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 투자 진행 절차
최근 수정일: 2024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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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 아직 결성 전이어도 걱정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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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가능 시점·대상을 먼저 확인하세요!
투자 가능 대상
개인투자조합에서 투자를 하려면 우선 투자 가능한 대상인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조건을 갖추었는지 살펴봐야 해요. 또한, 개인투자조합은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비율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가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 관련 가이드: 개인투자조합 투자 대상과 미투자자산 운용 방법
투자 가능 시점
개인투자조합은 조합 등록신청이 승인된 후부터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조합원의 출자금이 다 납입되었더라도 조합 등록신청 전까지는 투자를 할 수 없어요.
등록되기 전에 투자하면 개인투자조합 투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요. 개인투자조합 투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인투자조합 등록 취소·시정명령 또는 경고 등의 조치가 내려올 수 있어요.
투자 절차
1. 투자기업 발굴·검토, 투자 협상
개인투자조합이 투자할 기업은 일반적으로 개인투자조합을 설립하기 전에 투자할 기업을 선정해요. 투자할 기업이 정해지면 GP는 해당 기업과 투자 조건에 대해 협상해요. 이때 기업 가치, 투자 금액 규모 등을 정하게 되어요.
참고
- 관련 규약: 표준규약 제32조(투자의 방법) 3항
2. LP 모집 및 개인투자조합 결성
투자기업과 조건 협의가 완료되면 GP는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기 위해 LP를 모집해요. 충분한 인원의 LP가 모집되면 조합원들의 출자금 납입 및 결성총회 등의 절차를 거쳐서 조합 결성 등록을 하게 되어요.
- 관련 가이드: 개인투자조합 결성하기
3. 투자 계약 및 납입
조합이 결성 등록되면 GP와 스타트업은 투자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작성해요. 이때 만약 A 스타트업이 2곳 이상의 개인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를 받는다 해도 투자자가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하며 조합별로 투자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요.
투자 계약 시 유의 사항
조합은 조합 등록된 후에만 투자를 진행할 수 있어요. 결성계획 승인이 났다고 해도 조합 등록하기 전에 투자한다면 의무 투자로 인정받지 못해요. 이때 투자확인서 발급 및 소득공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세요.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면 조합의 출자금으로 투자금을 납입해요.
투자금 납입 시 유의 사항
투자금을 납입 할 때 반드시 조합명의 계좌로 진행해야 해요. GP 명의의 계좌 혹은 다른 조합원의 계좌로 납입하는 것은 정상적인 출자 방법이 아니며, 이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어요.
참고
- 관련 가이드 : 투자 계약서의 구성 요소, 투자 유치 후 유상증자 체크 포인트
투자 계약 시 필요서류
투자가 확정되었다면, 각 단계에 맞춰 포트폴리오사에게 받아야 할 서류가 있어요. 아래 내용을 확인해 단계별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세요!
1. 계약체결 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주주명부
- 정관
- 인감증명서
-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 법인/개인 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이해관계인 겸업금지 신분증 사본/개인인감증명서
- 증자결의 이사회 의사록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 신주배정통지서
- 신주인수계약서
- 통장사본
- 신주청약서
- 주식인수증
- 조직도
- (필요시)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2. 투자금 납입 후
- 주금납입 영수증
-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사본 또는 잔액증명서
3. 유상증자 완료 후
- 주권미발행확인서
- 주주명부
- 법인등기부등본
사모 위반 관련 유의 사항
6개월 이내 GP가 여러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여 같은 방식으로 같은 기업에 투자한다면 조합원 총인원을 잘 살펴봐야 해요. 결성한 모든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 수가 49인을 초과한다면 사모 위반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해서 같은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면 투자 시 증권 종류를 보통주, 우선주, 사채 등으로 다르게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6개월 내에 GP가 여러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했어도 각 개인투자조합이 서로 다른 기업에 투자한다면 상관없어요.
4. VICS 보고
투자가 완료되면 정기보고 시점에 VICS에 투자기업 및 금액에 대한 내용을 보고해야 해요. 보고를 위해 투자한 기업에 받아야 할 서류들이 있어요. 해당 서류들은 투자 계약 진행하면서 미리 받아 두시면 편해요. 아래 목록을 참고해서 요청해 주세요.
- 법인등기부등본 (투자 이후 등기, 말소 사항 포함)
- 사업자등록증
- 주주명부
- 거래내역(투자금 입금 증빙)
- 투자 계약서
VICS 보고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관련 가이드: 개인투자조합 정기‧결산 보고는 어떻게 하나요?
5. 투자 기업 현황 공유
GP는 조합원들에게 투자한 기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야 해요. 투자 기업의 전반적인 현황과 사업 현황, 그 외 필요한 사항 등을 조합원들에게 제공해야 해요.
6. 투자금 회수
개인투자조합이 기업에 투자를 하면 규약에 정해둔 존속기간 내에 투자금을 회수해야 해요. 개인투자조합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아요.
- 후속 투자 유치에 따른 구주 매각
- IPO 또는 M&A
- 세컨더리 시장에서 매각
회수한 투자금은 조합원의 출자 지분대로 배분해요. 규약에 성과보수가 명시되어 있다면 GP는 성과보수도 지급받을 수 있어요. 만약 투자에 손실이 났다면 규약에 기재된 손실금 충당 내용에 따라 조합이 해산할 때 조합원들의 출자금 비율로 충당해야 해요.
7. 조합 해산 및 청산
일반적으로 조합의 해산은 존속기간의 만료 혹은 존속기간 중 투자금 회수 등 조합 결성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이뤄져요. 하지만 투자금 회수 등 조합 결성 목적이 달성되지 않더라도, 특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조합을 해산할 수 있어요.
- 관련 가이드: 개인투자조합의 해산과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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