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제도의 위반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최근 수정일: 2024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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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 간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거예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소득격차 완화와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해요.
최저임금제도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서 지켜야 하며 정규직, 기간제,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파트타임 등 근로자의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아요. 단, 가사사용인과 선원은 해당하지 않아요.
최저임금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최저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새로운 금액으로 고시하는데요.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말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요. 최저임금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검토를 시작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종안을 제출해야 해요. 이때 최종안이 통과하면 8월 5일까지 새로운 최저임금을 고시하고,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사업장에 적용되어요.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주는 건 아예 불가능한가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정하고 수습 중인 근로자에게는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어요.
단, 표준직업 분류상 대분류 9에 해당하는 중 운송, 제조, 청소, 판매, 음식, 기타 서비스 업종 등 단순노무직 종에서 종사하는 경우는 수습 기간이더라도 감액이 불가능해요.
2024년 최저임금과 연봉
2024년 현재 최저임금 기본 구조를 알려드려요.
구분 | 산식 | 금액 | 세부 사항 |
---|---|---|---|
1시간당 |
| 9,860원 | |
연장근로수당 | 9,860원 X 1시간 X 1.5배 | 14,790원 | 연장근로 시 50% 가산 |
최저임금 일급 | 9,860원 X 8시간 | 78,880원 | 1일 8시간 기준 |
최저임금 주급(주휴 포함) | 9,860원 X 48시간 | 473,280원 |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 8시간 |
최저임금 월급(주휴 포함) | 9,860원 X 209시간 | 2,060,740원 | 주 48시간 X 4.34주 |
최저임금 연봉 | 2,060,740원 x 12개월 | 24,728,880원 | 12개월 |
수습 기간 | 2,060,740 원 x 90% | 1,854,666원 | 90% 적용 |
최저임금은 왜 시간급으로 고시하나요?
임금 지급 방식은 월급제, 시급제, 일급제, 주급제, 도급제 등 매우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는데요. 다양한 지급 방식을 아우르기 위해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고시하고 있어요.
실무적으로는 월급으로 환산해서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지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총금액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회사가 최저임금 제도를 위반하는지 어떻게 아나요?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판단하려면 우선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범위를 확인해야 해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범위는 아래와 같아요.
이전에는 구체적인 항목을 열거하여 규정했지만, 각 회사에 존재하는 임금 항목을 범위에 모두 포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매월 1회 이상 지급하고 소정근로시간과 연계된 임금을 산입하는 일반론 방식으로 개정했어요.
2024년 최저임금 범위
구분 | 세부 사항 | 포함 여부 및 적용 기준 |
---|---|---|
소정 근로 이외 임금 |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 미포함 |
연차급 휴가 미사용 수당 | 미포함 | |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근로자의 날, 약정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 미포함 | |
상여금 | 1개월을 초과하는 상여금 등 | 포함 |
생활 보조·복리후생성 임금 |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 | 미포함 |
통화로 지급 | 최저임금 월급의 1% 초과분만큼 포함 | 포함 |
위의 표를 참고해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는 금액을 합산하고 시급으로 환산하면 되어요. 이때 나온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 제도를 어긴거예요.
임금 지급 방식에 따라 비교하는 방식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구분 | 세부 사항 |
---|---|
시간급 | 직접 비교 |
월급제 |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금액만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환산 |
포괄임금제 | 실근로시간을 확인하여 연장, 휴일, 야간근로 수당을 제외한 후 시급으로 환산하여 비교 |
시급·일급·월급제 등이 혼합된 경우 | 각 유형별로 근무 시간을 계산하여 시급으로 환산 후 비교 |
- 관련 가이드: 월 소정근로시간은 왜 209시간인가요?
내 월급이 최저임금 제도를 충족하는지 확인하려면?
209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23년 최저임금 월급은 2,010,580원이고 시급은 9,620원이에요. 그렇다면 매월 총급여를 2,100,000원 받는 직원은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걸까요? 단순 금액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월급 명세서를 토대로 구체적인 항목을 따져보아야 알 수 있어요.
만약 해당 직원의 월급이 아래처럼 구성돼 있다면 어떨까요?
- 기본급: 1,800,000원
- 식대: 200,000원
- 정기상여금(월 1회): 100,000원
식대와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적용 범위 기준에 따라 금액을 다시 산출해야 해요.
최저임금 적용 범위 구하기
구분 | 금액 | 최저임금 포함 여부 및 적용 기준 | 계산식 |
---|---|---|---|
기본급 | 1,800,000원 | 100% 포함 | 1,800,000원 |
식대 | 200,000원 |
| 200,000 - 20,150 = 179,894원 |
정기상여금(월1회) | 100,000원 |
| 100,000 - 100,529 = -529원 (차액이 마이너스일 경우 포함하지 않음) |
따라서, 실제 최저임금 여부를 따져 볼 금액은 아래와 같아요.
- 1,800,000원(기본급) + 179,894원(식대) = 1,979,894원
이 금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구하면 9,473원인데요. 최저임금 시급인 9,620원보다 낮아요. 따라서 월급은 최저임금보다 높지만, 실질적으로는 최저임금 제도를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퇴직금 계산할 때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하나요?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요. 이때 최저임금 충족 여부는 파악하지 않아요. 👉 급여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최저임금 제도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기존의 임금을 하향 조정하면 회사의 대표는 3년 이하의 지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했을 경우, 해당 근로 계약은 무효이며 이때 임금은 최저임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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