF나 Excel로 보관할 수 있어요. 대상자·상태·기준일은 대시보드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건 꼭 확인하세요!

통지서를 보내기 전에 미사용 연차 일수·회신 기한·회사 지정일·노무 수령 거부 문구가 각 통지서에 빠짐없이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세요. 1년 미만 근로자는 촉진 기준일이 다르니 별도로 챙겨야 하고요. 모든 통지는 개별 도달과 확인 이력이 남는 방식으로 보내 두는 것이 안전해요.

이런 법령 문서를 참고했어요

  •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
  • 노무 수령 거부 관련: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4271, 2012.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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