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부여 실무 Q&A
최근 수정일: 2024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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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전 규정 검토 단계
아직 벤처기업이 아니고, 곧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예정인데요. 법인 설립 시 미리 스톡옵션 부여 한도를 50%로 등기해뒀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원칙적으로 설립 당시 벤처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상법상 정해진 한도(10%)까지만 부여하도록 등기해야 합니다. 다만 벤처기업 인증이 거의 확실하다면 신속히 인증을 받은 후 등기와의 불일치 상태를 해소하시기를 바랍니다.
- 관련 가이드: 스톡옵션 부여 전 MUST KNOW!, 스톡옵션 규정 설정하기
스톡옵션 부여 결의 단계
부여 후 신고 관련
벤처기업인데, 스톡옵션 부여하고 꼭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해야 하나요?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말도 있어서요. 늦게 신고해도 괜찮은지도 궁금해요.
신고 유무에 따라 과세 혜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이 스톡옵션 관련 혜택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스톡옵션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가 이하 가격으로 부여하는 경우, 시가 평가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중기부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고에는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은 스톡옵션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신고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부여뿐만 아니라 스톡옵션을 취소 또는 철회할 때도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 관련 가이드: 벤처기업 스톡옵션 신고하기
부여 대상 관련
외부 고문으로 영입하는 분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나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해당하지는 않아요.
벤처기업, 상장회사가 아닌 일반 비상장회사는 외부 고문에게도 부여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임직원만 부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외부 대학원생, 학부생이 회사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분들에게도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나요?
일반기업이라면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벤처기업법상 벤처기업이라면 외부 전문가에게도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외부 전문가는 대학의 교원이나 변호사 등이며 전문 자격을 갖추지 않더라도 10년 이상의 실무 경력 또는 박사·석사 학위 취득 이후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갖춘 사람까지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국내 대학교수도 외부 전문가에 포함이 되나요? 된다면, 국립대와 사립대 구분 가능 없이 가능한지도 궁금해요.
네, 대학은 국립대, 사립대, 전문대, 산업대를 불문하고 대학교수는 모두 부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원,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등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도 포함됩니다.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도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나요?
일반 비상장회사의 경우, 10% 이상 주주 및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부여 대상자에게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형제자매가 임직원이면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벤처기업은 최대 주주와 6촌 이내 혈족(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없으므로 최대 주주의 형제자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퇴사한 직원에게도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미 퇴사한 직원이 벤처기업법의 부여 대상에 되지 않는 이상,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재직 중 부여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에 스톡옵션을 행사하기 위하여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부여 한도 및 수량 관련
스톡옵션 부여 퍼센티지는 누적적인 건가요, 그 당시 기준인가요? 예를 들어 발행주식총수가 1만 주이고 1천 주를 부여했는데, 유상증자로 발행주식총수가 1만 3천 주가 되면 300주는 더 부여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스톡옵션 부여 한도는 부여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발행주식총수가 늘어났다면 추가 부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부여한 스톡옵션 1천 주 중 5백 주를 행사했으면, 추가로 5백 주를 부여할 수 있나요?
네, 행사 기간에 행사하지 않아 소멸한 부분은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합니다. 그러나 행사한 부분만큼 부여 한도가 회복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실무상 행사한 부분만큼 부여 한도가 회복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7억 원 상당의 스톡옵션을 드리려고 했는데 ‘벤처기업에 대한 스톡옵션 행사가는 부여주식수 산식(상증세법상 평가금액 - 행사가액)에 의한 금액이 1인당 5억 원 미만을 만족할 때 가능’ 이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5억 이상은 어떤 방법으로든 드릴 수 없는 걸까요?
스톡옵션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행사 가격을 정할 경우, 1인당 차액금[(부여 당시 시가 - 행사가격) x 행사 주식 수]이 5억 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즉, 부당히 낮은 가격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시가를 행사 가격으로 정한다면 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행사 가격 관련
부여 가격은 얼마로 설정하는 게 적절한가요? 신주의 발행가액보다 낮게 해도 되나요?
신주발행형으로 부여할 경우, 부여 일을 기준으로 주식 실질가액(시가)와 액면가 중 높은 가격으로 정해야 합니다.(자기주식 양도형은 시가) 회사가 외부 투자를 받은 적이 있다면 직전 투자 1주당 가격을 기준으로 할인하여 정하고, 아직 투자받기 전이라면 액면가로 정합니다. 벤처기업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 평가하여 시가를 정합니다.
- 관련 가이드: 스톡옵션 행사가격은 어떻게 정할까요?
액면가로 스톡옵션을 배정하다가 최근 투자를 받았어요. 투자 이후에도 액면가로 배정이 가능할까요?
법률에 따라 부여 당시 시가와 액면가 중 높은 금액으로 스톡옵션 행사 가격을 정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고,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경우 행사이익 차액이 5억 원 이하일 경우 액면가 이상 시가 이하로 행사 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
결의 실무 관련
아직 입사하지 않은 직원의 스톡옵션 부여도 이번 정기주총에서 할 수 있나요?
아니요, 벤처기업법에 따라 스톡옵션을 부여 대상자로 인정한 외부 전문가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부여 당시 회사의 임직원에게만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법 및 벤처기업법은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의 재직을 행사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주주총회 결의일 당시 재직자가 아니라면 행사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됩니다.
이번 정기주총에서 작년 12월 입사한 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부여일은 ‘입사일’로 하려고 하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므로, 주주총회의 결의일 이전의 날짜를 부여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스톡옵션 부여 결의 후, 등기 또는 공증의 과정이 필요한가요?
아니요, 실제로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신주를 발행하기 전까지는 등기나 공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주발행형으로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통상의 신주발행과 동일하게 발행주식총수와 자본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 변경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 관련 가이드: 스톡옵션 부여 결의 방법, 스톡옵션 부여 한도
스톡옵션 계약서 작성 단계
베스팅을 걸어서 스톡옵션을 부여하면 스톡옵션 행사 기간과 스톡옵션 소멸 기간도 단계적으로 발생, 소멸하나요?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에서 다음 행사 기간에 남은 수량이 이월하는지 소멸하도록 정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관련 가이드: 스톡옵션 베스팅
스톡옵션 베스팅을 3년으로 설정해 놓았는데, 만약 1년 혹은 2년 차에 회사가 매각될 경우 해당 스톡옵션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같은 조건으로 매각된 회사에 넘어가는 건지? 아니면 새롭게 매각 과정에서 논의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대부분 부여 계약서에, 회사의 매각이나 합병의 경우 스톡옵션을 새로운 회사가 승계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정해놓습니다. 부여 계약서에 정해진 바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의무 재직요건을 2년보다 더 단축할 수 있나요?
아니요, 판례는 법률에서 정한 의무 재직(또는 재임) 요건을 강행규정(당사자의 의사로 배제할 수 없는 규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이보다 단축할 수 없습니다.
- 관련 가이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 가이드
스톡옵션 관리 단계
행사 가격 조정 관련
액면분할을 해 액면가가 바뀌었으면 스톡옵션도 똑같이 가격 내려야 하나요?
네, 액면분할을 하면 필연적으로 1주당 시가의 변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스톡옵션 부여 대상자의 스톡옵션 가치에도 변동이 발생하고, 이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격을 조정해야 합니다.
부여 후 취소 관련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스톡옵션 발행을 결정했는데, 사정이 생겨 부여를 안 하게 된다면(직원이 현금 보상을 대신 받겠다 하거나 등) 취소 결의를 따로 해야 하나요?
아니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따라 부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수 있으므로, 결의 후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이사회 결의 등으로 취소하는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직원이 퇴사했는데 별도로 해야 하는 조치가 있나요? 혹시 퇴사자한테 스톡옵션 포기 계약서를 받으시는 곳들도 있을까요?
네, 포기 각서 또는 포기 계약서를 받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만약을 위하여 포기 각서 등을 받으시고,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스톡옵션 부여 취소하는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스톡옵션 받고 2년이 지나면 퇴사해도 스톡옵션이 유효한가요?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에서 ‘재직(또는 재직) 중 행사 가능’ 조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퇴사 후에는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사 시 스톡옵션이 자동 소멸한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있는데, 반드시 부여 취소 결의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네, 부여 취소 결의를 거쳐 소멸한 부여 한도만큼 신규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사회 부여 취소 결의가 필요합니다.
스톡옵션 부여 대상자의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무조건 스톡옵션을 유지해줘야 하나요?
일반 비상장회사는, 2년 이상의 재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면 퇴사 사유를 불문하고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벤처기업의 경우 사망이나 정년 그 밖에 본인의 책임 아닌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행사 기간 동안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행사와 양도 관련
스톡옵션 행사 시 개인과 회사에서 해야 할 일이 궁금합니다.
개인은 행사 신청서(또는 청구서)를 2통 작성하여 반드시 기명날인 또는 서명 후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신주를 교부받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납입처에 행사 가격을 납입해야 합니다. 회사는 행사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신속히 행사 가격 납입 절차를 안내하고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한 경우, 행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비상장 주식회사의 스톡옵션을 매도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스톡옵션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다만 신주나 회사의 자기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구주거래의 방식으로 매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여 계약서나 별도의 약정을 통해 일정 기간 주식 양도를 제한할 경우, 해당 기간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 관련 가이드: 스톡옵션 수량 및 행사가 조정, 스톡옵션 행사하기, 퇴사 후 스톡옵션 행사 가능한가요?
* 법률 상담 및 등기 대행, 세무 상담은 파트너사를 통해 진행되며 ZUZU는 어떠한 수수료도 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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