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 이 글은 스톡옵션 도입을 망설이는 스타트업 대표가 지분 희석과 보상 오해를 걷어내고 채용 전략으로 활용할 기준을 정리한다.
  • 스톡옵션은 즉시 지분을 나눠주는 제도가 아니라 행사가로 매수할 권리를 약속하는 구조이며, 총량 한도 안에서 직급별 밴드를 나눠 장기 인재 확보 관점으로 설계해야 효과가 커진다.
  • ZUZU는 연봉 차액을 현금 가치로 설명하는 커뮤니케이션과 상장 외 현금화 경로까지 연결해 핵심 인재와 신뢰를 만드는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먼저, 스톡옵션에 대한 오해부터 걷어냅시다

많은 대표님이 스톡옵션을 도입하기 전에 ‘내 소중한 지분이 줄어들까 봐’ 혹은 ‘공짜로 주식을 퍼주는 것 같아’ 주저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첫 번째 오해: “내 지분을 나눠주는 거 아닌가요?”

스톡옵션은 대표님이 지금 당장 가진 지분을 떼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가 정해진 가격(행사가)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즉,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시점에는 대표님의 지분율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회사가 성장하여 인재가 권리를 행사할 때 비로소 주식이 발행되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오해: “공짜로 주는 거 아닌가요?”

임직원은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반드시 정해진 금액을 회사에 지불해야 주식을 얻습니다. 즉, 본인의 돈을 들여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대신, 회사가 가파르게 성장했을 때 투자자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주식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이는 직원 스스로가 회사의 성장에 기여해야 할 강력한 이유를 만들어줍니다.

얼마를 줄지 막막하다면, ZUZU가 정해드립니다

스톡옵션을 도입할 엄두가 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적정 기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국 VC와 심사역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초기 스타트업 스톡옵션 밴드는 이렇습니다.

  • C레벨 / 공동창업자급: 1~3%
  • 총괄·팀장급 리드: 0.3~1%
  • 핵심 팀원 / 주니어: 0.05~0.2%

이걸 보고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라고 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본인이 90% 이상 갖고 있으니 0.2%가 너무 작아 보이는 거죠.

하지만 상법상 스톡옵션은 발행 주식 수의 10%라는 한도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벤처기업법에 따라 최대 50%까지 가능합니다.) 이 한도는 상장할 때까지, 그리고 상장 이후까지 회사 전체가 쓸 수 있는 총량입니다. 한 명에게 7~10%를 줘버리는 순간, 회사는 더 이상 스톡옵션이라는 제도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스톡옵션은 이번 채용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데려올 인재들을 위해서도 남겨둬야 합니다. 처음부터 멀리 보고 조금씩 아껴서 설계하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스톡옵션 설명 커뮤니케이션 예시

진짜 고수들은 인재와 영리하게 소통합니다

스톡옵션 행사가를 정했다면, 이제 협상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스톡옵션을 제안하면 직원들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상장 못 하면 종잇조각인데, 이게 상여랑 뭐가 달라요?“라며 날카롭게 묻기도 하죠. 이때 대표님은 다음 2가지로 설득의 기술을 발휘하셔야 합니다.

퍼센트(%)가 아니라 현금 가치로 대화하세요

많은 대표님이 스톡옵션을 퍼센트로 제안하시는데, 스타트업에 합류하는 인재들에겐 그 숫자가 전혀 체감되지 않습니다. 대신 ‘현금 가치’ 위주로 대화하세요.

예를 들어, 인재의 희망 연봉이 6,000만 원이지만 우리가 5,000만 원밖에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차액 1,000만 원을 스톡옵션 주식 수로 환산하세요. ‘현재 기업 가치가 20억 원이며 현재 가치 기준으로 1,000만원 규모의 주식(2,000주)를 미래에 유리한 가격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대화의 핵심은 2년 뒤의 미래입니다. “이 스톡옵션은 지금 당장 1,000만 원어치지만, 우리가 비전대로 성장하여 기업 가치가 2배가 되면 그 가치도 2,000만 원이 됩니다"라고 설명하십시오. 이 대화 자체를 대표님이 그리는 회사의 미래를 함께 공유하는 자리로 만드세요.

상장만이 유일한 출구가 아님을 알려주세요

투자 라운드를 돌면서 구주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님들도 그때 지분 일부를 현금화하시는 경우가 있고, 소액 주주들도 함께 정리하는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부도 2026년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통해 상장 전 세컨더리 매각과 M&A를 더 활성화하겠다는 방향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상태입니다(링크). 앞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약속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네가 노력한 만큼 현금화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최대한 마련해보겠다. 그러니까 그 방향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입니다.

참고

구주 거래(Secondary Share Transaction)란?

이미 발행된 기존 주식을 대주주나 기존 투자자로부터 매입하는 거래입니다. 신주를 새로 발행하는 신주거래와 달리, 회사로 자금이 유입되지 않고 매도자에게 직접 대금이 지급됩니다. 주로 M&A, 사모펀드(PE) 투자, 또는 초기 투자자의 엑싯(exit)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지금이 스톡옵션 도입의 골든타임입니다

그동안 스톡옵션 도입이 까다로웠던 이유 중 하나는 복잡한 행정 절차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에서 벤처 생태계의 인재 유입을 돕기 위해 규제의 문턱을 대폭 낮출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대표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처음이라 막막한 건 당연합니다.

중요한 건 기준을 갖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스톡옵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도입을 미루다 보면, 가장 필요한 핵심 인재를 영입할 기회조차 놓치게 됩니다. 연봉만으로는 최고의 인재를 데려올 수 없습니다. 최고의 인재는 회사의 현재보다 ‘미래의 가치’에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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