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1인 사업장도 들어야 하나요?
목차
AI 요약
- 이 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대상과 자체교육·게시 인정 조건, 미실시 시 과태료를 정리한다.
- 근로자가 1인이라도 있으면 사업주를 포함한 전원이 대상이고,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상시 50인 미만 사업주만 게시로 대체할 수 있다.
- ZUZU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포함한 6대 법정의무교육을 고객사 대상으로 9,900원에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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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장애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며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에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우리 회사도 해당될까요?
법은 “사업주 및 근로자"를 교육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동법 제5조의2 제2항). 성희롱 예방교육과 마찬가지로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예외가 없어서, 근로자가 1인만 있어도 사업주를 포함한 전원이 대상이에요.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고 있지 않은 회사도 대상인가요?
네, 대상이에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 근로자 재직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요. 오히려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장(상시 50인 미만)은 뒤에서 설명할 것처럼 게시로 대체할 수 있다는 차이만 있어요.
시간·주기와 인정되는 교육 방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해요(동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성희롱 예방교육과 달리 최소 시간이 법에 명시돼 있다는 점이 달라요.
교육 방법은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나뉘어요.
| 사업장 유형 | 인정되는 교육 방법 |
|---|---|
| 원칙(일반 사업장) | 집합교육(직원연수·조회·회의 등), 원격교육(인터넷 등 활용), 체험교육 중 하나로 실시 |
|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 (상시 50명 미만) | 위 방법 또는 고용노동부가 보급한 교육자료 배포·게시, 전자우편 발송으로 대체 가능(동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항) |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주 (자체교육 시)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진행해야 함(동법 제5조의2 제4항) |
참고
미실시 시 과태료
교육 미실시 과태료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6조(과태료) 제2항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도 별도로 같은 수준의 과태료 대상이라, 교육했다는 증빙(참석자 명단·교육 자료·사진 등)을 챙겨두는 게 안전해요.
자주 묻는 질문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데 게시물로 대체해도 되나요?
안 돼요. 게시·배포로 대체할 수 있는 건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상시 50명 미만 사업주뿐이에요. 50명 이상이라면 집합교육·원격교육·체험교육 중 하나로 실제 교육을 진행해야 해요.
상시 300명 이상인데 아무 직원이나 강사로 세워도 되나요?
안 돼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주가 자체교육을 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진행해야 해요.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면 위탁 교육을 이용하는 게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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