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시 이것은 하면 안 돼요!
작성일: 2024년 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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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년 7월 22일
목차
AI 요약
- 이 가이드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적어야 할 항목과 고용 형태별로 달라지는 작성 기준을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 기준으로 짚는다.
-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 등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해야 하고, 위약 예정・전차금 상계・강제 저금 조항은 무효이거나 처벌 대상이 된다.
- ZUZU는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누락과 금지 조항 위반 때 벌금・과태료・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기준을 정리하고, 근로시간・취업규칙 등 관련 가이드도 함께 제공한다.
법령 기준 안내
근로계약서 작성, 왜 자유롭게 쓸 수 없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다른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만 되면 내용은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가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약자라고 판단해요. 따라서 근로계약을 불공정 계약으로 판단하여 일반적인 계약과 달리 많은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근로계약서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점검해야 해요. ① 반드시 넣어야 하는 필수 기재사항, ② 고용 형태별로 달라지는 작성 사항, 그리고 ③ 넣으면 무효가 되는 금지 조항이에요. 이 글에서는 이 세 가지를 차례대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을 때 어떤 제재가 따르는지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 근로계약서에 꼭 넣어야 하는 내용이 더 궁금하다면?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체크리스트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아래 항목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특히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는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까지 해야 해요.
| 필수 기재사항 | 무엇을 적나요 |
|---|---|
| 임금 | 구성항목(기본급·수당·상여금 등), 계산 방법, 지급 방법 |
| 소정근로시간 | 하루·주 단위 근로시간과 근무 일정, 휴게시간 |
| 휴일 | 주휴일 등 유급휴일 |
| 연차유급휴가 | 연차휴가 부여 기준 |
| 취업 장소·종사 업무 | 근무 장소와 담당 업무 |
| 그 밖의 항목 |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 기숙사 규칙 등 |
임금은 구성항목·계산방법에 더해 지급 방법까지, 취업 장소와 담당 업무는 ‘재무회계’처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는 이 밖에도 취업규칙의 필수 기재사항, 기숙사 규칙 등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고용 형태별 작성 주의사항
같은 근로계약서라도 고용 형태에 따라 챙겨야 할 항목이 달라져요. 우리 회사의 채용 형태에 맞는 부분을 확인해 보세요.
정규직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은 앞서 살펴본 근로기준법 제17조의 필수 기재사항을 모두 담고, 서면으로 교부하면 돼요. 연봉 인상이나 직무·근무 장소 변경 등 핵심 조건이 바뀌면 변경된 내용도 다시 명시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뿐 아니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위 필수 기재사항을 모두 서면으로 명시해야 해요. 특히 정규직과 달리 근로 개시일과 종료일을 반드시 적어야 하고, 이 서면명시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단시간(파트타임) 근로자
통상 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는 위 항목에 더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해요. 요일별로 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세요.
- 관련 가이드: 단시간 근로자와 초단시간 근로자의 기준
아르바이트생
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예요.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돼요. 짧은 기간이나 소수 인원이라는 이유로 계약서를 생략하면 나중에 임금·근로시간 다툼에서 회사가 불리해질 수 있으니, 단시간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서면을 남겨 두세요.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국적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특히 고용허가제(E-9 등)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해요.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면 안 되는 내용
필수 항목을 잘 담았더라도, 아래 조항이 들어가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손해에 대한 배상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회사에 입힐 수 있는 손해에 대해 미리 배상 금액을 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가 회사에 입힐 수 있는 손해에 대해 일정한 금액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조항은 포함하면 안 되어요.
- 노트북 파손 시 회사가 파손한 직원에게 수리비 200만 원 청구
- 지각 시 벌금 10만 원
- 근무 기간 중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하면 500만 원 배상
위와 같은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더라도 무효로 판단하여 효력이 없어요.
하지만, ‘근무 기간 중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하면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와 같이 배상 금액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괜찮아요.
전차금 등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 채권과 임금을 상계
전차금이란 취업 후 급여에서 갚을 것을 약속하여 회사가 빌려주는 돈이에요. 근로기준법 제21조는 전차금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고 있어요. 하지만 급여에서 전차금을 먼저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만약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관련 조항을 넣고 급여에서 전차금을 제외하고 지급했다면 위반으로 무효 처리가 돼요. 또한 근로자가 요구하면 지급하지 않았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해야 해요.
하지만 급여를 선지급 해주거나 근로계약 체결 이후에 학자금, 주택구입 자금 등을 빌려주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급여에서 제외하는 것은 괜찮아요.
강제 저금
근로기준법 제22조에 따라 회사는 근로계약에 강제로 저축해야 한다는 내용이나 저축금을 회사가 관리한다는 내용을 포함할 수 없어요. 강제 저금의 사례를 정리해 드려요.
- 저축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 저축을 해지하면 근로계약도 해지되는 경우
- 회사가 근로자에게 강제로 저축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 근로자의 저축 통장과 인감을 회사가 관리하는 경우
- 법에 의한 퇴직금, 퇴직연금과는 별개로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퇴직금을 회사가 강제로 적립하는 경우
위와 같은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있더라도 무효가 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그러나 회사가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해주고 근로자가 언제든지 통장 등 계좌내역을 확인하고 해지할 수 있다면 이는 강제 저금이 아니에요.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시 법적 제재
근로계약서는 ‘가능하면 쓰는 문서’가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의무예요. 작성·교부하지 않거나 금지 조항을 넣으면 아래와 같은 제재가 따를 수 있어요.
명시·교부 의무 위반은 벌금 대상이에요
근로기준법 제17조의 명시·교부 의무를 위반하면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벌금은 행정청이 부과하는 과태료와 달리 형사처벌 성격이 있으므로, “나중에 필요하면 쓰면 되겠지"라고 미루기보다 입사 전 또는 첫 출근일에 작성·교부하는 것이 안전해요.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서면명시 위반은 과태료 대상이에요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게 서면명시 의무(기간제법 제17조)를 지키지 않으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근로자 유형에 따라 벌금과 과태료로 제재가 나뉘므로 구분해서 관리해야 해요.
금지 조항을 넣으면 그 조항은 무효가 되고 별도로 처벌될 수 있어요
앞서 살펴본 금지 조항은 계약서에 적어도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아래처럼 별도의 벌칙이 따라요.
| 위반 내용 | 근거 | 제재 |
|---|---|---|
| 위약 예정(제20조), 전차금 상계(제21조) | 근로기준법 제114조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강제 저금(제22조제1항) | 근로기준법 제110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준수하면 분쟁 리스크가 크게 줄어요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교부해 두면 임금, 근로시간, 직무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겨도 회사와 근로자 모두 근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요. 반대로 서면이 없으면 “구두로 합의했다"는 점을 회사가 입증하기 어려워 불리해질 수 있으니, 처음부터 요건을 갖춰 작성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에요.
근로계약서, 문제없이 잘 쓰려면?
근로계약서는 일반 계약과 달리 많은 제약이 있어요. 또한 일반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이 아닌 만큼 익숙하지도 않고요. 이 가이드에서 정리한 필수 기재사항 → 고용 형태별 주의사항 → 금지 조항 → 법적 제재 순서를 따라 점검하고,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 가이드를 함께 참고하여 근로자와 회사 간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