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이 있으니 디자인 등록은 나중에? 젠틀몬스터 사건을 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디자인 등록 없이 부정경쟁방지법에만 기대면 분쟁이 생겼을 때 내 디자인이 보호 대상인지부터 증명해야 합니다. 젠틀몬스터 사건으로 본 디자인 보호 전략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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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년 7월 22일
AI 요약
최근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그중에서도 디딤돌 과제나 TIPS를 준비하는 기업들의 컨설팅 요청이 부쩍 늘었습니다.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성장 과정에서 R&D 과제를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기술 인력의 높은 인건비, 제한적인 사업화 자금, 그리고 늘어난 정부 R&D 예산까지 고려하면 ‘R&D 과제를 하게 될 줄 몰랐다’던 기업도 결국 과제의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문제는, R&D 과제에서 요구되는 근거와 논리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고생만 하고 떨어진다는 건데요. 위 근거와 논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구축하는 수단이 바로 특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허가 R&D 과제 선정에 실제로 어떤 도움을 주는지, 과제를 앞두고 특허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현장의 관점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R&D 과제의 목표(Goal)는 명확합니다. 바로 성능지표(정량지표)입니다. 성능지표를 잘못 잡는 순간,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절대 선정될 수 없는 사업계획서가 됩니다.
좋은 성능지표는 다음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과거처럼 제품(Product)에만 매몰된 R&D 계획으로는 선정되기 어렵습니다. R&D 비용을 지원하는 공공의 니즈, 즉 매출·이익 증대와 고용 창출은 물론 R&D 성과물을 통한 사업화 포텐셜까지 함께 설득해야 합니다.
지식재산, 특히 특허 포트폴리오는 연구개발 계획을 지지하는 뼈대입니다. 평가위원 입장에서 특허는 ‘이 연구개발 계획이 뜬금없지 않다’고 느끼게 해 주는 객관적 근거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기술개발현황 → 기술개발계획]으로 이어지는 서사의 설득력은 특허 포트폴리오에서 나옵니다. 특허 창출 전략은 R&D 전략과 필연적으로 매칭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보유·개발하는 기술을 다음과 같은 스펙트럼으로 배치해 보면, 특허가 어디에 놓여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이때 ‘우리가 이미 여기까지는 해결했고, 여전히 이런 미해결 과제가 남아 있어 R&D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특허로 입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특허는 기술개발현황이 ‘말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객관적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R&D 과제의 확실한 성과물은 ‘기술개발과제 / 과제 달성을 위한 기업의 To-do list’와 ‘성능지표 도출 과정’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바로 특허 포인트가 도출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IR 피칭에서는 ‘이미 해결한 과제’를 강조하고 ‘여전히 남은 과제’는 감추는 것이 좋은 인상을 줍니다. 그러나 R&D 과제 사업계획서의 논리는 정반대입니다. 아직 완벽히 풀지 못했기 때문에 R&D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 논리입니다. 따라서 솔루션의 핵심 기능과 ‘여전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함께 드러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자사의 핵심 기능을 통해 리드타임과 운영비용(OPEX)을 크게 줄였지만, 여전히 특정 데이터의 구조적 불완전성 때문에 목표 성능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미싱 피스’를 어떤 기술로 해소할 것인지가 곧 기술개발과제가 되고, 그 기술의 독자적 구성이 곧 특허 포인트가 됩니다.
정리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성능지표(정량지표)를 먼저 명확히 세운 뒤, 그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개발해야 하는 기술 요소를 특허로 도출합니다. 이 순서로 접근하면 R&D 계획과 특허가 자연스럽게 정합을 이룹니다.
과제 선정 시점에서는 특허 등록까지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TIPS를 예로 들면, 신청 시점에는 출원 사실만으로 충분하고, 특허 등록과 시험성적서(KOLAS 인증기관)는 통상 과제 수행·졸업 단계에서 요구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가성비 있는 접근이 중요합니다. 아직 과제에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IP에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부담이 큽니다. 또한 과제 준비 과정에서 기술의 방향과 명칭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가출원(임시출원)이란, 정해진 형식을 갖추지 않은 명세서로도 출원일을 먼저 확보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하며 정규출원으로 전환해야 심사 대상이 됩니다.
확보한 특허를 사업계획서에 단순히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어필이 되지 않습니다. ‘특허 출원 3건 해놨습니다’라는 말 만으로는 평가위원에게 감흥을 주지 못합니다.
특허가 하나하나의 구슬이라면, 피칭은 그 구슬로 목걸이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즉, 이 특허가 도대체 어떤 문제와 여전히 잔존하는 병목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각고의 노력 끝에 도출되었는지, 그 서사(컨텍스트)를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는 기술개발현황 장표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실제로 개발해 왔다’는 맥락을 부여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기술개발현황 장표에서 특허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덧붙여, IP와 R&D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둘을 융합한 IP-R&D 개념의 지원사업(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사업, 지역지식재산센터의 IP 디딤돌·IP 나래 등)도 별도로 존재하므로, 기업의 단계와 니즈에 맞춰 함께 검토해 볼 만합니다.
임시출원은 특허청 지정 양식이 아니라 발명자가 작성한 문서(doc·ppt·pdf·hwp·이미지 등)를 그대로 제출해 출원일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정규출원과 동일하게 출원일 효과가 인정되지만, 관납료 자체가 1만 원대 수준으로 낮아 초기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다만 그 상태로는 심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하며 정규출원으로 전환하거나, 1년 2개월 이내에 정식 명세서를 제출해야 심사 대상이 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확보했던 출원일이 사라지므로, 가출원을 했다면 반드시 1년 전환 일정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네, 반영됩니다. 디딤돌 과제는 특허·논문 등 기술적 기반을 기술성 평가의 배점 항목에 직접 포함해 점수로 반영하고, TIPS에서 특허는 기술의 독창성과 시장 진입장벽을 증빙하는 소명 자료로 활용됩니다. (구체적인 배점·가점 한도는 해당 연도 공고문과 운영지침 원문의 평가표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만 가점은 어디까지나 보조 지표입니다. 배점 몇 점을 채우는 것보다, 확보한 특허가 사업계획서의 기술개발현황·성능지표와 논리적으로 연결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프로그램마다 대상이 다릅니다. IP 나래는 통상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특허·경영 전략을 함께 컨설팅하고, IP 디딤돌은 예비창업자·초기창업자가 아이디어를 권리화하도록 지원합니다.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IP-R&D 전략지원 사업은 연구조직을 보유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관점의 R&D 방향을 설계해 줍니다.
대부분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사의 창업 연차와 연구조직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먼저 확인한 뒤, 과제 준비 일정에 맞춰 신청 시점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R&D 과제 선정의 승부처는 결국 ‘정량지표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세우고, 그 달성 과정을 얼마나 탄탄한 근거로 뒷받침하는가’에 있습니다. 특허는 그 근거 체계의 뼈대이자, 기술개발현황에서 기술개발계획으로 이어지는 서사를 지탱하는 가장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과제를 앞두고 있다면, 성능지표에서 특허 포인트를 역으로 도출하고 가출원을 활용해 가볍게 IP를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