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조합이 무엇인가요?
최근 수정일: 2024년 1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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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조합이란?
민법상 조합은 민법에 의거하여 만들어지는 조합을 의미해요. 2인 이상이 금전 등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할 것이라고 계약하면 성립되어요. 민법상 조합은 법인이 아니고 단체이기 때문에 법인을 설립할 수는 없어요.
고유번호증을 받아야 하나요?
조합이 세금을 신고하거나 조합 운영을 위해 계좌를 만드는 과정에서 고유번호증이 필수적이니 꼭 만드셔야 해요. 그런데 결성한 민법상 조합이 수익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을 수 있는데요. 영리 목적의 민법상 조합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서 고유번호증 대신 사용하시면 돼요.
경영권은 누가 가지고 있나요?
민법상조합의 업무집행권은 모든 조합원이 가지고 있어요. 업무집행조합원은 대리인이 필요할 때를 위해서 선출하는 것뿐, 실제로 책임을 더 많이 가져가는 조합원은 없어요. 동등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안건에 대한 결의 형태와 기준을 꼭 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결의 형태는 안건에 따라 일반결의, 특별결의, 전원 동의로 지정할 수 있어요.
조합의 재산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민법상조합은 관련된 모든 재산은 조합원 전원이 합유하는 형태로 소유해요. 조합은 법인격이 없기 때문이에요. 조합은 특정한 권리의 주인이 될 수 없으며, 조합 명의로는 등기나 소송과 같은 법률적인 절차를 밟을 수 없어요.
합유가 뭔가요?
손익은 어떻게 분배하나요?
조합은 해산됐을지라도 청산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존재해요. 따라서 청산 이후 조합원에게 모든 손익 또는 재산이 분배되지 않는 한 계속하여 조합원이 재산을 합유하고 있는 형태에요. 청산 이후 조합원에게 손익 또는 재산을 분배할 때는 출자액에 비례하여 분배할 필요는 없어요. 조합 계약에서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에 따라 손익도 분배하면 되어요. 다만, 조합 계약에서 미리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자 가격에 비례해서 정해져요.
민법상 조합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이 있나요?
민법상 조합이 되기 위해서는 꼭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해야 해요. 만약 2인 이상이 특정한 목적 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 모였다면 조합이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조합이 성립되려면 조합원이 공동으로 수익을 배분받는다거나, 사업에 참여할 권리 등이 보장되는 등 공동으로 경영한다는 내용이 조합 계약에 꼭 포함되어야 해요.
조합 계약에 중요한 경영상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고, 단순히 투자한 돈이 잘 쓰이는 것을 감독하는 수준으로만 나와있다면 단순 투자 관계로 보여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