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근로시간제 합의 시간, 몇 시간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달라져요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와 재량근로시간제에서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넘을 때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서면 합의서에 무엇을 넣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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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년 7월 16일
AI 요약
급여 담당자가 이번 달 급여명세서를 발송하기 직전, 연장근로 8시간과 야간근로 2시간이 겹친 직원의 항목을 보다가 멈칫하는 순간이 있어요. 가산율 계산은 이미 끝냈는데, 이 금액을 명세서 어느 항목에 어떤 이름으로 나눠 적어야 하는지, 그동안 ‘기타수당’ 한 줄로 뭉쳐 적어온 방식이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예요.
문제는 계산이 아니라 표기예요. 급여명세서에 수당과 계산법을 나눠 적는 것은 2021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이미 의무화되었지만, 2026년 4월 시행된 고용노동부 지침 이후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단속과 기준이 훨씬 더 엄격해졌어요.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거나 여러 수당을 묶어 적어온 사업장이라면, 지금 방식이 그대로 괜찮은지부터 다시 확인해야 해요.
이 글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율과 통상시급 계산을 먼저 정리하고, 이 지침 이후 급여명세서 항목을 어떻게 나눠 적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 유형 | 해당 시간 | 가산율 |
|---|---|---|
| 연장근로 |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통상임금의 50% 이상 |
| 야간근로 | 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 | 통상임금의 50% 이상 |
| 휴일근로(8시간 이내) | 휴일에 일한 시간 중 8시간까지 | 통상임금의 50% |
| 휴일근로(8시간 초과) | 휴일에 일한 시간 중 8시간을 넘는 부분 | 통상임금의 100%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이 가산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연장·야간·휴일에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지급해야 하지만, 50%·100% 가산은 의무가 아니에요.
연장근로가 1일 기준과 1주 기준 중 어느 쪽으로 잡히는지 헷갈린다면, 연장근로 한도 vs. 연장근로수당, 헷갈리는 기준 구분법에서 사례별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연장·야간·휴일 중 2가지 이상이 겹치는 시간에는 가산율을 각각 더해서 계산해요.
가산율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근무자는 보통 209시간)으로 나눠 구해요. 소정근로시간이 왜 209시간으로 계산되는지는 월 소정근로시간은 왜 209시간인가요?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은 급여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2,510,000원인 직원의 통상시급은 2,510,000 ÷ 209 = 약 12,010원이에요. 이 직원이 연장근로를 2시간 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은 12,010 × 2시간 × 1.5 = 약 36,030원이에요.
급여명세서 필수 기재 항목 자체는 급여명세서 발급, 꼭 해야 하나요?에서 이미 정리했어요. 여기서는 그중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항목별로 어떻게 세분화하는지만 짚을게요.
기본급 한 줄에 모든 금액을 합쳐 적거나, 여러 수당을 묶어 ‘기타수당’처럼 적으면 안 돼요. 실무에서는 아래처럼 항목을 나눠요.
각 수당 옆에는 적용 시간과 가산율 등 계산방법도 함께 표시해야, 직원이 명세서만 보고도 금액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5인 미만·농수산업 사업장의 예외
2026년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고용노동부는 2026년 4월 9일부터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시행하고 있어요. 이 지침은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항목별로 명확히 기재하도록 요구합니다.
특히 실무에서 많이 쓰는 ‘정액수당제(고정OT)‘의 경우, 수당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는 관행을 엄격히 단속하며, 약정된 고정OT 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한 차액을 반드시 별도 항목으로 계산해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로 급여를 정산해온 사업장이라면, 지금까지 ‘포괄임금’ 항목 하나로 처리해온 부분을 연장·야간·휴일 항목으로 나눠 다시 기재해야 할 수 있어요. 실제 근로시간이 약정한 시간을 넘겼다면, 넘긴 시간만큼 차액도 별도 항목으로 추가 지급해야 해요.
수기로 연장·야간·휴일 시간을 나눠 계산하면 특정 시간대나 중복 구간을 놓치기 쉬워요. ZUZU HR은 출퇴근 이력을 바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자동으로 집계해, 급여명세서 항목을 나눠 적을 때 필요한 시간 데이터를 정리해둘 수 있어요.
참고
급여명세서 항목 기재를 포함해 급여 업무 전반의 리스크를 점검하고 싶다면, 아래 백서를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