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 우리 회사도 대상일까요?
작성일: 2026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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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년 8월 12일
목차
AI 요약
- 이 글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중 근로자 정기교육을 중심으로, 대상 사업장과 시간 기준·실시 방법을 정리한다.
- 사무직만으로 구성된 사업장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되고, 나머지는 직군에 따라 매반기 6시간 또는 12시간 이상 교육해야 하며 미실시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ZUZU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포함한 6대 법정의무교육을 고객사 대상으로 9,900원에 제공한다.
법령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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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에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근거를 두며, 정기교육(제1항)·채용 시 교육·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제2항)·유해·위험 작업 특별교육(제3항)을 포괄해요.
이 글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근로자 정기교육을 중심으로 다뤄요. 관리감독자 교육·채용 시 교육·특별교육처럼 별도로 챙겨야 하는 항목은 마지막에 안내할게요.
업종별 제외 대상
모든 사업장이 대상은 아니에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업종이 있어요. 사무직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이 해당되며,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등이 대표적이에요.
참고
사무직과 현장직이 섞여 있는 회사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장 전체가 사무직으로만 구성된 경우에만 제외돼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처럼 제외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데이터센터 운용이나 설치·AS 인력처럼 현장직 성격의 인력이 1명이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제외 대상이 아니라 정기교육 대상이에요.
정기교육 시간과 방법
근로자 정기교육의 최저 시간은 직군에 따라 달라요.
- 사무직·판매 종사자: 매반기 6시간 이상
- 그 외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 위 기준 시간의 50% 범위에서 면제 가능
실시 방법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진행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어요. 온라인 교육도 인정되는데, 자체 교육으로 진행하려면 직무 교육을 이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관리감독자가 직접 진행해야 해요.
참고
미실시 시 불이익
정기교육을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제5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과태료는 미이수 인원이나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되지만,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어 가볍게 넘기기는 어려운 항목이에요. 반기 단위로 챙기는 습관을 들이는 게 안전해요.
관리감독자·신규채용자는 별도로 챙기세요
이 글에서 다룬 정기교육 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관리감독자 대상 직무교육과 채용 시 교육을 별도로 정하고 있어요. 이 2가지는 정기교육과 시간 기준·비용 구조가 다르고, ZUZU의 6대 법정의무교육 패키지에도 포함되지 않는 별도 상품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도 대상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요. 다만 정기교육을 포함한 안전보건교육 규정은 업종에 따라 시행령 별표1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인원수보다 업종·사업 형태를 먼저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온라인 교육만으로 정기교육 시간을 다 채워도 되나요?
네, 가능해요. 정기교육은 집체교육과 온라인교육 모두 인정되기 때문에, 온라인 과정만으로 기준 시간을 채워도 문제없어요.
다른 5대 법정의무교육과 같이 진행해도 되나요?
네, 가능해요. 다만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시간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요. 다른 교육과 묶어 진행하더라도 정기교육에 필요한 시간(매반기 6시간 또는 12시간)은 따로 채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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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챙겨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어떤 교육이 있고 우리 회사는 어떤 교육을 챙겨야 할까요? 대상 사업장과 실시 방법, 미실시 시 불이익까지 교육별로 정리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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