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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부여 시 문제상황 FAQ

읽는데 약 5분 정도 걸려요!

스톡옵션은 약속된 기간이 지났을 때, 권리자가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스타트업에서 인재 유치를 위해 활용하는 보상 제도 중 하나이며, 많은 스타트업에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스톡옵션 제도를 도입하고 있죠.

하지만 애써 부여한 스톡옵션이 절차 상의 실수로 효력이 없는 계약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스톡옵션 부여는 상법, 벤처기업법 등에서 정해놓은 적법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대표님이 이를 완벽히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ZUZU가 그 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스톡옵션 부여 관련하여 문제가 될 만한 상황과 대처 방법을 정리 해보았어요.

부여 수량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스톡옵션 부여 수량과 스톡옵션 계약서에서 실제 부여한 수량이 달라요. 주주총회 결의를 다시 해야할까요?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부여 수량보다 더 적게 부여 했다면?

주주총회에서 부여 하기로 결의하신 수량보다 더 적게 부여하신건 문제 되지 않으며, 주주총회를 꼭 새로 개최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차이가 나는만큼 부여 가능한 스톡옵션으로 수량을 회복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스톡옵션은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까지 부여가 가능하며,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경우 50%까지 부여할 수 있는데요.

부여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실제 부여 수량과 결의 수량이 계속 차이가 나면 나중에는 실제 부여한 스톡옵션 수량은 적지만, 부여 결의 내역에 따라 부여 한도를 소진하게 되는 문제가 생겨요. 차이가 나는 만큼은 스톡옵션 부여 취소 결의를 통해 꼭 회복하시는 것이 좋아요.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부여 수량보다 더 많이 부여 했다면?

주주총회에서 부여 결의를 다시 해주셔야 해요. 또한, 부여 계약서도 다시 진행한 주주총회 결의 시점으로 새로 작성해주셔야 하는 데요.

상법에서 스톡옵션 계약서를 주주총회 결의가 있은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작성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은 주주총회 부여 결의 시점 이후여야 하며, 법에서 말하는 상당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까운 시일 내로 작성하시면 좋아요.

저희는 벤처기업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기업인데요. 발행 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스톡옵션을 부여했어요. 구제 방법이 없나요?

아래 3가지 방법을 참고해 회사에 상황에 맞게 활용하세요.

1. 벤처기업 인증 받은 뒤, 다시 계약하기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뒤 주주총회 부여 결의 및 스톡옵션 계약을 다시 하는 방법이에요. 10%를 초과하여 기 부여한 스톡옵션을 아예 취소 처리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초과분에 대해서는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신 시점 이후로 다시 부여 결의 및 계약서 작성을 하셔야 해요.

2. 10%를 초과하는만큼의 스톡옵션은 부여 취소 하기

부여하신 스톡옵션 중 발행주식 총수의 10%의 초과 분에 대해서는, 차후 외부에서 문제를 제기 했을 시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스톡옵션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고요. 부여 취소를 하기 때문에 스톡옵션 부여 수량은 처음 계약 하셨을 때보다 줄어들지만, 취소되지 않은 스톡옵션의 행사 가능 시점에는 변동이 없어요. 스톡옵션 수량이 줄어든만큼 이후 스톡옵션 한도가 늘어났을 때, 추가 부여 계약을 하시기도 해요.

3. 유상증자/무상증자를 통해 회사 발행주식 총수를 늘리기

세 번째 방법은 복잡한 등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가 늘어나면 스톡옵션의 부여 가능 수량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를 하여 발행주식 총수를 늘리는 방법이에요. 발행주식 총수를 늘린 뒤, 초과한 만큼의 스톡옵션에 대해서는 다시 주주총회 부여 결의를 하고 부여 계약을 하셔야 해요. 

부여 절차

주주총회에서 스톡옵션의 부여 한도만 정하고 부여 결의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했습니다. 혹시 문제가 될까요?

피부여자를 특정하지 않고 한도에 대한 결의만 하셨다면, 해당 스톡옵션은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스톡옵션 부여가 유효 하려면 스톡옵션 부여 결의를 반드시 거쳐야 해요. 스톡옵션은 기존 주주의 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법에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두고 있어요. 결의 내용에는 스톡옵션 권리자의 정보가 꼭 포함되어야 하고요. 따라서 부여 하려는 권리자의 정보와, 권리자별 부여 주식의 종류, 수량을 명확하게 기재하셔서 다시 부여 결의를 진행 하셔야 해요!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 기존 주주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까요?

스톡옵션 부여는 주주총회에서 결의 사항이죠. 주주총회 결의를 진행했다는 것은 곧 주주의 동의를 구했다는 것과 같아요.

다만 투자사가 기존 주주로 들어와 있다면 투자 계약 당시 계약서를 살펴보셔야 해요. 스톡옵션 부여 시 투자사의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한다는 조항이나 스톡옵션 부여 한도를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투자사 동의 없이 스톡옵션을 부여 하시게 되면, 투자사 측에서 스톡옵션 부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상법에는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 주주총회 결의로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사회 결의로 스톡옵션을 부여 했는데, 괜찮을까요?

이사회 결의 만으로 스톡옵션 부여를 할 수는 없어요. 스톡옵션 부여는 기본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이에요. 하지만 아래 조건을 만족한다면 스톡옵션 권리자 정보, 권리자 별 부여 수량, 주식의 종류 등을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어요.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해요.

  •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회사
  • 스톡옵션 권리자의 성명, 스톡옵션 권리자 각각에 대하여 스톡옵션 행사로 내어 줄 주식의 종류와 수를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결의한 상태
  • 정관에서 정한 총 부여 한도의 20% 이내의 주식을 외부 전문가에게 부여하고자 할 경우(자격 해당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 필수)

이사회 결의 후,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해요

이사회에서 부여에 대한 내용을 결의한 뒤,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스톡옵션 부여가 완료되어요.

이처럼 절차 상의 문제로 기존 스톡옵션이 무효가 되면 스톡옵션을 다시 부여해야 하는데요. 행사 가능 시점이 기존 계약보다 늦어지는 등 불편함이 있어요. 새로 작성한 계약서에서 정한 부여일을 기준으로 행사 가능 시점을 다시 계산해야 하니까요.

스톡옵션 제도 도입 단계에서부터 실무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와 함께 하면 이러한 상황을 겪지 않을 수 있겠죠. 4,300여 개 고객사가 선택한 스톡옵션 전문가, ZUZU가 곁에서 함께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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