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UZU 스톡옵션 계약서 작성 방법
작성일: 2021년 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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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년 1월 22일
목차
잠깐!
ZUZU에서 스톡옵션 계약서를 쓰려면 ZUZU에서 스톡옵션 부여 안건을 먼저 만들어야 해요.
스톡옵션 부여 결의 방법
1. 스톡옵션 계약서 작성하러 가기
1-1. 스톡옵션 부여 안건의 ‘의결 반영’ 단계에서 ‘스톡옵션 계약 내용 입력’ 버튼을 누르세요.
사이드 메뉴에서 ‘총보상’ → ‘스톡옵션’을 클릭하셔도 돼요.
1-2. 스톡옵션 ‘부여 미완료’ 탭에서 계약서 작성이 필요한 스톡옵션 내역을 볼 수 있어요. 클릭하면 부여 상세 페이지로 이동해요.
1-3. ‘행사 조건 입력’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세요.
1-4. 행사 조건을 입력해야할 권리자를 선택하세요. 여러 명에게 똑같은 조건으로 부여한다면 한번에 입력할 수도 있어요.
2. 행사 조건(베스팅) 입력
가장 보편적인 베스팅인 2년(최소자격취득기간) 뒤 50%, 3년 뒤 25%, 4년 뒤 25%로 기본 입력되어 있어요. 우리 회사 스톡옵션 베스팅에 맞추어 값을 수정해주세요.
이 단계에서 입력한 스톡옵션 베스팅은 계약서에 자동으로 포함되고, 계약서 서명 완료 후에 ZUZU 스톡옵션 명부에도 등록돼요.
베스팅을 어떻게 정할지 고민이라면, 스톡옵션 부여 트렌드를 확인해보세요.
3. 계약서 입력
이제 스톡옵션 계약서 세부 조항을 입력할 차례에요.
3-1. 아래 화면에서 ‘계약서 입력’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세요.
3-2. 동일한 계약서 템플릿을 적용할 권리자를 모두 선택하고 ‘다음’을 누르세요.
권리자마다 스톡옵션 수량이나 베스팅 조건이 다르다면 한 명씩 다 따로 입력해야 하나요?
A. 아니요, 한 번에 입력할 수 있어요! 만약 ZUZU 기본 계약서를 사용하면 인적사항, 스톡옵션 수량, 베스팅 등 사람마다 달라지는 내용은 자동으로 치환돼요. 자체 계약서 템플릿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호환이 가능해요.
3-3. 이제 계약서 템플릿을 선택할 차례예요. ZUZU에서 처음 스톡옵션을 부여하신다면 ‘새로운 계약서 템플릿 추가’를 눌러주세요.
- 템플릿을 이미 만들었다면 아래 4-7단계부터 보시면 돼요.
3-4. ZUZU 표준 계약서를 사용할지, 회사에서 기존에 쓰던 계약서 양식을 사용할지 선택하세요. 스타트업 전문 로펌이 검토한 ZUZU 스톡옵션 표준 계약서는 최초 1회 결제 후 계속 사용하실 수 있어요.ZUZU 스톡옵션 표준 계약서: 계약서 구매 시 결제 페이지로 넘어가요. 결제 후 템플릿에 계약서 기본 정보를 입력하세요.
- 자체 계약서 템플릿: 기존 계약서로 ZUZU에서 스톡옵션 부여하기


세부 조항은 회사마다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요. 각 세부 조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에요.
| 조항 | 설명 |
|---|---|
| 행사 제한 횟수와 시기 | 스톡옵션 행사가 시작되면 회사가 챙길 것이 많아요. 특히 행사 후 증자 등기를 해야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산발적으로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안정적인 스톡옵션 행사 실무 진행이 어려울 수 있어요. 따라서 직원이 원할 때 언제든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 회사가 주도적으로 행사 가능한 시기와 횟수를 정해주는 것이 좋아요. ZUZU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행사 제한의 횟수와 단위를 설정할 수 있어요. |
| 회사의 합병/분할 시 행사기간 | 스톡옵션 권리자가 회사의 합병/분할 결의 후 일정 기간내에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권익을 보호하는 장치예요. |
| 자격취득기간 중 휴정직 기간 제외 | 직원이 휴·정직을 했다면 해당 기간을 자격취득기간(베스팅 기간)에서 제외할지 선택할 수 있어요. |
| 주식 처분의 제한 기간, 위약벌 배수 |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IPO 또는 M&A 이전에 제3자에게 양도나 처분을 못하도록 하는 장치예요. 만약 조항을 무시하고 주식을 처분하였다면 권리자는 위약벌 배수만큼 회사에 손해배상을 해야 해요. |
| 관할 법원 |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합의 관할 법원이에요. |
| 우선매수권* | 스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려고 할 경우, 주식을 아무에게나 팔 수 없도록 계약서상 지정한 이해관계인이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자세한 설명은 아래에 더 나와있어요.) |
- 관련 가이드: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
우선매수권
우선매수권은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려고 할 경우 주식을 아무에게나 팔 수 없도록 계약서상 지정한 이해관계인이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아무에게나 팔 수 있다면 경쟁사 임원이나, 회사 운영에 비협조적인 사람이 우리 회사의 주식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우선매수권 조항 없이 스톡옵션을 부여해도 되지만, 대부분 우선매수권을 정하고 이해관계인을 대표이사나 창업주, 회사로 계약하시는 편이에요. 만약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기로 설정하셨다면 다음 단계에서 우선매수권을 가질 이해관계인 정보를 입력하시면 돼요.
주금 납입할 회사 계좌번호는 써두지 않아도 되나요?
반드시 적어둘 필요는 없어요. 계좌번호는 추후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계약서에 써두지 않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후 권리자에게 행사 가능한 스톡옵션이 생겼을 때, 행사 청구 신청서를 전달하며 알려주시면 돼요!
3-6. 전자서명을 진행할 때 필요한 대표님의 정보를 입력하세요. 인영(도장 그림)을 올리시면 전자서명할 때 자동 적용돼서, 대표님이 매번 계약서에 서명하실 필요가 없어요.
3-7. 전자서명 정보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입력 완료’를 누르세요. 계약서 템플릿이 완성되고, 권리자를 선택하는 단계로 돌아가요.
3-8. 계약서를 작성할 권리자를 선택하고 ‘다음’을 누르세요.
3-9. 새로 만든 계약서 템플릿을 선택하고 ‘다음’을 누르세요. 권리자의 주요 정보가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모든 확인이 끝나면 ‘다음’을 누르세요.


3-10. ‘미리보기’ 버튼을 눌러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입력 완료’를 누르면 계약서 작성이 끝나요.


이제 대표님과 권리자 간 서명으로 계약을 마무리하시면 돼요.
- 관련 가이드: ZUZU에서 계약서 전자서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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