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납부
최근 수정일: 2024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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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종업원분도 원천세와 마찬가지로 매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하는데요. 주민세 종업원분이 무엇인지, 납부 대상과 신고 방법에 관해 설명해 드릴게요.
주민세 종업원분은 무엇인가요?
종업원의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로 회사에서 모두 부담해요. 종업원 급여 총액에 0.5%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해요.
납부 대상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나요?
최근 12개월간 전체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한 회사라면 납부 대상이 돼요.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내야 할 금액은 과세 대상 급여액의 0.5%이며 회사가 모두 부담해요.
참고로 납부 대상은 계속해서 변경됐는데요. 2015년까지는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라면 종업원분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었어요.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1년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값이 1억 3,500만 원 이하면 제외되었었고요. 2020년도부터는 지금 기준으로 변경되었어요.
종업원에 일용직 근로자도 포함되나요?
네, 주민세 종업원분에는 근로소득자와 일용직 근로자도 포함되어요. 총종업원 수를 구할 때는 해당 월에 근무한 근로소득자 수와 일용근로자 수의 합을 구해요.
참고
- 관련 가이드: 세금, 4대보험료 줄여주는 비과세 근로소득 파헤치기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방법
주민세 종업원분은 위택스 또는 이택스에서 신고 가능해요. 이택스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1. 신고 납부 메뉴에서 주민세 종업원분 메뉴를 클릭하세요.
2. 로그인하셨다면 납세의무자 정보는 자동으로 입력돼요.
3. 신고내역에서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중소기업이라면 중소기업 여부도 체크해 주세요. 2013년 1월 급여지급분부터는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했다면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일부 공제해 줘요. 공제액은 아래 기준으로 산출돼요.
- 공제액 =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 -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 × 월 적용급여액
- 월 적용급여액 = 신고한 달의 종업원 과세 대상 급여액 ÷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
4. 최근 12개월간의 월 급여총액을 입력해 주세요. 월평균 금액과 월은 자동으로 계산되어 입력돼요. 종업원 수와 비과세 포함된 급여액과 비과세 급여액을 입력해 주세요.
5.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납부세액은 과세 대상 급여액의 0.5%로 자동 계산돼요.
6. 신고하기를 클릭하여 신고 후 기한 내에 납부하셔야 돼요.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가 누락되었다면?
만약 신고하지 않아 국세청에서 무신고로 판단했을 경우 산출 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어요. 고의적으로 누락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산출 세액의 40%가 부정 무신고가산세로 부과되어요. 납부지연 가산세도 지연 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고요. 누락된 것을 발견하셨다면 최대한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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