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원천공제 상환금명세서 신고하기
2024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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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앞으로 온 학자금 원천공제 통지서, 급여 담당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신고부터 납부까지의 과정을 정리하고, 자주 묻는 질문에 답해드릴게요.
근로소득자의 학자금 상환금 원천공제 절차
한국장학재단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로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근로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의무 상환하게 되어있어요. 상환은 급여에서 원천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로 이루어져요.
1. 5월 초
먼저 근로자에게 국세청이 원천공제 통지서를 발송해요. 이때 근로자는 연간 의무 상환액을 확인하고 원한다면 미리 납부할 수 있어요. 전액 납부와 2회 분할 납부 중 선택할 수 있어요.
2. 6월
근로자가 5월 중에 미리 납부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의무 상환액에 대해서 국세청이 고용주에게 원천공제 통지서를 발송해요. 고용주가 원천공제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3. 7월
통지서의 금액대로 고용주는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12개월간 급여에서 매월 상환금을 원천공제하고, 공제할 때마다 다음 달 10일까지 상환금명세서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회사에 학자금 대출자가 1명이라면 신고할 필요 없어요
우리 회사에 학자금 대출자가 1명이면 ‘상환금명세서 신고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 있어요. 대출자가 학자금만 납부하고, 원천공제의무자는 명세서 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원천공제의무자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상환금 명세서 제출 및 납부 절차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고, ‘상환금명세서 신고’ 메뉴를 클릭하세요.
- 로그인 후 메인 페이지에서 필요한 주요 메뉴를 쉽게 확인 할 수 있어요.
- 사업자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을 할 수 있고, 가입 후에 공동인증서 등록도 가능해요.
2. 상환금명세서 신고 및 내역조회
상환금명세서 신고 페이지에 들어가, 지급연월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세요. 사업장의 기본정보를 확인하고 입력할 수 있어요.
참고
3. 채무자별 상환내역 작성
화면 하단의 ‘채무자별 상환내역 작성’ 버튼을 누르고, 채무자별 상세 내용을 작성하세요.
‘대상자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면 대상자의 인적 사항, 원천공제 통지금액 등이 자동으로 입력돼요. 원천공제 금액과 미공제 사유, 원천공제일은 직접 입력하셔야 해요.
참고
참고
미공제 사유 코드 | 미공제 사유 |
---|---|
01 퇴직, 02 휴직, 03 전출 | 채무자가 퇴직, 휴직, 전출한 경우 |
04 다음달로 이월 |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일반대출로 전환한 경우 |
05 균등분할약정 | 채무자의 급여 부족 등으로 원천공제하지 못한 경우 |
06 대출원리금전액상환 | 채무자가 한국장학재단에 대출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
08 과다공제 | 통지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원천 공제한 경우 |
10 채무자미리납부 | 채무자가 직접 ‘연간의무상환 잔여액 납부 가상계좌’를 발급하여 일시 납부한 경우(수정신고 시 선택 가능) |
11 전입 | 채무자가 새로 전입하여 원천공제대상자로 추가하는 경우 |
4. 오류 검증 및 제출
채무자별 상환내역을 모두 작성했다면, ‘오류 검증’ 버튼을 누르세요. 올바른 정보가 입력되었는지 오류검증 과정을 거쳐야 최종 제출 및 접수증 확인이 가능해요.
5. 원천공제금액 조회 및 납부
오류검증을 완료했다면 ‘원천공제금액 납부’ 메뉴로 이동하세요. 원천공제금액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우리 회사는 급여 지급일이 다음 달인데, 8월부터 공제를 시작하면 되나요?
원천공제는 귀속 월이 아닌 지급 월을 기준으로 해요. 따라서 6월 급여가 7월에 지급되면, 공제는 7월부터 시작해야 해요.
미납 시 원천공제의무자에게도 불이익이 있나요?
원천공제를 하지 않거나 공제한 금액을 미납한 경우, 해당 의무 상환액의 5%가 과태료로 부과될 수 있어요.
대상자가 상환 기간 중 퇴직했어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퇴직으로 인해 원천공제를 하지 않은 경우, 원천공제 금액을 0원으로 기재하고 명세서에 ‘퇴직’을 사유로 신고하면 돼요. 마지막 급여에서 정상적으로 공제가 이루어졌다면, 공제 금액과 함께 명세서에 ‘퇴직’을 사유로 신고하면 돼요.
원천공제 중단 통지서를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중도에 대출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원천공제 중단 통지서를 받을 수 있어요. 이때는 원천공제 금액을 0원으로 기재하고, ‘대출 원리금 전액 상환’을 사유로 명세서를 신고하면 돼요. 상환유예 신청으로 인해 통지서를 받는 경우에도, ‘상환유예’를 사유로 명세서를 신고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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