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할인 바우처

월 2만원으로 연차·근태 관리 자동화하기

AI 요약

  • 이 글은 시차 출퇴근제를 운영하거나 도입하려는 HR 담당자를 위해 직원별 소정 근무 시작·종료 시각을 기준으로 지각과 연장근로를 판단하는 원칙을 정리한다.
  • 시차 출퇴근제에서는 전사 공통 시각이 아니라 개인별 시업·종업 시각으로 지각과 연장근로를 계산해야 하며, 지각한 날 종업시각 이후 근무의 수당 여부는 실근로시간·취업규칙·기존 관행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 ZUZU HR은 구성원·팀별 시차 출퇴근제 유형에 따라 휴게시간과 종업 시각을 자동 매핑하고 출퇴근 이력 기준으로 개인별 연장근로를 산정해, 시차 출퇴근 기준을 시스템에 반영할 때 참고할 운영 기준을 보여준다.

시차 출퇴근제는 ‘언제 출근해도 된다’는 원칙만 정하면 될 것 같지만, 막상 운영에 들어가면 매일 판단이 필요해요. 누구는 7시에, 누구는 9시 반에 출근하는데 ‘이 직원은 지각인가’, ‘오늘 연장근로가 몇 시간 생긴 건가’를 그때그때 다시 따져야 하니까요.

판단이 까다로운 건 직원마다 소정 근무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같은 시각에 퇴근해도 출근 시각에 따라 연장근로 시간이 달라지고, 지각 여부도 전사 공통 시각이 아니라 개인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이 글은 시차 출퇴근제를 운영하고 있거나 도입을 검토 중인 HR 담당자를 위해, 지각과 연장근로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법령·행정해석과 수치 예시로 정리해 드려요.

모든 판단의 기준은 ‘개인별 근무 시작 시간 / 근무 종료 시간’이에요

시차 출퇴근제는 1일 8시간·1주 40시간이라는 소정근로시간은 그대로 두고, 근무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만 앞뒤로 옮기는 방식이에요. 하루 근로시간 총량 자체를 늘리거나 줄이는 선택근로제와는 다릅니다.

참고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1주 40시간) 범위에서 기업과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각이든 연장근로든 판단 기준은 ‘몇 시에 출근했는지’가 아니라 ‘그 직원의 소정 근무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이 언제로 정해져 있는지’예요. 이 기준부터 잡아야 두 판단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지각(근무 시작 시각 기준)과 연장근로(근무 종료 시각 기준)를 차례로 볼게요.

지각은 개인별 소정 근무 시작 시각으로 판단해요

지각 여부는 전사 공통 시각이 아니라 해당 직원의 소정 시업시각을 기준으로 봐요. 자율형 시차출퇴근제에서는 출근 시간이 고정된 직원(예: 8시 출근)은 정해진 시각보다 늦으면 지각이지만, 출근 시간 범위가 지정된 직원(예: 8시~10시 자율 출근)은 그 범위의 마감 시각인 10시를 넘겨서 출근했을 때만 지각이 됩니다

여기서 유예 기준을 둘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5분까지는 지각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칙이 있다면, 근무 시작 시각은 사람마다 달라도 이 유예 규칙만큼은 전 직원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습니다.

연장근로는 개인별 근무 종료 시각을 넘긴 시점부터예요

연장근로는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넘긴 시점부터 산정해요. 출근 시각이 다르면 8시간을 채우는 종업 시각도 달라지므로, 같은 시각에 퇴근해도 연장근로 시간이 달라집니다. 휴게 1시간을 가정한 두 직원의 예시를 볼게요.

구분 8시 출근자 10시 출근자
소정 시업시각 8시 10시
소정 종업시각 17시 19시
실제 퇴근 시각 21시 21시
소정근로시간 8시간 8시간
연장근로 시간 4시간 2시간

두 직원의 소정근로시간은 똑같이 8시간이고 연장근로 판단 기준도 같아요. 다만 근무 시작 시각이 다르니 8시간이 끝나는 시각도 달라, 같은 21시 퇴근이어도 연장근로는 각각 4시간·2시간으로 갈립니다. ‘오후 6시 이후는 야근’이라는 고정근무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 차이를 놓치기 쉬우니, 개인별 근무 종료 시각을 먼저 확인하세요.

지각한 날 근무 종료 시각 이후까지 일했다면

지각과 연장근로가 겹치는 경우가 실무에서 가장 헷갈려요. 지각으로 그날 실근로시간이 8시간에 못 미쳤다면, 소정 근무 종료시각 이후에 일했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해석이 다수예요. 연장 여부를 종업시각 초과가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당일 근무 시작·근무 종료 시각을 그대로 둔 채 종업시각 이후 근로에 수당을 지급해 온 관행이나 노사 합의가 있으면 지급해야 한다는 해석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사 취업규칙과 그동안의 관행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

여기까지의 판단은 모두 ‘개인별 소정 근무 시작·근무 종료 시각’이 서류에 정해져 있어야 성립해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업무의 시작·종료 시각과 휴게시간을 취업규칙에 반드시 적도록 정하고 있어요. 시차 출퇴근제를 운영한다면 출근 가능 구간, 개인별 또는 유형별 소정 시업·종업 시각, 휴게시간, 코어타임을 취업규칙에 명시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시 10인 미만이라 취업규칙 작성 의무가 없는 사업장이라면, 같은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적어 두면 돼요.

기준이 서류에 남아 있지 않으면 지각·연장근로 판단이 담당자 재량이 되고, 같은 상황을 두고도 팀마다 결론이 갈릴 수 있어요. 나중에 소급 정산이나 분쟁이 생겼을 때 기업이 근로시간을 설명하기도 어려워지고요. 개인별 기준이 명확할수록 판단도 일관됩니다.

시차 출퇴근 기준, 시스템에 담아 두세요

시차 출퇴근제의 연장근로 오류는 개인별 종업 시각을 일일이 대조하는 과정에서 시작돼요. 직원마다 종업 시각이 다른데 이를 엑셀로 매일 맞추다 보면 특정 직원의 초과분을 놓치기 쉽고, 과소·과다 지급으로 이어집니다.

ZUZU HR은 구성원·팀별로 시차 출퇴근제 근무 유형을 설정하고, 출근 시간 범위에 맞춰 휴게시간과 종업 시각을 자동으로 매핑해요. 출퇴근 이력을 기준으로 구성원별 종업 시각 이후 연장근로를 자동 산정해요.

참고

소정근로시간의 정의는 근로기준법 제2조, 연장근로와 가산수당은 제50조·제53조·제56조, 휴게시간은 제54조, 취업규칙 기재사항(업무 시작·종료 시각, 휴게시간)은 제93조(상시 10인 이상 사업장)를 기준으로 해요. 지각으로 실근로가 1일 8시간에 못 미쳤을 때 종업시각 이후 근로의 연장수당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는 해석(근기 68207-2776)과, 종업시각 이후 근로에 지급해야 한다는 해석(근기 68207-3181)이 함께 있으니 자사 취업규칙과 관행을 확인해 적용하세요.
* 본 웹사이트는 코드박스를 소개하고 코드박스가 취급하는 서비스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일 뿐,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해 제공된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과 관련하여 본 웹사이트의 접속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직ㆍ간접적 손해에 대하여 코드박스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에만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은 법률적 위험을 수반할 수 있으므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코드박스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재생, 복사, 배포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