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촉진 통지서, 이대로 쓰면 됩니다 - 1차·2차·노무 수령 거부 템플릿
1차 촉진 통지서, 2차 사용 시기 지정 통보서, 노무 수령 거부 통지서 3종의 문구와 필수 항목을 예시 양식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회사명·날짜·연차 일수만 바꿔 바로 쓰는 연차 촉진 통지서 템플릿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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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년 7월 8일
AI 요약
근태 정산 마감일, 인사담당자가 선택적 근로시간제 대상자의 근태 이력을 열어보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이번 정산기간에 법정 기준을 넘긴 시간이 있는지"예요.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일·1주 단위로 바로 연장근로를 확정하는 제도가 아니라, 정산기간 전체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초과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초과 시간이 확인된 뒤부터예요. 그 시간이 단순 연장근로인지, 야간근로인지, 휴일근로인지에 따라 가산율이 달라지고, 근로계약에 고정OT 시간이 포함돼 있다면 이미 지급된 시간과 추가로 지급해야 할 시간을 다시 나눠봐야 해요. 그래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초과근무수당은 정산기간 기준 → 연장근로 가산 → 고정OT 반영 여부 → 연장·야간·휴일 구분 순서로 확인해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시 정산기간별 초과근로 판단 기준과 고정OT가 있는 경우의 정산 방식,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 기준을 차례로 정리해볼게요.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에 근거한 제도로, 근로자가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스스로 정해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에요. 다만 이를 운영하려면 취업규칙 등에 업무 시작·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긴다는 내용을 두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산기간과 총 근로시간 등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정해야 해요. 실무에서는 완전히 자유롭게 근무하기보다는, 반드시 근무해야 하는 시간대인 코어타임을 함께 두는 경우가 많아요.
정산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서 정할 수 있고,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라면 3개월 이내까지 정할 수 있어요. 따라서 회사는 제도 설계에 따라 정산기간을 1주, 2주, 3주, 4주, 1개월로 둘 수 있고,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서는 2개월 또는 3개월로 둘 수도 있어요. 실무에서는 주로 1개월 또는 1주 단위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산기간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연장근로 판단 기준도 달라져요. 크게 ‘주’ 단위로 뒀을 때와 1개월 이상으로 뒀을 때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정산기간의 법정 근로시간 계산 공식 (월 단위)
| 정산기간(1개월) 일수 | 법정 근로시간 |
|---|---|
| 28일 | 160시간 |
| 29일 | 165.7시간 |
| 30일 | 171.4시간 |
| 31일 | 177.1시간 |
예를 들어 4월(30일)을 정산기간으로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법정 근로시간은 40 × (30 ÷ 7) ≈ 171.4시간이에요. 이 정산기간의 실제 총 근로시간이 184시간으로 집계됐다면, 초과 시간은 184 - 171.4 = 약 12.6시간이에요.
확인할 부분은 2가지예요. 실제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171.4시간)을 넘었는지, 그 초과분이 몇 시간인지예요. 근로자대표와 합의한 총 근로시간(예: 160시간)을 넘었는지는 별개 문제이며, 이 차이는 뒤에서 다시 짚어요. 이렇게 확정한 초과 시간이 다음 단계에서 가산수당을 산정하는 기준 시간이 돼요.
정산기간이 도래하여 연장근로 시간이 확정되면, 그 시간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앞선 예시에서 초과 시간이 약 12.6시간이었다면, 이 12.6시간에 시간당 통상임금의 1.5배를 곱해 가산수당을 계산해요. 만약 공휴일 또는 주휴일에 근로하면서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휴일 연장근로에 대해 2배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휴일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인 경우에는 0.5배를 더해 2.5배로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받기로 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지급 시점은 정산기간이 끝나야 확정돼요. 확정된 초과분은 정산기간 종료 후 가장 가까운 정기 급여 지급일에 반영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쓰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고정OT제와 병행할 수 있어요. 근로계약에 매달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로 간주해 고정OT 수당을 포함해뒀다면, 정산기간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이 고정OT 시간을 초과한 만큼만 추가로 지급하면 돼요.
예를 들어 정산기간의 법정 근로시간이 171.4시간이고, 근로계약에 월 20시간분 고정OT 수당이 포함돼 있으며, 실제 근로시간이 195시간이라면 아래 순서로 계산해요.
반대로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고정연장 근로 시간에 못 미쳤더라도, 이미 지급한 고정OT 수당을 다시 돌려받지는 않아요.
고정OT가 유효하려면 시간이 특정돼 있어야 해요
정산기간이 끝난 뒤 확정되는 초과 시간이라고 해서 전부 같은 가산율이 붙는 건 아니에요. 근로 성격에 따라 가산율이 다르고, 각각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 3가지 가산은 중복 적용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휴일에 야간 시간대까지 걸쳐 근무했다면 휴일근로 가산과 야간근로 가산을 함께 적용해야 합니다.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을 계산할 때는 이 시간들을 모두 포함하되, 가산수당을 계산할 때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구분해서 각각의 가산율을 곱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와요.
정산기간 정산은 초과 시간 계산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래 4가지는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이에요.
실제 근로시간이 근로자대표와 합의한 총 근로시간(예: 160시간)은 넘었지만 법정 근로시간(171.4시간)은 넘지 않았다면, 그 초과분은 가산율 없이 기본 시급만큼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가산수당은 법정 근로시간을 넘은 부분에만 붙어요.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총 근로시간에 못 미치면, 부족분만큼 임금을 감액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처리 기준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에 미리 명시해뒀는지 확인해야 나중에 분쟁을 줄일 수 있어요.
선택적 근로시간제라 해도 정산기간을 평균한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넘을 수 없어요.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정산기간을 3개월까지 늘릴 수 있어요. 이 경우 매 1개월마다 평균 근로시간이 법정 기준을 넘었는지 확인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 시간도 보장해야 해요.
Q. 정산기간 중간에 퇴사하면 초과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사일까지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정산기간 전체가 아니라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법정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을 비교해 초과 여부를 정리해야 해요.
Q. 정산기간 중 특정 주에 40시간을 넘겨 일했다면 바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정산기간을 월 단위로 뒀다면 아니에요. 정산기간 전체의 실제 근로시간이 그 기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넘었는지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특정 주의 근로시간만으로는 초과 여부를 확정할 수 없어요. 다만 정산기간 자체를 1주로 뒀다면 그 주가 곧 정산기간이므로 즉시 판단할 수 있어요.
앞선 계산 순서는 모두 정산기간의 실제 근로시간이 정확하게 집계돼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요. 출퇴근 시각이 수기로 기록되거나 누락분이 많으면, 계산 공식을 정확히 알아도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ZUZU HR은 출퇴근 버튼 클릭만으로 근무 시간을 자동으로 기록하고,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구분해 근거 데이터로 쌓아둡니다. 정산기간 계산에 필요한 일별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확보해두는 작업부터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