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예방교육, 게시물 부착만으로 충분할까요?
목차
AI 요약
- 이 글은 성희롱 예방교육의 대상과 자체교육 인정 요건, 미실시 시 과태료를 정리한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 없이 대상이고, 게시물만 붙이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10인 미만·동일 성별 구성 사업장만 예외적으로 게시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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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예방교육이란?
성희롱 예방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매년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에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5인 미만 사업장도 대상일까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에요. 다른 법정의무교육과 달리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라고 빠지는 예외가 없어요.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도 근로자만이 아니라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상급자까지 전부 포함돼요(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정말 5인 미만이어도 예외가 없나요? 다른 교육은 5인 미만이면 빠지던데요.
네, 성희롱 예방교육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인원수 예외가 없는 대표적인 법정의무교육이에요. 인원이 적으면 ‘교육 자체’가 면제되는 게 아니라, 뒤에서 설명할 것처럼 ‘게시로 대체하는 방법’만 예외적으로 허용돼요.
실시 주기와 인정되는 교육 방식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해요(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달리 최소 시간 기준은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요.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실시 방식이에요. 시행령 제3조 제3항·제4항은 사업장 유형에 따라 게시·배포만으로 인정되는지를 다르게 정하고 있어요.
| 사업장 유형 | 게시·배포만으로 인정될까요? |
|---|---|
|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 인정돼요 |
|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하나의 성별로만 구성된 사업장 | 인정돼요 |
| 위 두 경우가 아닌 모든 사업장 | 인정되지 않아요. 직원연수·조회·회의·사이버 교육 등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해요 |
참고
미실시 시 과태료
교육 미실시 과태료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과태료) 제3항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 교육 내용을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도 별도로 같은 수준의 과태료 대상이라 함께 챙기는 게 좋아요. 사업주 본인이나 상급자가 직접 성희롱 행위를 한 경우는 교육 미이행과는 별개로 금지 규정(제12조) 위반에 해당하고, 상한이 1,000만 원으로 더 높아져요.
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도 직접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네, 법에 명시적으로 사업주와 법인의 대표자도 교육 대상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직원만 듣고 대표는 빠지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아요.
신규입사자는 언제까지 교육해야 하나요?
법에 신규입사자만을 위한 별도 기한은 없어요. 다만 연 1회 정기교육 주기와 별개로, 입사 직후 오리엔테이션 과정에 포함하거나 다음 정기교육 때 함께 진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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