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등록결정을 받았다면, 설정등록 전에 '분할출원'을 검토하세요 - 특허 1건으로는 기술을 지킬 수 없습니다
특허 1건은 무효심판 한 번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등록결정 이후 설정등록 전까지 남은 구간에서 분할출원으로 특허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방법을 변리사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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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우리 제품은 전통 문양을 모티프로 했는데, 이런 것도 디자인 등록이 될까요?”
단청과 같은 전통 문양이나 달 항아리처럼 오랜 시간 우리 문화 속에 존재해 온 소재는 누구나 자유롭게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창작한 디자인을 독점적인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문점은 최근 ‘뮷즈’ 사건을 통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뮤지엄’과 ‘굿즈’의 합성어인 ‘뮷즈’는 국립박물관의 문화상품 브랜드입니다. K컬처 열풍을 타고 전통 문화유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뮷즈의 상품들이 큰 인기를 얻자,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모방 제품들이 잇따라 등장했습니다.
디자인을 모방한 쪽의 방어 논리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문화유산을 참고했을 뿐이다.”
실제로 전통 문양 그 자체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이 독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통 소재를 활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디자인권의 확보를 포기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디자인 등록의 핵심 요건인 신규성과 창작성을 중심으로, 전통 소재를 활용한 디자인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보호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통 문양과 같은 문화유산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박물관 전시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널리 공개되어 있어 제품 개발에 자유롭게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바로 이 점 때문에, 이를 활용한 디자인에 대한 독점권을 인정받는 것이 까다로워집니다.
디자인보호법은 이미 대중에게 알려진 형태를 그대로 차용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쉽게 변형할 수 있는 디자인에는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통 소재를 모티프로 삼더라도 ‘어떻게 새롭게 재해석했는지’가 권리 확보의 핵심이 됩니다. 이를 판단하는 두 가지 기준이 바로 ‘신규성’과 ‘창작성’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은 이미 대중에게 공개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신규성이 없다고 보아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널리 알려진 달 항아리의 형태를 그대로 본떠 도자기나 화병을 만든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그 형태 역시 기존 달항아리와 동일·유사하다면 기존 물품과 다른 새로운 디자인으로 볼 수 없어 신규성의 문턱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달 항아리의 형태를 도자기류가 아닌 ‘조명기구’ 같은 물품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물품이 달라졌으므로 앞서 살펴본 신규성 문제는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창작성’이라는 또 하나의 관문을 넘어야 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은 국내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등을 바탕으로 ‘누구나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보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봉황무늬나 십장생무늬처럼 널리 알려진 전통 문양을 단순히 에코백이나 이불 등의 다른 종류의 물품에 옮겨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디자인권으로 보호할 만한 창작적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디자인 심사기준에 따르면, 앞서 언급한 디자인의 단순 용도 변경 외에도 기존 디자인의 일부를 다른 요소로 바꾸는 ‘치환’, 여러 요소를 짜깁기하는 ‘결합’, 디자인 요소의 ‘배치 변경’ 역시 누구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수준이라면 창작성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돌파구는 있습니다.
이미 널리 공개된 디자인이라도 단순 모방이나 짜깁기에 머물지 않고, 독특한 표현 방식을 통해 ‘전체적으로 새로운 미감’을 만들어낸다면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뮷즈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전통 소재 디자인을 권리로 보호받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전통 항아리나 도자기의 형태를 모티프로 한 ‘장식고리’(키링) 디자인입니다. 이 디자인은 전통 문양이 새겨진 항아리의 형태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을 넘어, 고리의 형태와 표면의 문양을 현대적으로 변형·조합하여 기존과 다른 새로운 미감을 만들어냈습니다.
법원의 판결례 중에도 이와 유사한 취지로 디자인권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전통 ‘한지 무늬’는 이미 일상생활의 수많은 제품에 흔하게 사용되어 온 익숙한 소재입니다. 그러나 한 디자이너가 이 무늬를 ‘유리 판재’ 위에 실크 코팅 기법으로 표현하여 독특한 입체감을 구현해 내었을 때, 법원은 이를 기존 디자인들과는 확연히 다른 ‘새로운 미감적 가치를 창출한 디자인’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위 사례들처럼, 전통 소재를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가 디자인권 확보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아는 익숙한 소재라도 이를 브랜드만의 독창적인 표현 방법으로 재해석하여 ‘전체적으로 새로운 미감’을 완성하는 것이 디자인권 확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디자인권과 별개로 상표 등록을 고려해볼 수는 있지만, 문턱은 디자인권보다 오히려 더 높습니다. 상표법은 상품의 산지·품질·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했거나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는 식별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봉황무늬나 십장생무늬처럼 이미 널리 알려진 전통 문양 자체를 특별한 도안화 없이 그대로 출원하면 이 식별력 요건에 걸려 등록이 거절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전통 문양을 소비자가 특정 브랜드로 인식할 수 있을 만큼 독창적으로 도안화하거나, 다른 문자·도형과 결합해 전체적으로 새로운 관념을 만들어냈다면 식별력을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즉 디자인권에서 ‘새로운 미감’을 요구하듯, 상표에서도 ‘전통 문양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브랜드로 재해석한 표현’이 등록의 관건이 됩니다.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디자인권은 등록된 국가 안에서만 효력이 미치는 속지주의 원칙을 따릅니다. 국내에만 디자인을 등록해 둔 상태라면, 해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모방 제품 자체를 그 나라의 디자인권 침해로 바로 규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해외 판매·수출 비중이 있거나 모방 피해가 우려된다면, 헤이그 시스템을 통한 국제디자인출원을 검토해볼 만합니다.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체약국에 동시에 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어, 국가별로 개별 출원하는 것보다 절차와 비용 면에서 효율적입니다. 다만 헤이그 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라면 그 나라에 별도로 출원해야 하므로, 주요 타깃 시장을 먼저 파악한 뒤 출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전통 문양 그 자체는 이미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저작자 사망 후 70년)이 지나 공유저작물이 된 경우가 많아, 문양 원형만으로는 저작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문양을 바탕으로 본인이 새롭게 그려낸 표현에 독자적인 개성과 창작성이 담겨 있다면, 그 표현 자체는 별도의 저작물로 보호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제품에 적용되는 응용미술 성격의 창작물은 물품과 분리되어도 독립적으로 미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 저작물로 인정되는 등 별도의 판단 기준이 따릅니다. 따라서 디자인권 출원을 우선 검토하되, 표현의 독창성이 뚜렷하다고 판단되면 저작권으로 함께 보호받을 수 있는지도 별도로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매력적인 전통 소재를 제품의 모티프로 활용하는 것은 사업에 있어 좋은 기획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소재인 만큼, 이를 온전한 나의 권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다음 단계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디자인 심사 과정은 물론, 훗날 모방 업체와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도 결국 핵심이 되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무엇을 더했습니까?”
전통이라는 익숙한 소재에 자신만의 새로운 가치를 더했다면, 이제는 그 가치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고민해볼 차례입니다. 정성껏 빚어낸 고민과 결과물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고 온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통 소재를 브랜드에 활용하고 계시다면, 지금 그 디자인이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 점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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