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 이 글은 영업직·외근직처럼 사무실 밖에서 일하는 직원의 근로시간을 어떤 기준으로 인정하고 증빙할지 정리한다.
  • 외근은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정의된 개념이 아니므로, 장소적·형태적 요건을 충족할 때만 간주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8조)를 적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모바일 기록과 보조 자료로 실제 근무시간을 남겨야 한다.
  • ZUZU는 모바일 출퇴근 기록, 자동 퇴근 처리, 이력 수정 결재로 외근 시간 기록의 공백을 줄이는 방법을 이 글에서 정리한다.

영업팀 직원이 오전에는 강남 고객사 미팅, 오후에는 판교에서 데모 시연을 마치고 사무실로 복귀하지 않은 채 퇴근했다면, 그날 근무 시간을 어떻게 기록해야 할까요.

사무실에 앉아 있던 시간만 근무로 인정하면 이동·미팅·현장 응대에 쓴 시간이 통째로 빠집니다. 반대로 이동 시간까지 전부 근로시간으로 잡으면 실제보다 부풀려진 연장근로가 쌓여요. 많은 HR 담당자가 이 애매함을 “일단 출퇴근 시간만 기록해두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판단하자"는 방식으로 넘기는데, 이렇게 쌓인 기록은 정작 퇴사자가 미지급 수당을 청구하거나 근로감독이 들어왔을 때 기업에 불리한 근거로 돌아옵니다.

외근은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정의된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업이 스스로 기준을 세워두지 않으면, 실제 근로시간을 설명해야 하는 순간에 아무 근거도 남아 있지 않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외근 근무자의 근로시간을 어떤 기준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판단을 분쟁 상황에서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는지 정리해요.

출퇴근 기록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이유

근로시간 기록 의무는 근무 장소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준수 및 주 52시간 한도 관리를 위해 기업은 근로일, 총 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외근이 이 기록 체계 안에 깔끔하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사무직은 출근 태깅과 퇴근 태깅 사이의 시간이 곧 근무 시간이지만, 외근직은 이동·대기·현장 응대가 뒤섞여 있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근무로 볼지 기업이 별도로 정해두지 않으면 판단 기준이 없습니다. 그 결과 실무에서는 2가지 상반된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요.

  • 실제로 일한 이동·응대 시간이 기록에서 빠지는 문제
  • 기준 없이 모든 외근 시간을 연장근로로 인정하다 보니 실제보다 부풀려진 수당이 쌓이는 문제

두 문제 모두 원인은 같습니다. 외근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기업 자체의 기준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기준을 세우는 방법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실제 근무 패턴에 맞춰 인정 시간을 미리 정해두는 간주근로시간제를 쓸지, 아니면 매번 실제 근무시간을 기록하는 방식을 쓸지 판단하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간주근로시간제, 우리 기업 외근에 적용할 수 있을까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8조)는 영업·출장처럼 사업장 밖에서 근무해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미리 정해둔 시간만큼 일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예요. 다만 외근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되지는 않고, 아래 2가지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장소적 요건: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할 것
  • 형태적 요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아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 것

반대로 아래에 해당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외근 인원 중에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사람이 함께 있는 경우
  • 휴대전화 등으로 수시로 업무 지시를 받으며 근무하는 경우
  • 방문처와 복귀 시각 등 당일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시받고 사업장에 돌아오는 경우

즉 영업팀이 그룹으로 이동하며 팀장이 동행하거나 메신저로 실시간 보고와 지시가 오간다면, 형태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개인 일정으로 여러 거래처를 재량껏 오가고 기업이 근무 시작 시각과 종료시각을 구체적으로 통제하지 않는 구조라면 적용을 검토할 수 있어요.

적용 대상이라면 절차 요건도 하나 더 확인해야 해요. 실제 업무 수행에 소정근로시간을 넘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 초과 시간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 제2항). 서면합의 없이 회사가 임의로 정한 시간은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그 자체만으로는 충분한 근거가 되기 어려워요.

여기서 자주 하는 오해가 있어요. 간주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을 얼마로 볼지 정하는 산정 특례일 뿐,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와 주 52시간 한도까지 면제해주지는 않습니다. 적용 대상이 맞아 인정 시간을 정하는 방법과, 그 시간을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다른 아티클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 아티클: 간주근로시간제 합의 시간, 몇 시간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달라져요

간주근로시간제를 쓰지 않는다면, 실제 근무시간을 어떻게 남겨야 할까

수시로 지시를 주고받거나 방문 일정을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이라면 간주근로시간제보다 실제 근무시간을 그때그때 기록하는 방식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핵심은, 사무직과 똑같은 방식으로는 기록되지 않는 이동·현장 시간을 어떤 자료로 보완하느냐예요.

실무에서는 모바일 앱을 통한 실시간 출퇴근 기록을 기본으로 두고, 업무 지시나 보고가 오간 메신저·이메일, 방문 일정이 남는 캘린더나 결재 이력을 보조 자료로 함께 남기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어요. 다만 이런 자료가 분쟁 상황에서 어느 정도까지 증빙력을 인정받는지는 기록 방식과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내 규정에 반영하기 전에 노무사 검토를 거치는 것을 권장합니다.

기록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이 정도만으로도 훨씬 나아요. 외근 일정과 실제 종료 시각이 나중에라도 맞춰볼 수 있는 형태로 남아 있어야, 퇴사자의 수당 청구나 근로감독 상황에서 그날 근무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ZUZU HR로 외근 기록 공백을 줄이는 방법

간주근로시간제를 쓰든 실시간 기록 방식을 쓰든, 결국 실제 근무 사실이 근거로 남아 있어야 해요. 간주근로시간제도 합의 시간만 정해두고 근태 기록이 없으면 근로감독이나 수당 정산에서 근거가 부족해질 수 있거든요. ZUZU HR은 사무실 밖에서도 기록이 남도록 아래 3가지 기본 기능을 제공합니다.

①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로 출퇴근 기록

ZUZU HR 모바일 앱은 사무실 태그 장치 없이도 출근하기·퇴근하기 버튼만으로 근태를 기록합니다. 외근 중이라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그 자리에서 출퇴근을 남길 수 있어, 사무실 출입 기록에만 의존할 때보다 외근 시간이 누락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어요.

② 미퇴근 기록을 막는 임시 마감 처리

외근 중 이동하다 퇴근 버튼을 놓치는 일은 흔하게 발생해요. ZUZU HR은 출근 후 설정한 시간이 지나면 임시로 퇴근 처리를 진행해, 기록이 아예 비어 있는 상황을 막아줍니다. 다만 이 임시 처리 시각이 실제 퇴근 시각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서, 실제 시각과 다르면 근로자가 출퇴근 이력 수정 결재로 정확한 시각을 정정해야 해요.

③ 정정 사유가 남는 출퇴근 이력 수정 결재

자동 처리되었거나 누락된 기록은 담당자가 임의로 고치는 대신, 결재(상신-승인) 절차를 거쳐 수정합니다. 외근 스케줄과 실제 복귀 시각을 결재 과정에서 확인하고 승인 이력을 남기면, 나중에 수정 시점과 사유를 그대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요.

외근직 근태관리에서 확인할 것은 결국 사무실 밖에서도 근로시간이 기록되고, 그 기록에 근거가 남는지예요. 간주근로시간제가 맞는 조직인지, 실시간 기록 체계가 맞는 조직인지부터 먼저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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