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왜 해야 하나요?
최근 수정일: 2024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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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4대 보험료는 근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되는데요. 매년 신고된 작년 연간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올해 보험료가 갱신되어요. 따라서 보험료를 매년 적절하게 부과하려면 급여나 근로자에 변동이 없더라도 반드시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해요.
보수총액은 무엇인가요?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공제한 총급여를 이야기해요. 보수총액은 일정 기간 지급된 보수의 모두 더한 금액이고요.
근로소득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보다 큰 개념이에요. 회사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고용계약이나 4대보험 취득 신고를 안 했어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근로소득에는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을 맺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모든 소득이 포함되어요.
보수를 제대로 계산하려면 근로소득과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뭔지 알고 있어야 해요. 아래에 정리해 드려요.
근로소득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 급료 · 보수 · 세비 · 임금 · 상여 ·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비과세 근로소득
- 일직료, 숙직료, 여비(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 연구 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 취재수당·벽지근무수당·지방이전지원금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등
-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 육아휴직수당
- 식사를 제공받지 아니할 경우 월 20만 원의 식대
- 자녀보육수당 등
보험별 보수총액 신고 사항
보험별 보수총액 신고를 위해 알아두면 좋을 정보를 간단히 정리했어요.
구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산재보험 |
---|---|---|---|
신고 사항 | 소득총액신고 |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 보수총액 신고서 |
신고 기한 | 매년 5월 말 | 매년 3월 10일 | 매년 3월 15일 |
신고 대상 | 작년 12월 1일 이전 입사자 | 작년 12월 말일 기준 직장가입자 | 작년 근로자 기준 |
신고시 적용기간 | 올해 7월~내년 6월 | 올해 4월~내년 3월 | 올해 4월~내년 3월 |
24년도 귀속부터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가 폐지되었어요!
- 관련 블로그: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폐지, 무엇이 달라질까?
보수총액 신고 방법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보수총액 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데요. 제출하지 않았다면, 우편·팩스, EDI, 인터넷 신고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신고하면 되어요.
서면 신고
전년도 12월 1일 이전부터 근로한 근로자가 올해 회사에 근무하며 받은 소득총액과 근무 월수를 소득총액신고서에 기재·날인하여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제출해요.
온라인 신고
국민연금 EDI나 사회보험 EDI에서 신고할 수 있어요.
- 국민연금 EDI 로그인 → 연금 통지문서 → ‘소득총액 신고 대상자 통지서’ 조회 → 개인별 소득총액입력 → 신고서 발송
- 사회보험 EDI 로그인 → 수신함 → ‘소득총액 신고(년)’ 수신 → 문서조회 → 개인별 소득총액 입력 → ‘문서저장 및 송신’에서 파일 송신
고용·산재보험
서면 신고
전년도 보수총액과 근무 월수를 작성 및 날인하여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제출해요.
온라인 신고
아래 순서를 참고하여 신고하시면 되어요.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로그인 → 민원 접수·신고 → 보수 신고 → 보수총액 신고 → 화면입력 혹은 엑셀 파일 업로드 후 저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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