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 이 글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은 인사담당자가 급여·근태·연차를 각각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정리한다.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근로자가 하루 2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임금은 단축 전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줄어든 소정근로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는 법으로 금지된다. 연차는 애초부터 통상근로자와 같은 기준으로 발생하며, 2024년 10월 근로기준법 개정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연차 기준을 이에 맞춰 정비했다.
  • ZUZU는 근무 유형별 출퇴근 시각과 근로시간 상한을 직원 단위로 설정하고 배정일을 지정해, 단축근무 개시·종료 시점에 맞춰 근태를 자동 집계하는 판단 기준을 제공한다.

임신 32주에 들어선 직원이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냈어요. 하루 2시간을 줄여 6시간만 근무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신청서를 받아든 담당자 머릿속에는 바로 급여 계산이 떠올라요. 근무시간이 줄었으니 월급도 그만큼 줄여야 하는 걸까, 아니면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걸까.

여기서 판단이 흔들리면 이후 처리도 함께 흔들려요. 근무시간이 줄었다는 건 그 직원의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급여뿐 아니라 지각·조퇴 기준과 연장근로 허용 여부, 연차 계산까지 함께 다시 맞춰야 해요. 어느 하나만 예전 기준대로 남겨두면 급여 과소 지급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받았을 때 급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부터, 근태 기준과 연차 산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까지 순서대로 정리해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요건부터 확인해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이거나 32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가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예요. 2025년 2월 23일 개정 전에는 후기 기준이 36주였지만, 지금은 32주로 앞당겨졌고 고위험 임신으로 의사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임신 전 기간에 걸쳐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은 단축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받아야 해요. 문서에는 임신기간, 단축 근무의 개시·종료 예정일, 근무 시작·종료 시각을 적어야 하고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해요. 같은 임신에 대해 이미 진단서를 낸 뒤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다시 받지 않아도 돼요.

담당자가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이 서류가 요건을 갖췄는지예요. 개시·종료 예정일이나 진단서, 근무 시작·종료 시각이 빠져 있다면 신청을 반려하기보다는 보완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게 안전해요.

급여는 줄어든 시간만큼 깎으면 안 돼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요. 하루 8시간 근무자가 2시간을 줄여 6시간만 근무해도, 지급하는 임금은 단축 전과 같아야 해요.

여기서 실무자들이 자주 하는 오해가 있어요. ‘근무시간이 줄었으니 시급을 곱해 그만큼 빼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이 제도는 근무시간을 줄이는 대신 임금은 그대로 지키도록 설계된 조치예요. 줄어든 2시간을 결근이나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단축 시간만큼을 공제하는 항목을 새로 만들면 안 돼요. 급여 담당자는 단축근무 기간 동안 기본급여 항목을 단축 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 돼요.

근태 기준, 소정근로시간부터 다시 맞춰요

단축근무가 시작되면 그 직원의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하루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어들어요. 이 기준이 바뀌면 지각·조퇴를 판단하는 출근·퇴근 시각도, 그날 근로시간의 상한도 함께 달라져요.

특히 주의할 부분은 연장근로예요. 임신 중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가 금지돼요. 단축근무 기간에도 이 원칙은 그대로 적용되고,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무엇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가’의 기준선도 함께 낮아져요. 임신 중 근로자는 연장근로 자체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므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6시간)을 초과해 일하게 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이에요.

담당자가 할 일은 단축근무 개시일에 맞춰 그 직원의 근무 유형(출퇴근 시각·근로시간 상한)을 새로 설정하는 것이에요. 종료 예정일에는 원래 근무 유형으로 되돌리는 일정까지 함께 관리해야 해요. 신청서에 적힌 종료 예정일을 놓치면, 단축이 끝난 뒤에도 예전 기준이 계속 적용돼 급여나 근태 집계가 틀어질 수 있어요.

연차는 근무한 것으로 계산해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원래부터 연차가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1일 8시간 기준) 발생하며, 2024년 10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까지 동일하게 정비되었어요.

여기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헷갈리지 않아야 해요. 두 제도는 대상이 서로 달라요. 하나는 임신 중인 근로자를 위한 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를 위한 제도예요. 다만 단축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연차를 계산한다는 원칙은 두 제도 모두에 적용되고 있어요.

임신기 단축근무를 처리한 직원이 이후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까지 이어서 신청하는 경우도 많아요. 신청 절차와 서류 요건을 미리 정리해두고 싶다면 아래 가이드를 확인해 보세요.

근무 유형 변경과 승인 흐름, 한 번에 관리하세요

단축근무 신청이 들어오면 근무 유형을 새로 설정하는 일, 종료일에 맞춰 원래 기준으로 되돌리는 일, 그 사이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일이 한꺼번에 몰려요. ZUZU HR에서는 근무 유형(출퇴근 시각과 근로시간 상한)을 직원별로 설정하고 배정일을 지정할 수 있어요. 단축근무 개시일과 종료 예정일에 맞춰 근무 유형을 미리 등록해두면, 출퇴근 이력을 기반으로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이 자동으로 집계돼 단축근무 기간 중 연장근로가 발생하는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요.

참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삭감 금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신청 절차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를 근거로 해요. 근무 시작·종료 시각 변경은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과 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라요. 근로시간은 줄이지 않고 출퇴근 시각만 바꾸는 ‘임산부 출퇴근 시간 변경제도’와는 구별됩니다. 후기 신청 기준을 32주로 앞당기고 고위험 임신의 경우 전 기간 신청을 허용한 개정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었고, 단축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에 포함하는 개정은 2024년 10월 2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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