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직원이 꼭 알아둬야 할 근로시간 4가지
작성일: 2023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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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년 6월 26일
목차
AI 요약
- 이 가이드는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휴게시간을 함께 놓고 회사와 직원이 근로시간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짚는다.
- 근로시간 관리는 근로기준법 제50조・제52조・제53조・제54조・제56조에 따라 법정 상한, 특별연장근로 요건, 휴게시간, 가산수당을 함께 확인해야 하고, 제110조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 ZUZU는 주 52시간, 연장근로 한도, 휴게시간, 임금 가산처럼 근로시간 기준을 검토할 때 참고할 기준을 정리하고, 월 소정근로시간 관련 가이드도 제공한다.
법령 기준 안내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와 감독 아래 근로 계약 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에요. 이 근로시간이라는 개념과 관련하여 우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휴게시간에 대해서 알려 드릴게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핵심 조문
근로시간을 관리할 때는 “우리 회사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기로 했는지"만 보면 부족해요. 근로기준법은 기준별로 확인할 항목을 나누어 두고 있습니다.
- 제50조 근로시간: 1주 40시간, 1일 8시간이 기본 상한이에요. 대기시간처럼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봐요.
- 제5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평균으로 법정근로시간을 맞추는 유연근무 방식이에요. 취업규칙 근거와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가 필요해요.
- 제53조 연장근로의 제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도 1주 12시간 한도가 원칙이에요. 연장근로 승인과 실제 기록을 함께 남겨야 해요.
- 제54조 휴게: 4시간 근로에는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는 1시간 이상 휴게가 필요해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써야 해요.
- 제56조 가산수당: 연장・야간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요.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와 초과 구간을 나눠 계산해요.
위반하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근로시간 규정은 단순한 권장사항이 아니에요. 근로기준법 제110조는 제50조, 제53조제1항・제2항, 제54조 등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제56조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요.
특히 아래 상황은 먼저 점검하세요.
- 법정근로시간을 넘겨 운영하는 경우
-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넘는 경우
- 휴게시간을 주지 않거나 자유롭게 쓰지 못하게 하는 경우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분리해 계산하지 않는 경우
따라서 실무에서는 근무표만 만드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소정근로시간, 실제 출퇴근 기록, 휴게시간, 연장근로 승인, 가산수당 계산이 서로 맞는지 확인해야 해요. 근로시간 관리가 흔들리면 임금명세서, 연차, 퇴사 정산까지 함께 흔들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회사와 내가 얼마나 일할지 서로 정한 것이에요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약속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해요. 이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답니다.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한도에서만 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회사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아요.
- 관련 가이드: 월 소정근로시간은 왜 209시간인가요?
자발적 연장근무라면 연장근로로 인정받지 못해요
회사 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는 연장근무가 발생했다면 자발적 연장 근무로 보아요. 연장근로는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따르는 것이 원칙인데요. 만약 자발적 연장근무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와 감독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요.
참고
법정근로시간은 법으로 정한 근무시간이에요
법정근로시간은 나라에서 법으로 정한 근로시간이예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면 1주간 근로시간은 40시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했어요. 단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1주에 12시간을 최대한도로 연장근무를 할 수 있어요.
근로자가 만 18세 미만 연소자라면?
1일 7시간, 1주 35시간으로 정해져 있어요. 또한, 연장근로는 1일 1시간, 1주 5시간으로 제한되어서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까지 일할 수 있어요.
근로자가 임신 중이라면?
법정 근로시간에 따라 근무할 수 있지만, 연장근로는 아예 금지되어 있어요. 산후 1년 미만일 때는 근로자의 동의하에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한도 내에서만 가능해요.
주 52시간 근무제란?
5인 미만 사업장도 확인하세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으세요
특별한 사정은 아래와 같아요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정의한 자연재난, 국가 차원의 사회재난, 또는 이에 따르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려는 조치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인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갑작스러운 시설, 설비의 장애,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통상적일 때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 증가한 경우,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미치고,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하게 되면 사전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근로자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해서 인가를 받아야 해요. 이때 연장근로 대상 근로자들에게 각각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선 안 돼요. 사태가 급박하여 사전에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다면 특별연장근로 종료 후 7일 이내로 지체없이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특별연장근로 관련 서식은 고용노동부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휴게시간은 온전히 나만의 것이에요
휴게시간은 업무 중 쌓인 피로를 해소하고, 업무를 계속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시간이에요. 근로시간 도중에 반드시 부여해야 하며, 근로시간 4시간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해요. 따라서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해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요.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