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작성부터 제출까지 총정리
최근 수정일: 2024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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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는 관련 소득에 대한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해요.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에 어떠한 항목들이 있고 어떻게 작성하는지,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 관련 가이드: 간이 지급명세서는 왜 제출해야 하나요?
참고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어떻게 작성 하나요?
아래 이미지와 설명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시면 되어요. 지급명세서 양식은 국세청 사이트의 ‘세무서식’ 페이지에서 ‘간이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를 검색하여 다운로드 하실 수 있어요.
지급 내용
- (8) 귀속 연도: 근로를 제공받은 연도를 의미해요.
- (9) 지급 시기: 근무에 대한 소득을 지급한 시기를 의미해요. 상반기 또는 하반기 중 선택해요.
- (11) 과세소득: 급여 등의 합계와 인정상여의 합계 금액을 의미해요.
인정상여란?
소득자 인적 사항 및 근로소득 내용
- (14) 내, 외국인: 내국인은 1, 외국인은 2를 기재해요.
- (15) 거주자 구분: 거주자는 1, 비거주자는 2를 기재해요.
- (16) 근무 기간: 해당 근로자의 근무 기간 월, 일을 적어요.
- (18) 급여 등: 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세법상 총급여액인 과세금액을 기재해요.
- (19) 인정상여: 법인세법상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기재해요.
근로소득 중, 비과세 소득은 제외해야 해요
근로자에게 비과세 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를 쓸 때 해당 금액은 제외해야 해요. 예시로는 아래와 같은 소득이 있어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 급여, 유족급여,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 보상 또는 위의 성질이 있는 급여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산전후휴가 급여 등
-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 (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 및 사망일시금
- 국민건강 보호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복리후생비 성질의 급여
- 실비변상적 급여
- 관련 가이드: 세금, 4대보험료 줄여주는 비과세 근로소득 파헤치기
하반기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시 주의할 점
상황1. 12월 귀속의 근로소득을 해를 넘긴 1월에 지급했어요
12월 귀속, 즉 12월에 근무분에 대한 급여를 1월에 지급하는 회사의 하반기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지급일과 상관없이, 해당 근로소득이 귀속된 월에 지급한 것으로 작성해야 해요. 예를 들어 2023년 12월 근로소득을 2023년 1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고 2024년 1월에 지급했다면, 아래와 같이 처리하면 되어요.
- 2023년 하반기분 간이 지급명세서의 12월 지급분에 포함하여 제출
- 2024년도 상반기분 제출 시 해당 금액을 제외
상황 2. 상반기 퇴사 근로자의 소득을 하반기에 지급했을 때
상반기 중 퇴사한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하반기에 지급했을 때는 간이 지급명세서에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지급한 시기, 즉 하반기 간이 지급명세서에 포함해야 해요.
예를 들면 2023년도 6월 30일에 퇴사했는데 6월 근무에 대한 근로소득을 2023년도 7월 14일에 지급했다면 아래와 같이 처리하면 되어요.
- 소득자 인적 사항과 근로소득 내용을 하반기 간이 지급명세서에 포함하여 제출
- 근무 기간은 지급일인 23년도 7월 14일 - 23년도 7월 14일로 기재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1. 홈택스 로그인 후 지급명세서 자료 제출 → (일용, 간이, 용역) 소득자료 제출 → (일용, 간이, 용역) 직접 작성 제출 메뉴를 클릭하세요.
검색을 통해 ‘간이 지급명세서(근로소득)’ 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하셔도 되어요.
2. ‘(지급)명세서 선택’ 칸에서 ‘간이 지급명세서(근로소득)’을 선택하고 ‘상세내역 작성하기’를 누르세요.
- 귀속 연도와 지급 월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 사업자(주민)등록번호는 자동 입력되어요.
3. 지급 명세 상세내역을 입력하세요. 한 명씩 입력도 가능하고, 엑셀 서식을 통해 대량 업로드도 가능해요.
4. 모두 입력했다면 ‘등록하기’를 클릭하세요. 클릭 시 상단에 해당 인원의 총급여가 합산되어 작성돼요. 모두 작성하셨다면 ‘제출하러 가기’를 누르세요.
5. 최종 제출 전에 총 지급액과 건수 등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데이터가 일치하는지 확인한 뒤, ‘제출하기’를 클릭하시면 모든 절차가 끝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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