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법정의무교육 맞나요?
작성일: 2026년 8월 12일
목차
AI 요약
- 이 글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 법정의무교육인지 아닌지에 대한 혼란을 정리한다.
- 법령상 강제 교육은 아니지만 취업규칙 필수 기재 사항이자 고용노동부 권고 교육이라, 실시하지 않으면 취업규칙·조치의무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
- ZUZU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포함한 6대 법정의무교육을 고객사 대상으로 9,900원에 제공한다.
법령 기준 안내
6대 법정의무교육, ZUZU에서 인당 9,900원에 끝내고 Standard 1개월 무료 혜택도 챙기세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판단 기준·발생 시 처리 절차를 미리 이해하도록 돕는 교육이에요.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해요.
정말 ‘법정의무교육’이 아닌가요?
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나 산업안전보건교육처럼 법령이 교육 실시 자체를 의무로 명시하지는 않았어요. 미실시에 대한 별도 과태료 조항도 없어요. 그래서 ‘6대 법정의무교육’이 아니라 ‘5대 법정의무교육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으로 구분해서 부르는 경우도 많아요.
다만 실시 여부가 완전히 자율은 아니에요. 고용노동부가 공식적으로 실시를 권고하는 교육이라서, 실무에서는 사실상 챙겨야 하는 교육으로 취급돼요. 고용노동부가 배포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에서도 사업장에 정기적인 예방교육 실시를 권장하고 있고, 상시적인 신고·상담 창구 운영과 함께 예방교육을 사업장 관리 의무의 하나로 안내하고 있어요.
‘처벌받지 않는 교육’과 ‘안 챙겨도 되는 교육’은 다른 이야기예요. 아래에서 이유를 짚어볼게요.
의무는 아니어도 반드시 챙겨야 하는 이유
취업규칙 필수 기재 사항이에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때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반드시 포함해야 해요. 예방교육 실시 여부와 방법을 취업규칙에 명시해 둔 사업장이라면, 정작 교육을 하지 않을 경우 스스로 정한 취업규칙을 지키지 않은 셈이 돼요.
산업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 내용에도 포함돼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는 근로자 정기교육에 포함해야 할 내용으로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어요.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이라면, 정기교육을 진행할 때 이 내용을 함께 다뤄야 정기교육 자체가 온전히 이뤄진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럼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이 아닌 회사는 안 챙겨도 되나요?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이 아니더라도 취업규칙 필수 기재 사항과 사업주의 조치의무는 별개로 적용돼요. 업종·규모와 무관하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사용자는 조사·조치 의무를 지기 때문에, 예방교육으로 미리 리스크를 낮춰두는 게 안전해요.
대상
법령상 의무 교육이 아니다 보니 대상을 못 박은 조문도 없어요. 다만 권고 취지를 고려하면 전 사업장의 전 직원(사업주 포함)이 대상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특히 관리자·임원처럼 지위 우위에 있는 구성원일수록 가해자로 지목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리자급 이상은 우선적으로 챙기는 걸 추천해요.
시간·주기·실시 방법
법정 시간·주기 기준이 없다 보니, 실무에서는 다른 법정의무교육과 같은 주기로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 주기: 연 1회 권장 (다른 법정의무교육과 함께 진행하면 관리 부담이 줄어요)
- 시간: 정해진 기준 없음, 통상 1시간 내외로 진행
-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하고, 자체 교육이나 위탁 교육 어느 쪽이든 무방해요
참고
실시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 법정 의무가 아니라고 해서 관리를 소홀히 하면, 예기치 못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아래에서 2가지를 짚어볼게요.
- 조치의무 위반 과태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따라 사실 확인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조치, 가해자 징계 등의 조치를 해야 해요. 이 조치의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예방교육으로 미리 판단 기준과 절차를 공유해 두지 않으면, 막상 신고가 들어왔을 때 조치 자체가 지연되거나 잘못될 가능성이 커져요.
- 손해배상·산재 리스크: 직장 내 괴롭힘을 방치해 피해 근로자의 건강이 악화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도 있어요. 예방교육은 이런 상황 자체를 줄이기 위한 가장 저비용의 장치예요.
자주 묻는 질문
가해자가 사업주(대표) 본인이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 본인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가 그대로 적용돼요. 오히려 사업주가 직접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에 따라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조치의무 위반보다 리스크가 더 커요.
10인 미만 사업장이라 취업규칙이 없는데도 챙겨야 하나요?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의무(근로기준법 제76조의3)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돼요. 취업규칙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도 예방교육은 챙기는 걸 권장해요.
다른 법정의무교육과 같이 진행해도 되나요?
네, 가능해요. 실제로 많은 사업장이 성희롱 예방교육 등과 함께 같은 시기에 진행해서 관리 부담을 줄이고 있어요.
ZUZU x 한국 이러닝 인재개발원 법정의무교육 서비스
ZUZU는 고객사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포함한 6대 법정의무교육 이벤트를 제공하고 있어요. 법적 강제 교육은 아니지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놓치기 쉬운 이 교육까지, 인당 9,900원에 한 번에 끝내고, 근태·채용 관리까지 되는 Standard 플랜도 1개월 무료로 함께 사용해 보세요.
법정의무교육
매년 챙겨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어떤 교육이 있고 우리 회사는 어떤 교육을 챙겨야 할까요? 대상 사업장과 실시 방법, 미실시 시 불이익까지 교육별로 정리해 드려요.
- 1 법정의무교육, 꼭 들어야 하나요?
- 2 법정의무교육, 누가 들어야 하나요?
- 3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법정의무교육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