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소집통지
최근 수정일: 2024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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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이사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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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소집통지는 사전에 주주들에게 주주총회의 개최와 참석에 대해 알리는 것이에요. 소집통지는 상법상 규정된 회사의 의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해진 기간을 맞추어야 해요.
누구에게 해야 하나요?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는 소집통지일 기준 의결권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해요.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식을 가진 주주, 자기주식을 보유한 회사는 소집통지 대상이 아니에요.
- 관련 가이드: 자기주식이란?
참고
정기주주총회는 예외적으로 결산일을 기준일로 설정하고, 결산 당일의 주주들에게 소집 통지를 해요.
- 관련 가이드: 정기주총 주주는 결산일 기준이에요!, 주주명부 폐쇄와 주주명부 기준일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회사는 주주총회가 개최되기 14일 전까지 주주 전원에게 소집통지서를 발송해야 해요. 단, 소집통지 기간을 계산할 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는 날을 제외해야 해요. 예를 들어 주주총회가 6월 20일에 개최된다면, 늦어도 6월 5일까지는 소집통지서를 보내야 해요.
소집통지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주주총회 소집에 대한 내용과 주주에게 참석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요. 상법에 따라 소집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 사항을 기재해야 하는데, 대략적인 안건의 이름과 내용을 적으면 되어요.
소집통지 기간 단축‧생략도 가능해요
주주 전원의 동의하에 소집통지 기간을 단축하거나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소집통지 절차를 아예 생략할 수도 있어요. 아래 표로 간단히 정리해드릴게요.
내용 | 적용 조건 | 날인 필요 여부 | |
---|---|---|---|
소집통지 기간단축 | 소집통지 기간을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해진 기간보다 단축할 경우 | 주주 전원의 동의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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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절차 생략 | 소집통지를 아예 생략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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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통지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하려면 꼭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네, 상법에 의해 반드시 주주 전원의 동의와 날인을 받아주셔야 해요. 실무상으로는 주주총회 개최일에 주주 전원이 참석하도록 하여, 전원의 동의 및 서류 날인을 받아두기도 해요.
만약 주주가 너무 많거나 모든 주주에게 서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꼭 주주총회 소집기간을 지켜서 소집 통지하는 것이 좋아요.
어떻게 통지하나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의결권 대리행사 위임장, 서면 의결서 등을 준비하여 주주에게 총회일 14일, 혹은 10일 전 서면이나 이메일로 발송해요. 단, 이메일을 발송할 때는 먼저 주주에게 이메일로 소집통지를 발송한다는 동의를 받아두어야 해요.
- 관련 가이드: 주주총회 소집통지, 같이 보내야 하는 서류 3가지
주주총회 안건이 추가되거나 변경되었어요. 소집통지를 다시 해야 할까요?
네, 원칙적으로 2주간(정관과 회사 자본금 규모에 따라 10일간)의 소집통지 기한을 지켜 꼭 다시 발송해 주셔야 해요.
만약 규정된 소집통지 기한을 지키기 어렵다면, ‘주주총회 기간단축동의서’를 꼭 받아주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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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일과 정관에 따라 소집통지일이 자동으로 세팅되기 때문에 기간에 맞춰 소집통지가 가능해요.
- 소집통지 날, 회사 정관에 맞추어 소집 통지에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간편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 이메일 소집통지 동의를 받으셨다면, ZUZU에서 간편하게 소집통지 메일을 발송할 수 있어요.
- 관련 가이드: 주주총회 소집통지, 이메일로 할 수 있어요!
* 법률 상담 및 등기 대행, 세무 상담은 파트너사를 통해 진행되며 ZUZU는 어떠한 수수료도 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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