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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 이 글은 지각·조퇴, 무급휴가, 병가, 회사 휴업이 섞인 주에 주휴수당의 개근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케이스별로 정리한다.
  • 주휴수당 개근 판단의 갈림길은 그날 근로 의무가 살아 있었는지이며, 지각·조퇴는 출근한 날로 보아 취업규칙의 지각 3회=결근 1회 조항으로도 뒤집을 수 없고, 무급휴가·경조휴가·병가는 취업규칙상 근거와 승인 절차를 갖췄을 때만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어 개근으로 인정된다.
  • ZUZU는 사업주와 HR 담당자가 급여 마감 전 애매한 근태를 두고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가릴 때 참고할 상황별 판단 기준과 근태 기록 관리 포인트를 정리한다.

급여 마감을 앞두고 근태 기록을 열어보면 판단이 애매한 주가 있어요. 화요일에 30분 지각한 직원, 수요일에 무급으로 하루 쉰 직원, 목요일에 병가를 낸 직원. 이 직원들에게 그 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해요.

이 글은 사업주와 HR 담당자가 주휴수당의 개근 요건을 판단할 때 쓰는 기준을 다뤄요.

주휴수당의 지급 조건과 계산 공식은 주휴수당은 무엇인가요?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글은 그중 소정근로일 개근 요건 하나만 케이스별로 짚어요.

개근 판단은 결근 사유부터 확인하세요

소정근로일 개근 요건에서 갈리는 지점은 그날 근로 의무가 살아 있었는지예요.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나오지 않아 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결근이에요. 취업규칙에 정해둔 휴가를 썼거나 회사 사정으로 일을 시키지 않았다면, 그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된 날이라 결근으로 보지 않아요.

근로 의무가 면제된 날은 소정근로일 계산에서 빠져요. 그 날을 뺀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개근으로 보고 주휴수당을 지급해요. 아래 케이스는 모두 이 전제 위에서 갈려요.

지각·조퇴가 있었던 주

지급해야 해요. 지각이나 조퇴가 있어도 그날 출근했다면 개근으로 봐요.

고용노동부는 소정근로일에 출근해 근로를 제공했다면 소정근로시간 전부를 채우지 못했더라도 결근으로 취급할 수 없다고 해석해요. 1주간 지각·조퇴 시간을 합쳐 8시간이 되더라도 1일 결근으로 처리해 개근일수를 줄일 수 없어요.

취업규칙에 ‘지각 3회를 결근 1회로 본다’는 조항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고용노동부는 지각 횟수를 모아 결근으로 취급하는 조항을 임금 산정 목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봐요. 같은 조항을 인사평가나 징계 기준으로 두는 것과는 별개이고, 이 조항을 근거로 주휴수당의 개근 요건을 뒤집을 수는 없어요.

무급휴가·경조휴가를 쓴 주

조건에 따라 갈려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근거를 두고 부여한 휴가라면 근로 의무가 면제된 날로 보아, 그날을 뺀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요. 취업규칙에 정해둔 경조휴가가 여기에 해당해요.

반면 회사에 무급휴가 규정도 없고 그런 관행도 없는 상태에서 하루 쉬었다면, 그날은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 이때는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요. 무급휴가를 자주 쓰는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에 근거 조항부터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1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가로 썼다면 규정 유무와 관계없이 출근한 소정근로일이 남지 않으므로,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아요. (단, 회사 취업규칙 등에 지급한다는 별도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해요.)

병가를 쓴 주

조건에 따라 갈려요.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제도가 아니라 개별 사업장이 규정으로 두는 약정휴가예요. 회사에 병가 규정이 있고 그 절차대로 승인을 받았는지가 판단 기준이에요.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병가 규정이 있어야 해요.
  • 그 규정에 정해진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해요.

2가지 조건을 갖췄다면 근로 의무가 면제된 날로 보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요. 규정이 없거나 승인 절차 없이 빠진 뒤 진단서만 제출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고, 그 주의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병가 규정에 담아야 할 항목은 병가 운영 기준 완벽 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주

회사 귀책 사유로 쉬게 한 날은 결근으로 보지 않아요.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해요. 1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했다면 주휴수당은 따로 발생하지 않지만, 휴업수당을 산정할 때 유급주휴일을 기간에 포함해 계산해요. 휴업수당 계산 방법은 주휴수당은 무엇인가요?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상황별 판단표

구분 지각·조퇴 무급휴가·경조휴가 병가 회사 사정 휴업
개근 인정 인정 조건부 인정 조건부 인정 인정
전제 조건 그날 출근했을 것 취업규칙·단체협약상 근거, 1주 전부 사용 아닐 것 병가 규정과 승인 절차 회사 귀책 사유, 1주 전부 휴업 아닐 것
주휴수당 지급 조건 충족 시 지급 조건 충족 시 지급 지급

표에서 ‘조건부 인정’으로 표시된 무급휴가·경조휴가와 병가는 전제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회사에 해당 휴가 규정이 없다면 개근 인정 여부를 판단할 기준 자체가 없으므로, 취업규칙에 휴가 조항을 두는 일부터 정리해야 해요.

ZUZU로 근태 기록부터 남기세요

케이스 판단은 근태 기록이 정확할 때만 의미가 있어요. 지각·조퇴 시각, 휴가 승인 여부, 휴업일이 각각 다른 곳에 흩어져 있으면 급여 마감 때마다 같은 확인을 반복하게 돼요. 잘못 판단하면 미지급이나 과지급이 생겨 나중에 정정해야 해요.

ZUZU HR은 출퇴근 이력을 바탕으로 근로시간을 자동으로 집계하고 일자·주간·월간 단위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근무 설정에서 기업별 주휴일을 지정할 수 있고, 출퇴근 이력 수정에 결재선을 걸어두면 지각·조퇴 정정 근거도 함께 남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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