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교육,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작성일: 2026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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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년 8월 12일
목차
AI 요약
- 이 글은 퇴직연금교육이 어떤 사업장에 의무이고, 실시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정리한다.
- 퇴직연금교육은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사용자에게만 매년 1회 이상 부과되는 의무이고, 미실시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ZUZU는 퇴직연금교육을 포함한 6대 법정의무교육을 고객사 대상으로 9,900원에 제공한다.
법령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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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교육이란?
퇴직연금교육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사용자가 가입자(근로자)에게 제도 운영 상황과 내용을 알리는 교육이에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사용자의 책무)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급여 종류·수급요건 같은 제도 일반 사항은 물론, 확정급여형(DB)이라면 적립금 현황을, 확정기여형(DC)이라면 부담금 납입 현황과 운용방법별 정보를 다뤄야 해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했다면
퇴직연금교육은 모든 사업장이 아니라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만 적용돼요. 정확히는 아래처럼 나뉘어요.
- DB·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사용자의 책무) 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할 의무가 있어요.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만 가입한 근로자: 이 교육 의무는 사용자가 아니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있어요(같은 법 제33조 제5항). 회사가 별도로 챙길 필요는 없어요.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사업장: 근로복지공단이 교육을 실시해요(같은 법 제23조의15).
- 퇴직금제도만 운영하는 사업장(퇴직연금 미도입): 이 교육 자체가 해당하지 않아요.
우리 회사가 DB·DC 중 뭘 도입했는지 모르겠어요.
퇴직연금규약을 신고받은 퇴직연금사업자(은행·보험사·증권사 등)에 문의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규약 신고 여부와 제도 종류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안내받았을 정보예요.
왜 존재 자체를 모르는 담당자가 많을까
퇴직연금은 가입·부담금 납입까지는 챙기면서, ‘가입자 교육’이라는 별도 의무가 있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운용을 맡겨두면 교육까지 알아서 해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법상 교육 실시 책임은 어디까지나 사용자에게 있고, 사업자에게는 위탁할 수 있을 뿐이에요. 위탁 계약에 교육 실시가 포함돼 있지 않다면, 회사가 직접 챙겨야 해요.
방법
퇴직연금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진행해야 해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제2항). 법정 최소 시간 기준은 없지만, 방법은 대상별로 정해진 방식이 달라요(동법 시행령 제32조의2).
- 제도 일반 공통 사항: 사내 전산망 등 가입자가 접근 가능한 곳에 상시 게시하는 것으로 충분해요. 다만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후 처음 하는 교육은 서면·이메일 발송·집합교육·온라인 교육 중 하나로 반드시 실시해야 해요.
- DB(확정급여형) 전용 사항(적립금 현황 등): 상시 게시 또는 위 방법 중 하나로 가능해요.
- DC(확정기여형) 전용 사항(부담금 납입 현황, 운용방법별 정보 등): 상시 게시로는 대체할 수 없어요. 매번 서면·이메일 발송·집합교육·온라인 교육 중 하나로 실시해야 해요.
자체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싶다면, 위탁도 가능해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강사 요건 등을 갖춘 전문기관에 교육 실시를 맡길 수 있어요.
참고
미실시 시 불이익
DB·DC를 설정한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8조(과태료)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과태료는 위반 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되지만, 최대 1,0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어 다른 교육보다 상한이 높은 편이에요. 그만큼 교육 실시가 법적 의무를 넘어 기업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매우 중요해요.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불필요한 노무 이슈를 방지하려면 정기적인 교육이 필수예요.
자주 묻는 질문
DB형과 DC형을 둘 다 도입했으면 교육도 두 번 해야 하나요?
따로따로 할 필요는 없어요. 제도 일반 공통 사항은 한 번에 안내하고, DB·DC 각각의 전용 사항(적립금 현황, 부담금 납입 현황 등)만 구분해서 함께 진행하면 돼요.
몇 년째 교육을 못 챙겼는데,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되나요?
네, 인지한 시점부터 바로 시작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과거 미실시분을 소급해서 해결할 방법은 없지만, 지금부터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면 앞으로의 과태료 리스크는 없앨 수 있어요.
신규입사자는 언제까지 교육해야 하나요?
법에 신규입사자만을 위한 별도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다만 회사가 이미 상시 게시 방식으로 공통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면 신규입사자도 그 자료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고, DC 전용 사항처럼 게시로 대체할 수 없는 항목은 다음 정기교육 때 함께 진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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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챙겨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어떤 교육이 있고 우리 회사는 어떤 교육을 챙겨야 할까요? 대상 사업장과 실시 방법, 미실시 시 불이익까지 교육별로 정리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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