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법: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작성일: 2024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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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5년 12월 16일
목차
연차유급휴가(이하 연차)를 관리하는 건 인사 담당자나 급여 담당자에게 중요한 업무 중 하나에요. 어떤 직원이 얼마나 연차가 남아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연차소진을 촉진하거나, 퇴사 시 잔여연차수당을 정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퇴사 시 잔여연차수당은 현재 남은 잔여 연차만큼만 지급하면 되는 걸까요? 연차를 계산하는 방법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함께 알아보아요
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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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근로일 중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를 지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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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 지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를 지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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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을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 이후 2년마다 1일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해요.
즉, 만 3년을 근로하면 16일, 만 5년을 근로하면 17일. 2년마다 1일씩 더 지급하고 최대 25일까지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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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차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해요. 단, 사용 청구권이 소멸한 것일 뿐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남아있어요.
참고
근로기준법 기준보다 더 많은 연차를 지급하거나 연차에 대한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회사의 재량으로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회사 내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세요
입사일 기준으로 만 n년(365일 기준, 윤년 미적용)+1일을 근로해야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노동부 행정해석이 바뀌었어요. 따라서
- 365일 근로 후 재직·퇴사한다면?
- 12개월 개근하여 받은 11일 연차 지급
- 366일 이상을 근로 후 재직·퇴사한다면?
- 12개월 개근하여 받은 11일 연차 + 지난 1년간 80% 이상 출근해서 부여되는 15일 = 총 26일의 연차 지급
그러나 365일만 근로하고 퇴직할 때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지난 출근에 따라 앞으로 사용하도록 부여되는 성격을 가진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아 11일의 연차만 사용하거나 정산받을 수 있어요.
회계연도 기준 연차 계산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원칙이지만, 직원이 많고, 입사일이 다양할수록 실무에서 관리하기에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업장의 노무관리 편의를 위하여 일률적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회계연도 기준(일반적으로 01.01~12.31)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생겨났어요.
-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일반적으로 입사일 기준 방식과 동일하게 1개월 만근 시 1개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입사 시 15일 또는 입사일에 따라 일할 계산된 연차를 지급하는 곳도 있어요.
-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 매년 1월 1일, 전년도에 일한 기간에 비례해서 모든 근로자에게 연차를 지급해요. [15일 X 전년도 재직 일수 ÷ 365일]로 계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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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리, 이제 자동으로 해결하세요
위와 같이 연차 계산은 입사일,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부여 연차, 비례 연차, 소멸 연차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실수하기 쉽습니다.
ZUZU HR에서는 이러한 복잡한 연차 계산을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선택 가능, 시뮬레이션 화면 제공
- 가산 연차 자동 계산 및 부여
- 회계연도 부여 시 비례 연차 자동 산정, 소수점 단위 상세 설정 가능
- 연차 당겨쓰기 제한 설정
- 미사용 연차 자동 소멸 처리
- 연차 소멸 기한 설정
근속기간에 비례해 계산하면 생길 수 있는 소수점 연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일반적으로 0.5일 단위로 부여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정산하거나 퇴직 정산 시 반영해요. 퇴직 정산을 위한 입사일 기준 재계산 과정에서 소수점 부분은 사라지기 때문에 보통 퇴직 정산으로 해결해요.
ZUZU HR에서는 다양한 소수점 처리 옵션을 제공하고 있어요.
퇴사자의 잔여연차수당 계산하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한 결과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한 결과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했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하여 잔여 연차에 대해서 확인하고 정산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퇴사하려는데, 쓰지 못한 연차들이 남아있어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연차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해요. 단, 사용 청구권이 소멸한 것일 뿐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남아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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