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으로 생색내지 마세요. 결국 지분은 주주가 냅니다 – 스톡옵션 편
스톡옵션을 받으면 회사가 뭔가 내놓은 걸까요? 사실 그 재원은 회사가 아니라 기존 주주의 지분입니다.
2026년 연말정산 처음부터 끝까지, 전문가 밀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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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IPO)을 준비하는 스타트업과 성장 기업들은 흔히 ‘어느 증권사를 주관사로 선정할 것인가’에 사활을 걸곤 해요. 이름값 있는 주관사를 잡기만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서 척척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품기 때문이죠.
하지만 과연 주관사를 잘 만나는 것만으로 상장 준비가 끝날까요?
2026년 10월 6일, ZUZU 자본시장솔루션사업부는 실제 상장을 추진했던 발행사, 엑싯을 바라보는 투자자, 그리고 상장을 주도하는 주관사(증권사) 등 IPO 생태계 내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다각도로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스터디를 진행했어요. 이 자리에서 “시장에서는 주관사의 역할에 대해 어떤 오해를 하고 있으며, 상장 준비 기업과 ZUZU 서비스가 실무적 병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3가지 핵심 인사이트를 도출했답니다.
상장 준비에 관한 대표적인 오해와 진실, 그리고 성공적인 상장을 위해 기업이 사전에 챙겨야 할 3가지 핵심 포인트를 전해드려요.
“주관사를 선임하면 상장 준비 서류 정비까지 알아서 다 해준다"는 생각은 대표적인 오해예요.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방향을 짚어 주는 건 주관사의 역할이지만, 챙겨야 하는 일 자체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맡아야 하는 영역이에요.
주관사의 수익구조를 보면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주관사가 가장 큰 수익을 얻는 시점은 상장이 최종 성공해 공모가 진행될 때이며, 보통 공모 금액의 1~4% 수준을 수수료로 받아요. 반면 준비 초기에 받는 착수금은 적거나 없는 수준이라, 상장이 수년간 지연되면 주관사는 수익 없이 리소스만 계속 투입하는 구조가 되죠. 그래서 주관사 IPO팀은 에쿼티 스토리를 짜고, 기업가치를 높일 IR 포인트를 발굴하고, 공모가를 적정하게 산정해 기관 투자자 세일즈를 성공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해요.
그러다 보니 누락된 수년 치 이사회 의사록을 복원하거나, 엑셀에 꼬여 있는 스톡옵션 수량을 맞추거나, 과거 주주명부를 추적하는 세세한 밑작업까지 주관사가 붙어서 해결해 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제출 서류의 질이 크게 부족하면 주관사가 외부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 등 별도 자문사를 연결해 대행하게 하는 경우도 있을 만큼, 서류 작성의 1차 책임과 실행은 기업 내부 실무자에게 있어요.
주관사는 길을 알려 주는 파트너이고, 그 길을 실제로 걷는 건 회사예요. 주관사와 함께 상장 속도를 높이려면 예비심사 청구 전에 기업 스스로 내부 데이터 체계를 갖춰 두는 것이 중요해요.
한국거래소의 상장 예비심사는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데이터의 정합성을 정밀하게 살펴보는 과정이에요. 거래소 심사역 은 제출 자료의 완성도뿐 아니라 질의에 대응하는 태도에서도 기업의 준비 상태를 가늠해요.
심사 중 거래소가 보완 요청이나 질의를 보냈을 때, 질문의 의도를 파악해 후속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보충 자료를 갖추고 1~2일 안에 회신하는 기업은 거래소에 높은 신뢰를 주게 돼요.
IPO·IR 담당자가 혼자 이 일을 맡은 기업이라면, 거래소가 2년 전 스톡옵션 부여 의사록을 요청했을 때 그제야 드라이브를 뒤져 찾고는 하죠. 어떤 기록이 빠져 있는지조차 처음 파악해야 하는 상태에서는 하루이틀 안의 회신이 빠듯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빠른 회신은 평소에 기록이 한 곳에 정리돼 있고, 무엇이 비었는지 알고 있을 때 가능해요.
거래소는 현재 주주명부만이 아니라, 스톡옵션 행사, 전환우선주(CPS/RCPS) 전환,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행사가 모두 이뤄졌을 때의 최종 지분 구조를 요구해요. 잠재 주식이 모두 보통주로 바뀐 뒤에도 최대주주의 경영권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많은 기업이 이를 수기 엑셀 수식으로 관리하다 보니, 실무자의 계산 실수나 실물 계약서와의 불일치가 자주 생기고 이는 심사 지연으로 이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완전희석 지분율 테이블을 산출하는 일이 기업 실무진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작업으로 꼽혀요.
상장 준비 과정에는 K-IFRS 전환을 비롯해 챙겨야 할 영역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무엇보다 지배구조 심사의 첫 단추인 ‘완전희석 기준 지분율 테이블’부터 오차 없이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출발점이에요.
상장 예비심사 청구가 가까워질수록 회계나 기술적 정비 못지않게 어려운 것은 사람과 자본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이에요. 이해관계자마다 입장과 요구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실무진은 상당한 커뮤니케이션 부담에 직면하게 돼요.
대표적인 사례는 임직원의 스톡옵션 미행사 확약과 기존 투자자의 보호예수 협의예요. 심사 기간 중 주식 수 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수십 명의 임직원에게 스톡옵션 미행사 확약서를 받아야 하고 상장 후 오버행 이슈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투자자별 보호예수 물량을 조정하고 설득해야 해요. 투자자마다 자금 회수 계획과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합의점을 찾는 과정은 실무진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해요.
공모가 협의 역시 이해관계자 간 조율이 필요한 과정이에요. 회사가 기대하는 기업가치와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가치 사이에서 적정한 공모가를 도출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상장의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보호예수와 스톡옵션 관련 확약부터 공모가 협의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조율하고 필요한 합의를 끌어내는 세심한 소통 역량이 필수적이에요.
ZUZU는 주관사의 안내와 회사의 실무 실행 사이에 존재하는 공백을 체계적인 데이터와 문서 관리로 채워 드려요.
상장 완주와 심사 기간 단축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라면, 바로 이 작은 준비의 차이가 상장 심사의 결과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답니다.