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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법: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최근 수정일: 2024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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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이하 연차)를 관리하는 건 급여·인사 담당자에게 중요한 업무 중 하나에요. 어떤 직원이 얼마나 연차가 남아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연차소진을 촉진하거나, 퇴사 시 잔여연차수당을 정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퇴사 시 잔여연차수당은 현재 남은 잔여 연차만큼만 지급하면 되는 걸까요? 연차를 계산하는 방법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함께 알아보아요

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1. 1년간 근로일 중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를 지급해야 해요.

  2. 입사한 지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를 지급해야 해요.

  3. 3년 이상을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 이후 2년마다 1일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해요.

    즉, 만 3년을 근로하면 16일, 만 5년을 근로하면 17일. 2년마다 1일씩 더 지급하고 최대 25일까지 늘어나요.

  4. 이 연차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해요. 단, 사용 청구권이 소멸한 것일 뿐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남아있어요.

참고

근로기준법 기준보다 더 많은 연차를 지급하거나 연차에 대한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회사의 재량으로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회사 내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세요

입사일 기준으로 만 n년(365일 기준, 윤년 미적용)+1일을 근로해야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노동부 행정해석이 바뀌었어요. 따라서

  • 365일 근로 후 재직·퇴사한다면?
    • 12개월 개근하여 받은 11일 연차 지급
  • 366일 이상을 근로 후 재직·퇴사한다면?
    • 12개월 개근하여 받은 11일 연차 + 지난 1년간 80% 이상 출근해서 부여되는 15일 = 총 26일의 연차 지급

그러나 365일만 근로하고 퇴직할 때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지난 출근에 따라 앞으로 사용하도록 부여되는 성격을 가진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아 11일의 연차만 사용하거나 정산받을 수 있어요.

회계연도 기준 연차 계산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원칙이지만, 직원이 많고, 입사일이 다양할수록 실무에서 관리하기에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업장의 노무관리 편의를 위하여 일률적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회계연도 기준(일반적으로 01.01~12.31)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생겨났어요.

  1.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일반적으로 입사일 기준 방식과 동일하게 1개월 만근 시 1개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입사 시 15일 또는 입사일에 따라 일할 계산된 연차를 지급하는 곳도 있어요.
  2.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 매년 1월 1일, 전년도에 일한 기간에 비례해서 모든 근로자에게 연차를 지급해요. [15일 X 전년도 재직 일수 ÷ 365일]로 계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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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기간에 비례해 계산하면 생길 수 있는 소수점 연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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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0.5일 단위로 부여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정산하거나 퇴직 정산 시 반영해요. 퇴직 정산을 위한 입사일 기준 재계산 과정에서 소수점 부분은 사라지기 때문에 보통 퇴직 정산으로 해결해요.

퇴사자의 잔여연차수당 계산하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한 결과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한 결과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했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하여 잔여 연차에 대해서 확인하고 정산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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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는데, 쓰지 못한 연차들이 남아있어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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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해요. 단, 사용 청구권이 소멸한 것일 뿐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남아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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