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보상 퇴사 처리, 스톡옵션 외 제도를 더했다면 확인할 4가지
RSU·RSA·팬텀스톡·우리사주조합을 함께 운영하면 퇴사 처리에서 기준일·결정 주체·주주명부·자기주식이 스톡옵션과 달라집니다. 제도별로 새로 챙겨야 할 절차를 스톡옵션 처리와 비교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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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청구서가 올라오고 나서야 ‘이 스톡옵션이 비과세 대상이 맞는지’ 확인하는 기업이 많아요. 그런데 그 답은 행사 시점이 아니라 3년 전 정관을 개정하고 주주총회 결의를 할 때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정관에 필수 기재사항이 빠져 있거나 결의 요건을 놓쳤다면 아무리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어도 비과세·과세특례를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비과세)와 제16조의3(납부특례)은 적용 대상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 또는 「상법」 제340조의2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 한정해요. 즉 세제 혜택은 행사이익의 크기가 아니라 그 스톡옵션이 애초에 법이 정한 방식대로 부여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요.
상법과 벤처기업법이 요구하는 부여 방식의 핵심은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예요. 상법 제340조의2 제1항은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해요. 정관에 근거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에서 결의해도 부여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고, 무효인 부여는 세제 혜택의 전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CFO·HR 담당자가 확인해야 할 순서는 ‘얼마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 정관이 부여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예요. 행사 시점에 세무사와 상담해 뒤늦게 요건 미비를 발견하면 정관을 소급해서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부여한 건은 비과세를 받지 못한 채로 남아요.
상법 제340조의3 제1항은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 규정에 다음 5가지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정해요.
이어서 제340조의3 제2항은 주주총회 결의에서 부여받을 자의 성명, 부여방법, 행사가액과 조정 사항, 행사기간, 발행·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하도록 요구해요. 정관이 ‘부여할 수 있다’는 근거만 담고 결의에서 대상자·행사가액·수량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으면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워요.
벤처기업 특례를 함께 쓰려는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이 조항은 부여 대상(임직원, 벤처기업이 30% 초과 지분을 가진 피인수기업의 임직원, 전문성을 갖춘 자로 시행령이 정하는 자)과 부여 한도(발행주식총수의 50%, 현금·자기주식 지급형은 10%)를 별도로 정하고 있어, 상법상 일반 요건과 벤처기업법 특례 요건을 둘 다 정관·결의에 반영해야 해요.
체크포인트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정관·결의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행사가 이뤄지면 조세특례제한법상 3가지 특례를 검토할 수 있어요.
| 구분 | 핵심 내용 | 적용 조건 |
|---|---|---|
| 비과세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중 연간 2억 원 이내 금액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 벤처기업별 누적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할 수 없음(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
| 납부특례 | 비과세 제외 행사이익의 소득세를 행사 연도의 5분의 1씩 5년에 걸쳐 분할 납부 |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 현금 차액 지급형은 제외(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
| 과세특례 | 행사 시점 과세를 미루고 이후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로 과세 | 신주발행형에만 적용 |
행사이익은 ‘행사 당시 시가 - 행사가액’으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 행사가액 1,000원, 행사 당시 시가 21,000원인 스톡옵션 1만 주를 행사하면 행사이익은 2억 원(2만 원×1만 주)이에요.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연간 한도 2억 원 안에서 전액 비과세가 되지만, 시가가 더 높아 행사이익이 3억 원이라면 2억 원까지는 비과세, 나머지 1억 원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이 부분에 납부특례를 신청할 수 있어요.
행사이익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지만, 벤처기업이 임직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에게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여한 경우처럼 근로 제공 관계가 없는 대상자라면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어요. 과세 구분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과 신고 방식이 달라지므로 부여 대상자의 지위를 정관·계약서에 명확히 남겨야 해요.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원천징수할 때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이 중 벤처기업 확인서는 부여 시점을 기준으로 유효해야 해요. 부여 당시 벤처기업이 아니었다면 행사 시점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도 비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어요. 반대로 부여 시점에 벤처기업이었다면 행사 시점에 벤처기업 지위를 잃었더라도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어요.
ZUZU는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전 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주식매수선택권 조항을 자동으로 점검하고, 정관·결의 내용과 연동된 계약서를 자동으로 완성해요. 행사 단계에서는 벤처기업 특례를 반영한 세금·건강보험료를 함께 계산하는 세금계산기를 제공해 행사 가능 수량과 예상 세금을 임직원별로 미리 안내할 수 있어요.
부여 전 정관·결의 요건부터 점검하고 싶다면 아래 자료에서 벤처기업 세제 혜택의 요건과 절차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