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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법인 설립·전환, 언제 하면 좋을까요?

읽는데 약 5분 정도 걸려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을 ‘법인 전환’이라고 해요. 법인 전환을 설명하기에 앞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뭐가 다른가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는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있는데요. 세금과 창업절차에도 차이가 있어요. 아래 표로 정리해 드릴게요.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운영 주체

개인

법인

창업 절차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등기소에 설립 등기 신청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인허가 필요할 경우 관할 관청에 신청해야 함
세금

종합소득세 납부

  • 법인: 법인세
  • 대표: 근로소득세 (배당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세)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장단점은 뭔가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장·단점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만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장점
  • 소자본으로 조금 더 간편하게 창업 가능
  • 사업 이익금 사용이 자유로움
  • 개인사업자 대비 신용등급이 높음
  • 사업 운영 시 대표자는 유한책임을 짐
  • 종합소득세 대비 낮은 법인세율
단점
  • 사업 운영 시 대표자는 무한책임을 짐 
  • 법인사업자 대비 신용등급이 낮음
  • 법인세율 대비 높은 종합소득세율
  • 창업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함
  • 대표자가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할 경우 세제상 불이익이 있음​​​​​

무한책임

한도 없이 회사에 대해 모든 책임을 무한히 지는 것을 뜻해요. 여기서 책임은 채무에 대한 것으로, 사업자 설립 후 발생하는 거래로 생기는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예요. 무한책임사원은 법인이 도저히 채무이행을 할 수 없으면 세금까지도 모두 변제해야 할 의무를 지녀요. 반대말로 유한책임이 있어요. 유한책임은 보유하고 있는 회사 지분 내에서만 책임을 져요. 주식회사의 주주를 생각하시면 되어요.

개인사업자는 언제쯤 법인 전환을 하면 좋을까요?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보다 창업 절차가 간편하고 사업 이익금 사용이 자유로운 등, 운영에 편의성이 있는데요. 단, 사업이 커질수록 개인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과 챙겨야 할 절차는 점점 늘어나요. 이럴 때 자연스럽게 법인 전환을 고려하게 되어요.

예를 들어, 세금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었을 때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어요. 개인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을 낼 경우 세금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는데요. 세금 성실신고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종합소득세 납부 신고 및 증빙 서류를 확인받은 후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해요.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고요. 이때 법인 전환을 하게 되면 세금 신고 절차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되죠.

매출 상승으로 종합소득세 부담이 많이 증가할 때도 세금 신고, 납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 전환을 하기도 하고요.

법인 전환은 어떻게 하나요?

크게 4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래에서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1. 개인사업자 폐업 후 법인사업자 신설

4가지 방법 중 가장 간단하고, 법인 전환 시 가장 많이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를 하고 관련 세무 업무를 진행한 뒤 법인사업자를 새로 설립하시는 건데요. 개인사업자의 재산 규모가 크지 않고, 이전할 사업용 자산, 재무제표 등이 없을 때 하실 수 있어요.

1.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2. 폐업 관련 세무 처리
세무 처리 필요세부 설명

폐업 부가세 신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

지급명세서 제출

개인사업 중 타인에게 소득 지급한 경우

근로자 4대보험 상실 신고

소속된 근로자가 있을 경우

3. 법인사업자 설립 등기

폐업 세무 처리까지 완료하셨다면 이제 법인사업자를 새로 만드시면 되어요.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세요.

4. 사업자등록 신청

법인 설립 등기가 완료된 후에는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도 필요해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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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 설립 후 사업양수도 계약을 통한 법인 전환

개인사업자와 이후 법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하다면, 법인 설립 후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법인 전환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해당 방법으로 진행할 경우 몇 가지 유의 사항이 있어요.

  • 기존에 운영하던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상태면 안 돼요.
  • 반드시 법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진행하셔야 해요.
  •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 시 사업양수도 계약서를 같이 제출해야 해요.

사업양수도 계약을 통해 법인 전환을 할 경우,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어요.

  • 개인사업자의 재무제표와 자산을 넘겨받을 수 있어요.
  • 부가가치세 면제, 양도소득세 이월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사업양수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등 첫 번째 방법에 비해 필요한 절차가 많아져요.

3. 대표자 간 사업양수도 계약을 통한 법인 전환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다르다면 두 사업자 사이에서의 사업양수도 계약을 통해 법인 전환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 방법을 쓸 경우 개인사업자의 자산, 권리 등을 법인으로 간단하게 이전할 수 있어요.

이 방법도 2번째 방법처럼 세무대리인의 도움, 양도소득세 신고 등이 필요해요.

4. 현물출자

마지막으로 개인사업자의 자산 등을 감정평가한 다음, 해당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이 있어요. 개인사업자가 소유한 자산 규모가 클 경우에 고려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자산 평가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감정평가 후 법원 인가를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다른 방법들보다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가장 드물게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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