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취임일과 중임일
최근 수정일: 2024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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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취임일
‘취임을 승낙한 날 = 취임일’이에요!
임원 취임은 2단계로 진행되어요. 먼저 주주총회(대표이사일 경우 이사회)에서 특정인을 임원으로 선임해야 하고, 이후 선임된 사람이 취임을 승낙해야 해요. 보편적으로는 선임 결의일에 취임 승낙까지 한꺼번에 진행하기 때문에 선임 결의일이 취임 승낙일, 즉 취임일이 되어요.
- 관련 가이드: 임원 변경 등기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취임 임기에는 ‘초일불산입 원칙’이 적용되어요.
초일불산입은 어떤 기간을 정할 때, 그 기간의 첫날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취임 임기에도 초일불산입 원칙이 적용되어요. 만일 임원 A가 2020년 4월 7일에 선임 결의, 취임 승낙을 하고 취임했다면 취임 임기는 2023년 4월 8일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계산하여 2023년 4월 7일에 만료되는 거예요.
- 임기 계산 시작일: 2020년 4월 8일
- 임기 만료일: 2023년 4월 7일
임원의 중임일
‘임기 만료일 다음 날 = 중임일’이에요!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같은 임원이 임기를 이어가는 것을 중임이라고 해요. 중임을 한다면 취임처럼 주주총회에서 결의가 필요해요. 임기가 완전히 끝난 뒤에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어야하기 때문에, 중임일은 임기 만료일 다음 날이에요.
중임 임기는 임기 첫날을 포함하여 계산해요.
중임한 임원의 임기를 계산할 때는 임기 첫날부터 포함해요. 만약 임원 A가 2020년 4월 7일에 취임이 아니라 중임을 했다면 임원의 임기는 아래처럼 바뀌어요.
- 임기 계산 시작일: 2020년 4월 7일
- 임기 만료일: 2023년 4월 6일
임원 임기 만료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가장 빠르게 돌아오는 평일이 임기 만료일이 되어요.
예를 들어 임원 B의 계산된 임기 만료일이 2월 12일 일요일이라면, 사실상 임기는 2월 13일 월요일에 만료되어요.
임기가 만료되면 반드시 변경 등기를 해야 해요.
임원의 임기는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아요. 별도의 중임 절차를 밟지 않으면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간주되어요. 따라서 임기 만료일에 퇴임을 한다면 퇴임했다는 뜻, 연장한다면 중임한다는 뜻을 밝히고 임원 변경 등기를 해야 해요. 임원 변경 등기를 하지 않으면 상법 상 법인 등기를 게을리 한 경우에 해당하여 과태료가 발생해요!
- 관련 가이드: 법인 등기 기한과 과태료
참고
단, 회사 정관에 ‘이사의 임기 만료 규정’이 있을 경우, 등기 이사는 임기가 만료되어도 정기주총까지 연장되기도 해요.
👉 관련 가이드: 등기 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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