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스톡옵션 신고하기
최근 수정일: 2024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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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스톡옵션 신고는 무엇인가요?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부여 취소하기로 결의했거나 스톡옵션 부여가 철회되었을 때, 중소벤처기업부에 해당 내역을 신고하는 것을 의미해요. 원래는 스톡옵션 부여만 신고 대상이었지만, 7월 4일 법률 개정으로 스톡옵션 취소와 철회도 신고 대상이 되었어요.
스톡옵션 취소와 철회의 차이는?
스톡옵션 부여 취소 | 스톡옵션 부여 철회 | |
---|---|---|
스톡옵션 계약 완료 여부 | O | X |
주주총회·이사회 결의 | O | X |
- 관련 가이드: 스톡옵션 부여 결의 방법, 스톡옵션 부여 취소
벤처기업 스톡옵션 신고는 법률상 의무에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6(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등)에서는 스톡옵션을 부여하거나 취소, 철회하려는 벤처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원래는 스톡옵션 부여만 신고 대상이었지만, 7월 4일 법률 개정으로 스톡옵션 취소와 철회도 신고 대상이 되었어요.
- 관련 블로그: 스톡옵션 부여를 앞둔 벤처기업이 알아야 할 최신 개정 법령
제16조의6(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등) 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취소 또는 철회하려는 벤처기업은 제16조의4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결의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현재 법률이나 제도적으로 미신고 스톡옵션에 대한 불이익은 없어요.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벤처기업의 법률상 의무이므로 반드시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또한 추후 법령이 개정되었을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해요.
벤처기업 스톡옵션 신고를 해야만 스톡옵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세제 혜택 적용은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상태에서 스톡옵션을 부여받았는지만 판단할 뿐, 스톡옵션 부여 신고 여부는 확인하지 않아요.
벤처기업 스톡옵션 신고, 어떻게 하나요?
벤처기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스톡옵션 부여 신고를 기준으로, 신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필요 서류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서 (시스템 입력)
- 스톡옵션 부여 당시 회사의 정관
- 스톡옵션 부여 결의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필요시 이사회 의사록 사본)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필요시) 부여 당시 시가 입증 자료
신고 방법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서 입력하기
1-1. 벤처기업 종합관리시스템에 기업회원 계정으로 로그인해 주세요.
1-2. 보고·신고 메뉴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1-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주주총회 결의 일자를 입력해 주세요.
- 신고인 정보: 신고인 정보는 벤처기업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법인 정보가 자동으로 불러와져요. 다르게 입력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
업무 담당자: 해당 신고서를 작성하는 실무자의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되어요.
- 정관 내용: 정관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관련 내용이 벤처기업법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이에요.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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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부여 주식의 종류: 신주발행으로 부여할 경우 ‘보통주’ 입력
- 액면가: 등기부등본상 ‘1주의 금액’ 입력
- 발행주식총수: 스톡옵션 부여 당시 발행주식총수
- 부여 한도: 스톡옵션 규정상 정해진 부여 한도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기간’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정관에 위의 사항이 모두 규정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였음: 모두 규정이 되어있다면, “예”를 선택해 주시면 되어요.
- 신고 내용
- 결의 종류: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이사회 결의 중 회사에서 진행한 결의 종류를 선택해 주세요.
- 결의 일자: 주주총회 특별결의, 혹은 이사회 결의를 진행한 일자를 입력해 주세요.
- 부여 당시 시가(주식 가치): 부여 당시 가치평가를 통해 나온 회사의 1주당 금액을 기재해 주세요.
- 시가평가 방법: 부여 당시 가치평가를 어떤 방법을 활용하여 진행했는지 선택해 주세요.
만약 결의 당시 시가 평가를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여 당시 시가는 필수 기재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시 시가 평가 자료를 준비해 주셔야 해요.
- 관련 가이드: 비상장회사 주식 가치평가
2. 부여·취소·철회 신고 내용 입력하기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사항
- 성명: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사람의 성함을 기재해 주세요.
- 생년월일: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사람의 생년월일을 기재해 주세요.
- 자격: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사람이 어떤 자격에 해당하는지 선택해 주세요.
- 부여 방법: 신주발행형 / 차액정산형 / 자기주식형 중 해당하는 방식을 선택해 주세요.
- 행사 가격: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격을 기재해 주세요.
- 부여 주식의 종류: 계약서에 기재된 부여주식 종류를 기재해 주세요.
- 행사 기간: 계약서에 기재된 행사 기간을 기재해 주세요.
- 관련 가이드: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 핵심 총정리
3. 첨부 파일 업로드하기
첨부 파일이 2개 이상일 경우 zip 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 해주셔야 해요.
- 사업자등록증: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업로드해 주세요.
- 법인등기부등본: 최신 발행 주식의 총수, 주식매수선택권 조항을 확인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업로드해 주세요.
- 벤처기업의 정관: 스톡옵션 부여 당시의 정관을 올려 주세요. 벤처기업 특별법에 따른 스톡옵션 조항이 들어가 있어야 해요.
- 주주총회 의사록: 스톡옵션 부여를 결의한 주주총회 결의 의사록을 업로드해 주세요.
- 이사회 의사록(선택): 스톡옵션 부여를 이사회를 통해 진행했다면 업로드해 주세요.
- 부여 당시 시가 입증 자료(선택): 부여 당시 시가 입증 자료가 있다면 함께 첨부해 주세요.
4. 작성한 내용 확인, 최종 제출하기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면 지금까지 작성한 내용을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최종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가 완료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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