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 OT 미달분,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을까
고정 OT 약정 시간보다 실근로가 적은 달에 미달분을 급여에서 공제하기 어려운 이유와, 실근로 기준 정산으로 구조를 바꿀 때 확인할 점을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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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급여담당자로서 업무를 하다 보면 근로자분들이 4대보험료를 내지 않아서 실 수령액을 높이기 위해 “사업소득으로 처리해 주시면 안 되나요?” 혹은 “4대보험 가입 안 하면 안 될까요?” 등의 요청이 들어오곤 하는데요. 만약 4대보험 가입 대상임에도 사업자가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해요.
아래 표로 한눈에 알아보세요!
| 보험 종류 | 미가입 시 회사에 미치는 영향 | 미가입 시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 |
|---|---|---|
| 국민연금 | 정부 지원 사업인 두루누리 지원금 혜택 불가, 납부 기한 내 보험료 미납 또는 취득 신고 미행시 과태료 부과 | 국민연금 미가입 시 근로자 50% 부담금 납부 불이익 |
| 건강보험 | 근로자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과태료 부과 |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보험료 100% 부담, 건강보험 미가입 시 불이익 및 과태료 증가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미가입 시 두루누리 및 고용유지 지원금 혜택 불가, 취득 신고 미행시 과태료 부과 | 고용보험 미가입 시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수급 불가 |
| 산재보험 | 산재보험 미가입 시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 시 연체료 및 보험급여액의 50% 부담 | 산재보험 미가입 시 산업재해 발생 시 휴업급여 수급 불가 |
이렇게 4대보험 가입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가입 신고를 제때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게 될 때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많은 불이익이 따르는데요. 4대보험 미가입은 불법으로 나중에 미신고나 허위신고가 발견되면 과태료뿐만 아니라 4대 보험료가 소급 반영되니 4대보험 신고는 정확히 하시는 게 바람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