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 이 가이드는 기간제・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에 서면으로 꼭 적어야 할 항목과 계약기간 작성 기준을 함께 짚는다.
  • 기간제법상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 구성항목, 휴일・휴가, 취업 장소와 업무,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빠뜨리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수습기간 임금과 요일별 근무시간 예시처럼 실제 지급액과 근무표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남겨야 한다.
  • ZUZU는 기간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보관 때 참고할 기준을 정리하고,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를 이어서 확인할 가이드도 제공한다.

법령 기준 안내

이 콘텐츠는 2026년 6월 기준 근로기준법 제17조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4조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기간제 근로자는 누구인가요?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를 의미해요.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을 같이 적용받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 시 정규직 근로자와 작성해야 하는 내용이 달라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는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해요.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아래 항목을 빠뜨리지 말고 확인하세요.

  • 근로계약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을 날짜로 적어요.
  • 근로시간·휴게: 소정근로시간, 출퇴근 시각, 휴게시간을 나눠 적어요.
  •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구분해요.
  • 휴일·휴가: 주휴일, 공휴일, 연차유급휴가 기준을 확인해요.
  • 취업 장소와 업무: 근무 장소와 담당 업무를 구체적으로 적어요.
  • 근로일별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는 요일별 시간을 따로 적어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정규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임금의 구성항목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지 명시해 주세요.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짧아도 임금 항목이 모호하면 퇴사 정산 때 분쟁이 생기기 쉬워요.

수습기간 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려면 수습기간, 감액되는 임금 항목, 감액 후 금액을 별도로 적어야 해요. 단순히 “수습기간은 회사 규정에 따른다"라고만 쓰면 근로자가 실제 지급액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근로 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임금 계산의 기준이에요. 기간제 근로자라도 주 40시간 통상근로자라면 출근 시각, 퇴근 시각, 휴게시간을 명확히 적고, 단시간근로자라면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표로 적어야 합니다.

요일 근무시간 휴게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10:00-16:00 12:00-13:00 5시간
근무 없음 - 0시간
10:00-16:00 12:00-13:00 5시간
근무 없음 - 0시간
10:00-15:00 12:00-13:00 4시간

요일별 시간이 자주 바뀌는 업무라면 근무표 작성 주기, 확정 방식, 변경 통보 기한까지 함께 적어두는 것이 좋아요.

휴일, 휴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면 1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해요. 또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해요.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한다는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3개월, 6개월처럼 짧더라도 주휴일과 휴게, 연차 발생 가능성을 아예 배제해서 쓰면 안 돼요. 실제 계속근로기간, 주 소정근로시간, 출근율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

근로 장소와 어떤 업무를 하는지 명시해 주세요. “회사 지정 장소"처럼 넓게만 쓰면 파견, 외근, 재택근무가 섞일 때 업무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지점명, 현장명, 재택근무 가능 여부, 담당 업무를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로계약 기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르게 근로 개시일과 근로 종료일을 명시해야 해요.

1. 근로계약 기간은 반드시 시작일과 종료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세요.

다만,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업의 종료일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의 종료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된다는 견해도 있어요. 

2. 2년 이상은 근로계약 기간을 체결할 수 없어요. 

기간제법에서는 회사는 2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만약 2년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다면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로 간주해요. 다만 아래처럼 예외 사항도 있어요.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휴직 등으로 빈자리가 생겨 업무를 대신해야 할 경우
  •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하는 동안 근로한 경우
  • 55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 전문적 기술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정책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3. 근로관계 자동 종료에 대해서도 명시해 주세요.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근로관계도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계약직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 근로관계 종료가 되었더라도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기간이 끝나면 근로관계도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해 주세요.

4대 보험

정규직 근로자와 취득 기준이 다르진 않아요. 단,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취득신고 시 계약직 여부와, 계약종료월 정보가 들어가요.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 보험 취득 신고 시 이에 맞는 정보를 잘 입력하는 것이 중요해요.

필수 내용 기재 의무는 꼭 지켜주세요

실무적으로 일을 처리하다 보면 필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 중 일부를 ‘동 사항들은 취업규칙 또는 단체 협약에 따른다’고 기재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기간제법 제17조의 필수 항목은 근로자가 계약서만 보고도 핵심 조건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세요.

  •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을 날짜로 적었나요?
  •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분리해서 적었나요?
  • 수습기간이 있다면 수습기간 임금과 적용 기간을 별도로 적었나요?
  •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주휴일을 확인했나요?
  • 단시간근로자라면 요일별 근로시간 표를 넣었나요?
  • 계약 종료 시 자동 종료 조항과 갱신 절차를 구분했나요?
  • 계약서 교부일, 서명 완료일, 보관 위치를 기록했나요?

기간제 근로계약서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볼 일이 없는 문서가 아니라, 계약기간 중 임금 계산과 계약 종료 판단의 기준이 되는 문서예요. 작성·교부·보관까지 한 번의 프로세스로 관리해야 나중에 “무엇을 합의했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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