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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스톡옵션 트렌드 리포트

스타트업 표준정관, 아쉬운 점 5가지

최근 수정일: 2024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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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선

코드박스 | ZUZU 성장지원 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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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시 기업대표는 정관을 포함한 각종 서류와 자본금, 인감도장을 준비하고 등기절차를 밟아야 해요. 정관은 법인의 권한, 의무, 책임 등을 정한 근본 규칙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표님이 정관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몰라 대부분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표준정관을 그대로 쓰고 있죠. 

물론 법인이 설립되는 시점에 모든 운영 규범을 다 정할 수 없고 기업이 성장하면서 필요에 따라 정관을 수정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관은 수정할 때마다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고, 정관 내용을 등기해야할 경우 비용도 발생해요.

설립 시 법률 자문을 통해 이러한 실수를 방지할 수 있지만, 법률 자문은 초기 스타트업에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초보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표준정관을 사용할 경우 유의해야 하는 것을 정리해보았어요

1. 투자 유치를 고려하지 않음

기업은 성장하면서 전환주, 상환주, 상환전환우선주 등 다양한 우선주로 투자를 유치해요. 그리고 신주를 발행할 때 상법상 기존 주주는 소유 주식 수에 비례해 신주를 배정할 권리를 갖기 때문에, 신규 투자자에게만 신주를 배정하려면 정관에 제3자배정 규정이 있어야 하고요.

A 기업은 회사의 빠른 성장을 위해 외부 투자를 받을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정관에 투자와 관련하여 어떠한 내용을 넣어야 하는지 몰라 상환주, 전환주 등 종류주식 발행이나 제3자 배정에 대한 내용이 없는 표준정관으로 회사를 설립했죠. A 기업은 이후 벤처캐피탈을 통해 상환전환우선주로 투자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정관에 상환전환우선주나 제3자 배정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 투자자로부터 이 상태로는 신주발행 등기가 불가하다는 대답을 듣게 되죠. 투자 계획 검토 단계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급히 정관을 변경 결의를 해야 했어요. 

종류주식 발행, 제3자배정 관련 규정이 있는 정관이었다면 투자 유치 시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었을 거예요.

2. 소규모회사 특례를 활용하지 않음

상법에서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소규모회사’라 칭하며 여러 가지 특례를 주어요.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소규모회사에 속하는데요. 이러한 특례를 받으려면, 정관에 관련 내용이 규정돼 있어야 해요. 만약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공증이나 등기 절차에서 반려될 가능성이 매우 커요

이사와 감사

주식회사는 반드시 이사를 3명 이상, 감사는 1명 이상 두어야 하는데요. 소규모회사의 경우,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둘 수 있고 감사는 두지 않아도 되어요. 이 특례를 활용하려면, 정관에 해당 내용을 미리 기재하는 것이 좋아요. 만약 감사가 사임할 때 정관에 해당 내용이 없다면 등기관은 정관 수정을 요청하고, 임원 사임 등기 도중에 정관을 변경하는 임시주총을 또 해야 해요. 

주주총회 소집절차 단축

소규모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주주총회일 10일 전까지 통지해도 되어요. 모든 주주가 동의한다면 소집절차를 아예 생략하거나 주주전원서면결의서로 주주총회를 대체할 수도 있고요. 해당 조항이 정관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증사무소나 등기소에서 정관에 단축 조항이 미비할 경우 보정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안전하게 해당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우리 회사 정관에 이런 내용이 없다면 소규모회사 특례를 활용할 수 없고, 정관에 조항을 추가해야 하기 위해 정관을 바꿀 때마다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3.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관련 조항을 넣지 않음

C 기업은 회사 설립 시 스톡옵션 부여에 대한 내용이 없는 표준정관을 원시정관으로 등기했어요. 추후 회사의 성장에 꼭 필요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스톡옵션을 부여하려고 했으나, 정관에 해당 내용이 없으면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정관을 변경했어요.

스톡옵션으로 알려진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기업이 주요 인재의 영입 및 고용유지를 위해 있는 것으로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활용하는 제도예요. 벤처기업의 경우 발행주식의 50%까지, 벤처기업 인증을 받지 않은 비상장기업의 경우 10%까지 스톡옵션으로 부여할 수 있어요. 

하지만 회사 정관에 스톡옵션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없는데요. 스톡옵션처럼 많은 스타트업이 활용하는 제도는 미리 정관에 넣어서 불필요한 정관 변경 작업을 거치지 않는 것이 좋아요.

4. 공고 방법을 유연하게 정하지 않음

인터넷이 없던 시절 주식회사 공고는 언론사를 통하여 진행했기 때문에 표준정관에도 ‘당 회사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OO신문에 게재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특히 비상장 기업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공고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많은 기업이 이 문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D 기업도 법인 설립 시 공고할 일이 거의 없으니 공고방법을 서울신문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정관을 작성했어요. 몇 년 후 D 기업은 인수가 되었는데 이때 유상감자를 통해 M&A가 이뤄졌어요. 유상감자는 공고 의무 사안이기 때문에 D 기업은 서울신문에 공고하는 절차와 비용을 지불해야 했죠. 

법인 설립 시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OOO.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는 경우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일간 oo신문에 게재한다.’로 정했다면 어땠을까요? 

요즘은 거의 모든 기업이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공고사항을 홈페이지에 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해요. 그리고 공고해야 하는 시점에 추가 비용 없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니 정관 작성 시 이 점을 활용하면 좋아요.

5. 회사의 사업목적 범위를 좁게 정함

법인은 정관에 기재된 사업목적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해당 사업을 영위해요. 사업을 확장할 경우 새로운 사업 분야가 이미 정관에 기재된 사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하기 전에 정관을 먼저 변경해야 해요. 

많은 스타트업이 초기에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정관에 사업목적을 너무 좁게 정하는 것인데요. E 기업은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주 사업이었기 때문에 정관의 목적에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만 기재했어요.

1년 후 E 기업은 서비스가 아닌 하드웨어 솔루션을 공급하는 사업모델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고자 했는데, 정관 목적에 ‘컴퓨터 및 하드웨어 관련 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업자 등록 변경이 거절됐어요. 결국 정관의 사업목적도 수정하고 사업자등록증도 갱신하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죠. 

스타트업은 피봇팅을 통해 사업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많고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은 사업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따라서 매번 정관을 변경하는 번거로움을 피하려면 설립 시 준비하고 있는 사업 내용은 물론 향후에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연관 사업도 미리 정관에 기재해 두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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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선(코드박스 | ZUZU 성장지원 리드)

2018년부터 스타트업 대표님, 구성원과 이야기를 나누며 제품을 만들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기업에 필요한 경영, 주식 보상 이야기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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