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2024년 12월 13일
·
읽는데 약 4분 정도 걸려요
중요하고 정확해야 하는 급여 정산, ZUZU 페이롤 파트너스에 맡기세요
2025년 최저임금이 결정됐어요. 2024년에 비해 170원이 올랐어요.
- 최저시급: 10,030원
- 월급으로 환산 시: 2,096,270원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 간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거예요.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새로운 금액으로 고시해요.
모든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생활임금을 보장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고 소득격차 완화와 소득분배 개선에 이바지하는 제도예요.
적용 대상은?
최저임금제도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서 지켜야 하며 정규직, 기간제,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등 근로자의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아요.
2025년 최저임금과 연봉
2025년 현재 최저임금 기본 구조를 알려드려요.
구분 | 산식 | 금액 | 세부 사항 |
---|---|---|---|
1시간당 | 10,030원 | ||
연장근로수당 | 10,030원 X 1시간 X 1.5배 | 15,045원 | 연장근로 시 50% 가산 |
최저임금 일급 | 10,030원 X 8시간 | 80,240원 | 1일 8시간 기준 |
최저임금 주급(주휴 포함) | 10,030원 X 48시간 | 481,440원 |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 8시간 |
최저임금 월급(주휴 포함) | 10,030원 X 209시간 | 2,096,270원 | 주 48시간 X 4.34주 |
최저임금 연봉 | 2,096,270원 X 12개월 | 25,155,240원 | 12개월 |
수습 기간 | 2,096,270원 X 90% | 1,886,643원 | 90% 적용 |
우리 회사가 최저임금 제도를 위반하는지 어떻게 아나요?
1.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확인하기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판단하려면 우선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범위를 확인해야 해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범위는 아래와 같아요.
2025년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구분 | 세부 사항 | 포함 여부 및 적용 기준 |
---|---|---|
기본급 | 기본급 등 | 포함 |
상여금 | 매월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등 | 포함 |
생활 보조·복리후생성 임금 | 통화로 지급 | 포함 |
소정 근로 이외 임금 | 연장·휴일근로 등에 대한 임금 | 미포함 |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 미포함 | |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근로자의 날, 약정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 미포함 | |
생활 보조·복리후생성 임금 | 현물로 지급 | 미포함 |
참고
과거에는 구체적인 항목을 열거하여 규정했지만, 각 회사에 존재하는 임금 항목을 범위에 모두 포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매월 1회 이상 지급하고 소정근로시간과 연계된 임금을 산입하는 방식으로 개정했어요.
2. 임금을 합산하고 시급으로 환산하세요.
위의 표를 참고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들을 모두 합산하고 시급으로 환산하세요. 이때 나온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 제도를 어긴 거예요.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임금 지급 방식에 따라 비교하는 방식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구분 | 세부 사항 |
---|---|
시간급 | 직접 비교 |
월급제 |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금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 |
포괄임금제 | 실근로시간을 확인하여 연장, 휴일, 야간근로 수당을 제외한 후 시급으로 환산하여 비교 |
시급·일급·월급제 등이 혼합된 경우 | 각 유형별로 근무 시간을 계산하여 시급으로 환산 후 비교 |
자주 물어보는 질문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최저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바뀐 25년도 최저임금으로 25년도 1월 1일부터 25년도 12월 31일까지 적용돼요. 모든 근로자가 매년 1월 1일에 입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과의 차액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기준으로 인상된 급여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해요.
최저임금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도 반드시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상에 임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면 재작성이 필요하지만, 법령 개정에 의한 근로조건 변경 시에는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불필요해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에 대한 차액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해요.
실무 담당자는 매년 최저임금이 변동되는 시점에 최저임금 차액이 발생하는지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해요.
수습 직원도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하나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해야 해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수습 직원, 단순 노무직 수습 직원에게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할 수 없어요.
단순 노무직 업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단순 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데요. 여기에는 음식 및 기타 배달원, 주차관리원, 아파트 경비원,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자 등이 포함돼요.
기업 성장에 힘이 될 콘텐츠를 매주 받아보세요!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